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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출간소식] 난민인권에 대한 노트, 박경주, 2019

난센의 회원이자 난민인권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의 기획자인 박경주선생님이 작업하신 <난민인권에 대한 노트-인종주의, 은유, 가짜뉴스, 교육/말하기, 사회적 노동, 커먼즈>를 소개하고 홍보합니다(구입링크http://aladin.kr/p/tMUpI).  

 

 

책 소개 

이 책은 난민인권과 관련하여 저자가 그동안 만나고-휘말려온 사람/사건/개념에 대한 

노트정리이자 증언이라고 할 수 있다. 2017-2018년의 국면들을 중심에 두고 쓰여졌다.

 

저자 소개

박경주 (@2teawon.workroom.press)

옥상농부인 아버지, 교사인 어머니의 품에서 컸다. (현재는) 작은 동산을 7분 즈음 걸으면, 도서관에 가닿을 수 있는 집에 사는 중이다. 적어도 나와 가족이 먹는 건 손수 지어서 먹고 싶다는 꿈을 꾼다. 8년 남짓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라는 역으로 학생들을 만났다(여전히 다른 누구보다 함께 공부했던 학생들에게서 오는 연락이 가장 반갑고 설렌다). 좋아하는 선배들과 모든이의 민주주의라는 작은 연구공간을 꾸리고 있다. 교육과 소수자라는 다소 연결이 어려워 보이는 주제들을 때로는 같이, 때로는 따로 다루며 ‘연구 활동’을 잇고자 한다. 현재는 “한국사회에서 진로교육은 무엇이었나”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를 진행 중이다. 참여한 말과 글의 기록으로는 <이제, 삼성이 답하라> 반올림 엮음, <진로교육에 대한 담론과 그 효과>, <청소년 덕후에 대한 문화기술지>, <여성혐오, 남성지배, 전치된 저항>, <마을교육공동체 사례연구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안녕, 한국>등이 있다.

 

목차

들어가며

 

1.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긴급한 과제와 인종주의의 국면

2. 은유로서의 난민

3. <대림동의 아프리카>에 대한 답변

4. 난민인권을 교육하기/말하기

5. 난민의 '곁'에선 노동

6. 난민인권: 공통자원/커먼즈 기반 관점

7. 난민을 둘러싼 2018년의 풍경(화)

 

편집자와의 대담

 

책 속으로

1. 많은 이들이 난민의 <불법노동>을 비난하고 우려한다. 그러나 ······ 노동이 삶을 위한 필수요소라면, 난민의 ‘불법노동’은 난민의 삶이 불법과 공모하지 않고선 ‘연명불가능’했다는 증거다.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그것은 정부가 그들을 그렇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내-버렸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정부가 앞장서서 난민을 범죄자로 만든다”는 난민인권 진영의 구호가 전혀 과장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2. <송환대기실> 내 인권문제도 매우 긴급한 사안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앞서 고민하고, 몸으로 겪은 동시대인들을 통해 송환대기실이 국경 외부/사이의 예외(가 상례화 된)상태의 공간이라는 점과 그에 따라 그곳의 작동방식이 사실상 ‘구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 공간에서 난민은 “국경 위에 떠 있거나”(데리다) “(언제 내다 버려질지 모를) 쓰레기로”(바우만) “겨우 살아있게”(아렌트) 된다.

 

3. 난민인권센터의 <2018년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2017년은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회부율을 보인 해였다. 5개의 공항만 중 인천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접수 건이 93%나 되었지만, 인천공항에서의 회부결정은 (10명 중 단 1명)10%에 그쳤다. 이에 따라 90%의 신청자들은 본국으로 <강제송환>되거나 ‘불-회부결정취소의 소’에서 승소를 얻어낼 때까지 공항에 머물러야 했다. 최근 <난민대책 국민행동>의 주요 혐오대상이 되고 있는 루렌도씨와 그의 가족도 불회부결정에 따른 (공항 내) 난민의 일 형상이다. 

 

4. 정부는 ‘회부심사’ 중인 비호신청자가 아닌 경우 그를 보호할 법적 책임/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항공사는 정부로부터 밉보이지 않기 위해 ‘팔짜’에도 없던 난민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출입국관리법 제76조). 이런 상황에서 <신청자의 지위조차 얻지 못한 이들>의 처우는 ‘커다란 공백’으로 남게 된다.

 

5. 어떻게 하면 난민(인권)을 옹호하고, 그들의 곁에선 이들의 건강/삶을 지켜낼 수 있을까? “고통의 곁에선 이(들)의 곁이 되자/곁에 서자”는 엄기호의 제안은 시작을 위한 좋은 참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 글을 마치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난민지원활동가>들의 노동은 누구의 필요일까? 난민인권의 필요인가? 단체의 필요인가? 난 무엇보다 먼저 활동가들의 “삶을 위한” 필요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다음으로 활동가들의 좋은 삶과 난민의 좋은 삶은 절대 ‘길항관계’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다.

 

6. 난민인권교육의 주요 구성 원리. 자기서사가 독백을 넘어 수업공간에서 (질문을 품은/품게 할)고백으로 현상되고 이를 통해 난민(이란 개념/주체/사건)에 대한/과 관련한/을 둘러싼 서로의 자기서사가 뒤섞이고/흔들릴 때,난민이슈는 더 이상 (시공간적으로) ‘먼 이야기’가 아니게 된다. 

 

7. 여러분(언론)의 역할은 국가가 ‘제역할’을 해나가도록 그 옆에 바짝붙어 이를 적극 요구/강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즉 한국의 난민심사체계가 정의롭게 작동하고 있는지, 국제법에 준하는 복지가 시행되고 있는지, 더 나아가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이주민의 시민권을 충분히 인정·보장해내고 있는지 등등을 국가로부터 묻고 또 물어(뜯을 수 있어)야 합니다.

 

8. 종합적으로 이러한 ‘은유의 실제(물질)적인 결과’는 난민들의 탈정치화, 즉 ‘권리들을 가질 권리’로서의 시민권, 더 나아가 인권의 유일한 토대인 보편적인 ‘정치체에 대한 권리’로부터 이들을 박탈/배제시킬 가능성의 증대이다. 바꿔 말하면 자신들을 둘러싼 “은유들로 환유된” 그들은 감시와 경계/치안 혹은 시혜적지원이나 보조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동등한 정치적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며, 공동의 세계를 ‘형성하고’ ‘허무는’, 더불어 공동의 세계/정치체를 더 평등하고/자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봉기하는 시민일 수는 없게 된다. 이게 바로 글을 쓰는 나를 비롯해 이와 같은 위험을 감지한 이들이 난민의 은유를 반대하는 이유다.

 

저자의 한마디

다소 산만함에도 이 책에 담긴 글(들)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민이라는 형상을 통해 한국사회의 무엇(들)이 건드려졌는가? 바꾸어 말하면, 난민혐오라는 ‘사회적 사실’은 한국사회의 무엇(들)을 비추고/들춰내고 있는가?  2. 난민인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말해야 할까?  3. 난민들의 더 나은/좋은 삶을 위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하지만 여기의 글들은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제시하는 것보다 이후에 등장할 (더 나은) 답변들을 위해 공론장 내에 질문의 자리/시민권을 확보/지속시키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게으른 책입니다. 현장에선 활동가분들이 구축해놓은 양질의 자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였습니다(착잡한 심경이죠). 여튼 출간을 앞두고도 책작업을 시작했을 때와 같이 여전히 이 책의 쓸모를 생각합니다. 경주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