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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자료] 한국에서 인도적체류자로 살아가기 - 인도적체류자의 취업과 노동

난센이 참여하고 있는 난민인권네트워크 내 난민처우 실무그룹(Working Group)에서는 2019년 11월 인도적체류자 처우실태를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그 중 인도적체류자의 취업과 노동의 문제에 관하여 정리한 글입니다.
인도적체류자와 관련한 전체 모니터링 결과 자료집은 아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1001&boardtypeid=9&boardid=7604832

들어가며

2019 인도적체류자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인도적체류자의 취업과 노동 실태는 난민신청자 지위일 때와 다르지 않고 별다른 개선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취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기타(G-1) 체류자격이 부여되고 있어, 취업을 위해서는 사전허가를 받아야만 하며, 당국은 관행적으로 인도적체류자의 취업을 단순노무 활동으로 제한하고 있다.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직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인도적체류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나, 각 분야에 대한 취업 허가에 필요한 자격요건에 대한 안내가 일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인도적체류자가 본국에서의 자격을 증명할 자료를 구비하고 있다고 해도, 학력 및 자격인정의 제도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심사하고 반영할 절차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직업연계∙상담∙직업훈련 등의 지원제도에서도 완전히 배제되어 근로계약서 미지급∙임금체불∙산업재해∙차별대우 등의 노동문제에 고스란히 노출되지만 아무런 노동권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당국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또한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있어 자영업를 종사하는 데에도 법적 제약이 있다.

 

2019 모니터링 사례

“소개소에 직업을 찾으려고 가면, G-1 비자를 보고 직업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2017년 인도적체류허가, 30대, 남성)
“체류기간 만큼 취업 허가를 주는 거라서 같은 직장을 오래 다녀도 체류기간 연장 할 때 마다 취업 허가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 불편합니다.” (2013년 인도적체류허가, 30대, 남성)

 

국제기준 및 해외 입법례 

이하 국제기준 및 해외입법례는 2019 이주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한국에서 인도적체류자로 살아가기>의 토론문인 보충적 보호지위 관련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채현영)의 해당 내용을 발췌하여 가공한 것이다. 보충적보호 지위에 관한 국제적/지역적 기준을 제안하는 문서인 유럽연합지침에서는 한국의 인도적체류자 지위에 해당하는 ‘보충적 보호자’의 취업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 보호를 받는 이들에게는 자영업 활동을 포함한 취직이 해당 보호의 부여 즉시 허가된다. (단, 특정 직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 준수) 이들의 구직활동을 조력하기 위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각국은 노력해야 하고, 여기에는 노동사무소에서의 상담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자격의 인정을 위해 기존 시스템에 차별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문서가 없는 이들에게도 차별 없는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Article 26 Acess to employment, 28 Acess to procedures for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네덜란드의 경우 난민 및 보충적보호자 모두 거주권을 부여받고, 그 즉시 네덜란드 노동시장으로 제한 없는 접근이 가능하도록 취업의 기회를 보장한다. 법적으로 난민과 보충적보호자 사이에 노동시장으로의 접근에는 차별이 없다. 이들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에는 "취업이 제한 없이 가능하며, 취업허가 불필요"라고 적혀 있다. 취업, 자영업, 인턴쉽, 자원활동 등에 있어 법적 제한이 없다. 네덜란드 정부는 일반 이주민에게 제공하는 교육과 특정인을 위한 교육을 복합해서 취업지원을 하는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취업지원에 적용하고 있다. 비호신청자들에게는 초기부터 취업지원 교육 등에 참여하게 하여, 초기단계에서부터 노동시장의 접근을 돕고 있다. 구직분야에서 요구하는 전문적 자격증의 인정을 위해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증을 네덜란드 시스템과 비교하여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 역시 난민과 보충적보호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노동시장으로의 접근이 가능하고, 여기에는 자영업이 포함된다. 이들은 또한 노동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자격증 제공과 취업교육이 포함된다. 전문자격에 관하여 독일정부는 온라인 포털을 개설해 필요한 절차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난민과 보충적보호자 모두 자신들의 자격을 인정받으면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 등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또한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교육이 진행 중인 동안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보충적보호자가 거주권을 부여 받을 때 'Introduction Plan'으로의 접근이 가능해지는데, 이를 통해 자신의 교육 및 직업기술교육을 지속할 수 있으며, 언어교육, 스웨덴 사회에 관한 교육, 취업교육 및 취업경험 등을 할 수 있다. Public Employment Service에서 18세에서 64세의 해당인들에게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 스웨덴 고등교육 위원회에서 해외에서 취득한 고등교육 및 취업교육 및 자격증 등을 심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프랑스 역시 난민과 보충적보호자의 차별 없이 비호신청이 허가되는 즉시 노동시장으로의 접근이 허가된다. 내국인으로 특별히 제한된 지위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동일한 접근권을 가진다.한편 캐나다 이민 및 난민보호규정에서는 특정용도의 대출금을 신청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대출금을 생계비 명목 외에도 구직을 위한 물품, 특정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에 드는 비용, 부모 중 한명이 취업에 성공했으나, 자녀의 보육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혹은 언어수업 등을 듣기 위해 보육이 필요한 경우 등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행 정책

난민법에서는 “법무부장관은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 취업활동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취업활동의 허가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취업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유일한’ 처우 규정이다.

 

인도적체류자는 난민인정자와는 다르게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취업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 취업하도록 하고 있다. 인도적체류자의 가족(G-1-12) 역시 마찬가지이다. 최근 체류자격별안내메뉴얼에 따르면 난민신청자와 동일하게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장 관련 서류, 수수료를 지참하여 관할 출입국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근무처(고용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신청허가대상업종은 인도적체류자는 취업제한분야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을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각 분야의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여 소위 전문직종의 경우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각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제공이 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난민인정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난민법 제34조 제2항), 학력인정(난민법 제35조), 자격인정(난민법 제36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 반해 인도적체류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자영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발급 역시 체류자격으로 인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결 방안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취업허가의 절차와 다양한 직종으로 접근하는데 있어서의 제도적∙ 관행적 장벽은 인도적체류자의 취업과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실상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인도적체류자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자기 계발하는 것을 가로막아 빈곤으로 몰고 있으며 사회 정착을 저해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 보충적 보호지위에 걸맞는 체류자격을 신설하고, 난민인정자에 준하는 처우를 보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한 유형의 체류자격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난민인정자에 대해 보장되는 학력 및 자격인정제도와 직업연계 및 직업훈련에 관한 제도 및 정책에 인도적체류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영업 종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업자 등록 발급 불가 등의 법적 제약이 해소되어야 한다.

 

김연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