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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인도적체류자 처우실태 보고 <한국에서 인도적체류자로 살아가기>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인권네트워크 내 난민처우 실무그룹(Working Group)에 참여하여 올해 인도적체류자 처우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모니터링 결과자료집 <한국에서 인도적체류자로 살아가기>를 공유합니다.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1001&boardtypeid=9&boardid=7604832

동영상: 난민인권네트워크 페이스북 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pg/KoreaRefugeeRightsNetwork/videos/ 

 

1994년 이후 2019년 8월까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종료된 건은 2만 6천명이지만, 이 중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은 964명이고,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 2,145명 입니다.

 

인도적 체류자의 법적 개념은 “난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 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난민법 제2조 제3호).

 

그러나 한국의 난민법의 경우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 취업활동 허가를 할 수 있다”라는 단 하나의 조항만 두었을 뿐, 사회보장, 교육, 사회적응교육, 학력인정, 가족결합 등 한국사회에 정착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도적 체류자는 결국 돌아가지 못할 사유로 인해 한국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살아가게 됨에도 불구하고, 기타(G-1)에 해당하는 임시적인 체류자격 중의 하나인 G-1-6(가족의 경우 G-1-12)을 부여 받을 수밖에 없어 일상에서 많은 불편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취업활동을 허가 받을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사업주들의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이해 부족, 노동시장 상황, 취업 가능한 분야 제한 등으로 인해 적절한 일자리를 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최근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나 보험료의 하한이 높고 차별적인 세대 구성으로 인해 생계까지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난민인정자와 달리 인도적 체류자는 가족결합의 원칙 적용대상에서도 배제되고 있으며, 여행증명서도 발급되지 않고,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으로 인해 영주자격으로의 변경, 나아가 귀화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인도적 체류자들은 한국 정부가 오로지 임시적으로 체류하게만 허가해줬다는 인식하에 더 이상 상황이 나아지지 않음에 절망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몇 년씩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내 난민처우 실무그룹(Working Group)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총 39명의 인도적 체류자로부터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하며 정보접근 및 행정적 조치/ 가족/ 아동/ 건강 및 사회보장/ 취업과 노동/ 영주 및 귀화/ 체류자격 및 보충적 보호라는 일곱 가지 삶의 영역으로 나누어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여는글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