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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 법원판결 읽어보기 1. 간략한 사실관계 A씨는 난민신청자로 난민신청 후 6개월이 경과한 어느 시점에 유흥주점에 약 2시간 머물렀다가 단속이 되었다. 출입국은 A씨에 대하여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였고,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하였다. 당시 A씨는 난민신청을 한 후 난민면접을 대기하고 있던 중이었다. A씨에 대한 단속 및 조사 후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취업사실이 없고, 강제퇴거명령과 구금(보호)명령은 과도한 결정으로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A씨가 재판을 받을 동안 원고에 대한 강제퇴거명령과 구금(보호)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
[성명] 난민신청자에 대한 무리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 법원판결 환영한다 [성명서] 난민신청자에 대한 무리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 법원판결 환영한다 ​ 난민신청중인 외국인이 미리 허가받지 않은 취업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입국외국인청이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외국인보호소에 4개월여간 구금시켰던 사안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에 박수를 보내며 그 동안 단순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난민신청자에게까지 강제퇴거명령을 기계적으로 남발해오던 출입국행정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변화하길 기대해본다. ​ 지난 12월10일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카자흐스탄국적 O씨에 대해 내린 강제퇴거명령이 위법하다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하였다. O씨는 지난 3월27일 인천 소재 모 유흥업소를 방문한지 두 시간여만에 마침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출입국관리..
인도적체류자 처우실태 보고 <한국에서 인도적체류자로 살아가기>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인권네트워크 내 난민처우 실무그룹(Working Group)에 참여하여 올해 인도적체류자 처우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모니터링 결과자료집 를 공유합니다.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1001&boardtypeid=9&boardid=7604832 동영상: 난민인권네트워크 페이스북 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pg/KoreaRefugeeRightsNetwork/videos/ 1994년 이후 2019년 8월까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성명] 악의적 왜곡으로 난민 혐오를 조장하는 한국경제는 기사 제목과 내용을 정정하라 1. 지난 11월 5일 한국경제는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아울러 “무슬림형제단 출신 A 씨/ A 씨 속했던 단체, 각종 테러 일으켜/ 미국도 테러조직 지정 추진 중”이라는 내용을 요약 내용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위 한국경제의 기사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난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2. 이집트 정부가 2013. 12. 25.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현 이집트 정부가 전 무르시 대통령 지지자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행한 것이다. 실제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함으로써, 무슬림형제단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로 규정하여 체포, 구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들에게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등 무자비한 ..
난민보도 가이드라인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난민은 재난이나 기아에 고통 받는 이미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951년 난민의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과 한국의 난민법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으로 정의하나, 난민(難民)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포괄성에 덧입혀진 이미지는 편견을 양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난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지금, 언론 역할의 중요성은 말로..
2019 평등행진 공동결의문 <우리는 원한다, 평등한 세상을> 난센은 2019 평등행진 에 참여하였습니다. 10월 한달동안 2019 평등행진 캠페인이 진행되었고, 10월 19일 광장에서 만나 청와대까지 행진하였습니다. 평등행진 공동결의문을 공유합니다. 2019 평등행진 에 함께해 주세요! https://nancen.org/1978 [평등행진 발언문 영문번역] 2019 Equality March Speech https://nancen.org/1981 [공동결의문] 우리는 원한다, 평등한 세상을 한국사회가 혐오로 물들고 있다. 혐오선동세력은 갈수록 악을 쓰고 있다. 인권도, 성평등도, 문화다양성도, 민주시민교육도 안 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런데 혐오는 저절로 번식하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가, 의회에 자리를 잡은 정당들이 두손 두발 다 들어 혐오의 텃밭을 키우고 ..
[9월 후원자 명단] 9월의 난센을 후원해주신 분들 9월의 난센을 후원해주신 분들 CMS (409명) 강남규 강다은 강미리 강보경 강수지 강중권 고경옥 고보람 고지혜 고한준 공시형 곽태예 구대희 구미소 구본주 구소연 구아름 권민정 권보람 권은구 권혜진 길광숙 김건우 김겸 김관철 김광연 김규환 김나현 김대영 김돈회 김동광 김동은 김동인 김동현 김두일 김마리아 김명훈 김미경 김미성 김미숙 김미정 김미현 김병규 김보경 김보람 김보명 김보미 김봉현 김상균 김샛별 김선호 김성순 김성은 김성인 김세움 김세진 김세희 김소영 김소형 김수진 김수한 김수한 김승환 김승희 김애화 김연주 김영현 김예영 김예은 김옥희 김용남 김유정 김윤숙 김은경 김은영 김은정 김은호 김은화 김재원 김정우 김정화 김종철 김종훈 김주원 김준철 김지림 김지영 김지운 김지은 김지헌 김지형 김지혜 김진..
[2019년 IL과 젠더포럼 '공동행동과 도전행동'] 난민(제도)을 둘러싼 시설화 양상 2019년 11월 5일 2019년 IL과 젠더포럼 제1부 "시설화에 대항하는 탈시설 동료들의 공동행동"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하는 난센 활동가의 발표 메모를 공유합니다. 시설화에 대항하는 탈시설 동료들의 공동행동 : 난민(제도)을 둘러싼 시설화 양상 난민과 시설화 난민은 정치, 종교, 인종 등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국적국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를 받을 가능성과 이에 대한 공포가 있어 비자발적으로 이주해 온 이주민이다. 국적국 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보호와 안전의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국가를 대신하여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로 하였고(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채택, 난민협약) 한국정부도 이와 같은 국제적 책임에 동참하기로 약속하였다(1992년 난민협약 가입). 그리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