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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James C. Hathaway 교수 초청강연회 지난 9월 26, 27일 양일간 난민법의 권위자인 James C. Hathaway 미시간대 로스쿨 교수 초청 강의가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난민의 정의 및 요건에 대해 상세히 분석했던 유익한 강의를 여러분께도 공유합니다 ^^ 앤 해써웨이 아니죵~ 나는 제임스 해써웨이라오 [첫째날] A. 법의 맥락에서의 난민 vs. 현실에서의 난민 먼저 세 개의 문제가 제시되었습니다. 난민협약도 생각하지 않고, 법적인 용어도 접고, 상식을 적용해서 이 사람이 난민인지 아닌지 판단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례1: Ms. Kim(김)은 북한의 시민이다. 본국에서의 대학 과정을 이수하던 중 그녀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국적국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하게 되었고 정치적 상황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녀는 억압 당할 ..
난민법, 그리고 1년 ‘난민 인정되기’ 힘든 나라, ‘난민으로 살기’ 어려운 나라 지난 2013년 7월 1일 한국에서 난민법이 시행된 이 후 벌써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이 시행되었다는 이유로, 또 한국에서는 생소한 '난민'이라는 키워드가 법으로 만들어진다는 이유로 많은 이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었지요. 하지만 난민법 시행 이후 한국에서의 난민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많은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지난 약 1년 동안 난센이 만났던 난민분들이 겪었던 수 많은 어려움들은 여전히 한국이 '난민 인정되기 힘든 나라, 난민으로 살기어려운 나라'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합니다. 이에 난민인권센터는 난민분들을 만나 난민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 발견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영상으로 담아보..
국내 난민 현황(2013. 12. 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된 지난 2013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의 난민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1) 연도별 통계 신청 인정 불인정 철회 심사 중 인도적체류 불인정 총계 6,643 377 177 2,935 1,164 1,990 파키스탄 1,253 11 13 634 230 365 스리랑카 638 0 3 356 269 10 나이지리아 554 3 4 229 45 273 네 팔 530 0 4 310 121 95 시리아 444 0 0 1 10 433 중 국 404 7 23 257 70 47 미 얀 마 381 149 26 136 45 25 우 간 다 336 9 11 185 62 69 방글라데시..
새 난민법 시행에 대한 우려 * 이 글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소식지 2013년 003호 시론에 실린 글으로서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http://blog.amnesty.or.kr/7372/) ⓒUNHCR/R. Gangale 새 난민법 시행에 대한 우려 김성인(난민인권센터) 새로운 난민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1994년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조항을 신설한 이후 20년 만의 결실이다. 이를 두고 법무부는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이며, 절차와 처우 부분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이뤘다며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된 난민법이 갖는 상징성에 걸맞은 핵심적인 부분의 변화와 집행을 위한 준비가 부족해 법무부의 자랑에 마냥 동조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첫째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입..
[공지] 난민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 난민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일시: 2013. 3. 20.(수) 14:00 ~ 17:00장소: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 회의실 주최: 법무부 14:00~14:10 | 제1부 개회•인사말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14:10~17:00 | 제2부 주제발표 및 토론•사 회 : 이호택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 •주제발표난민법 시행령 제정안 보고이재유(법무부 국적·난민과장) •지정토론임호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오승진 (단국대학교 교수)오군라데 (UNHCR 한국대표부 법무관)김병주 (법무법인 원 변호사)신지원 (IOM 이민정책연구원) •종합토론17:00 | 폐 회
2013년 난민예산 현황 난민인권센터는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공개된 [2013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명세서]의 내용 중 난민관련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2013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현황 단위: 천원 분 류 소 계 적 요 금 액 내 역 난민지원센터 운영비 35,140 자원봉사자활동비 7,200 30,000 * 2인 * 20일 * 6월 난민여행증명서발급 11,250 250건 * 45,000원 난민어울림행사 2,500 2,500,000원 * 1회 난민인정신청서식 1,182 1,182,000원 안내물 2,000 1,000원 * 2,000부 현수막 400 100,000원 * 2개 * 2회 수용경비 10,608 136명 * 13,000원 * 6월 난민지원센터 기타직보수 142,476 전기원 11,165 1명 *..
난민법의 바람직한 이행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 얼마 전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난민법, 여러분도 기억하시나요? 난민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도 시행령이 제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이랍니다.그래서 현장에서는 난민법을 바람직하게 이행시키기 위한 논의가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 과정에서 그려질 난민법과 시행령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이번 주 수요일, 그를 위한 정책 심포지엄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됩니다.누구든 참여하실 수 있으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시어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심각한 수준의 난민 심사 적체, 난민의 고통은 누가 책임지나 2012년 현재의 난민지위 신청자 수와 심사중인 신청자의 수 2012년 1월부터 5월말까지 난민지위 신청자의 수는 590명이다. 산술적으로 연말까지 약 1,400명이 난민지위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산술대로 진행될 경우, 신청자 수가 역대 최고를 갱신했던 2011년의 1,011명을 훨씬 뛰어넘는다. 난민법 제정과 맞물려 한국사회에 있어 난민정책은 더 이상 관심 밖 영역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그래프를 볼 필요가 있다. 위 그래프는 심사가 종료되지 않은 난민 신청자들의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 2009년 1분기에 1,322명 정점에서 2010년 2분기까지 급격하게 수가 줄었고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U자형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다. 2011년 신청자 수가 1,011명으로 늘어나면서 심사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