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고] The Irishman ※ 난민인권센터에서는 한국사회 난민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고자 참여작가를 모시고 있습니다. 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refucenter@gmail.com ※ 본 게시물은 한국 거주 난민의 기고글로 난민인권센터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난민인권센터와 저자의 허가 없이 무단 편집, 사용이 불가합니다. 아흐메드 살라 마이클 콜레오네는 단지 소설 ‘대부’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클과 같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에서 법의 테두리 밖에서 살아가고 죽은 사람들이 몇 십명이나 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프랭크 시란인데, 그는 마틴 스콜세지(영화감독)에게 그가 살아온 60년 동안의 시기뿐 아니라 200년 전.. [공유자료] 사회통합을 위한 외국인 체류관리 행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19년도 연구를 진행한 최종보고서를 공유합니다. 책임 연구자이신 정동재님은 현장의 목소리를 열심히 듣고 보고서에 담아내고자 하셨습니다.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의 체류와 관련한 현행 제도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꼼꼼히 분석하였고, 외국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지점도 짚어낸 의미 있는 보고서 자료입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합니다. https://www.kipa.re.kr/site/kipa/research/selectBaseView.do?gubun=BA&seqNo=BASE_000000000000549 [기고] SILENCE ※ 난민인권센터에서는 한국사회 난민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고자 참여작가를 모시고 있습니다. 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refucenter@gmail.com ※ 본 게시물은 한국 거주 난민의 기고글로 난민인권센터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난민인권센터와 저자의 허가 없이 무단 편집, 사용이 불가합니다. 아흐메드 살라 저는 정치적 사건에서 풀려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정치적 판결로 5년 형을 선고 받은 후, 이집트를 떠나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이집트에서 살 때 보다 편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를 구하거나 친구를 만나기가 쉬웠지요. 그러나 불면증과 우울증의 고통은 나날이 증가했습니다. .. [기고] 소수자가 난민이 된다는 것 - 소수자난민인권운동의 고민들 이 글은 2019 난센포럼 6번째 시간 나영정님(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의 발제내용을 기고 형태로 받은 글입니다. 난민인권센터에서는 난민과 관련된 시민분들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고자 기고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refucenter@gmail.com 2019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소수자가 난민이 된다는 것 - 소수자난민인권운동의 고민들 20191205 나영정(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들어가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에는 난민을 직접 상담하고, 난민 신청 절차를 조력하고,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며, HIV 감염인 신청자의 경우 그의 치료제를 구하기 위해서 수소문 하는 역할을 하는 활동가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에서 난민 직접 지원 활동을 본격적으..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 법원판결 읽어보기 1. 간략한 사실관계 A씨는 난민신청자로 난민신청 후 6개월이 경과한 어느 시점에 유흥주점에 약 2시간 머물렀다가 단속이 되었다. 출입국은 A씨에 대하여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였고,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하였다. 당시 A씨는 난민신청을 한 후 난민면접을 대기하고 있던 중이었다. A씨에 대한 단속 및 조사 후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취업사실이 없고, 강제퇴거명령과 구금(보호)명령은 과도한 결정으로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A씨가 재판을 받을 동안 원고에 대한 강제퇴거명령과 구금(보호)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 [성명] 난민신청자에 대한 무리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 법원판결 환영한다 [성명서] 난민신청자에 대한 무리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 법원판결 환영한다 난민신청중인 외국인이 미리 허가받지 않은 취업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입국외국인청이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외국인보호소에 4개월여간 구금시켰던 사안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에 박수를 보내며 그 동안 단순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난민신청자에게까지 강제퇴거명령을 기계적으로 남발해오던 출입국행정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변화하길 기대해본다. 지난 12월10일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카자흐스탄국적 O씨에 대해 내린 강제퇴거명령이 위법하다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하였다. O씨는 지난 3월27일 인천 소재 모 유흥업소를 방문한지 두 시간여만에 마침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출입국관리.. 인도적체류자 처우실태 보고 <한국에서 인도적체류자로 살아가기>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인권네트워크 내 난민처우 실무그룹(Working Group)에 참여하여 올해 인도적체류자 처우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모니터링 결과자료집 를 공유합니다.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1001&boardtypeid=9&boardid=7604832 동영상: 난민인권네트워크 페이스북 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pg/KoreaRefugeeRightsNetwork/videos/ 1994년 이후 2019년 8월까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난민보도 가이드라인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난민은 재난이나 기아에 고통 받는 이미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951년 난민의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과 한국의 난민법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으로 정의하나, 난민(難民)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포괄성에 덧입혀진 이미지는 편견을 양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난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지금, 언론 역할의 중요성은 말로.. 이전 1 ··· 4 5 6 7 8 9 10 ··· 1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