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오는 3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처리키로 합의 했습니다
이와 함께 21일부터 모든 상임위를 가동해 회기 중 사회복지기금법, 저축은행 피해구제법, 난민법 등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습니다.
지난 6월 난민의 날,
난민법 통과를 촉구하며 플레시몹을 진행하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지요?
아쉽게도 그땐 난민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야간의 합의로 올해 정기국회 회기 중 난민법 통과는 어려움이 없을거라 판단됩니다.
난민법이 통과되면 공항만에서 난민신청절차 신설과 난민신청자에게 최소한의 사회보장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난 6월에 제기되었던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핵심 쟁점은 난민의 범위 입니다.
법무부는 난민의 범위를 법무부 심사 단계까지만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시민단체 의견은 행정소송 단계의 신청자도 난민의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것입니다.
9월 말 기준 법무부에서 난민심사가 진행중인 인원은 750명입니다
이와 별개로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난민소송은 매년 10건 이하이던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9년 222건, 2010년 170건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 상태로 난민법이 통과되면 법무부 단계에서 난민심사중인 750명은 최소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행정 소송중인170여명은 아무런 지원없이 오로지 숨만 쉬면서 살아야 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난민인권센터는 오늘 뉴스를 접하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법안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회 일정을 확인한 결과 법사위는 다음 주 중 열릴거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동안 난센은 난민법의 핵심 쟁점에 시민단체 의견이 반영될 수있도록 시민운동진영과 연대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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