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통역 수수료 집행 내역 (2015.5.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법무부 난민과, 2015. 6. 24)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2015년 5월 31일 기준 난민통역수수료 집행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언어로 소통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난민신청자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통역 수수료로 집행된 금액은 통역 예산으로 책정된 576,000,000원의 27%가 집행된 154,270,000원입니다. 법무부의 통역예산 산출근거(576,000,000 = 50,000원 * 4시간 * 2회 * 120명 * 12월)를 기준으로 집행인원을 추정하면(154,270,000 / 50000 / 4시간 / 2회) 약 386명에게 통역이 제공되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