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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

[제 22대 총선 이주민 권리보장 공약 요구 기자회견문] 이주민의 권리를 공약하라!!! 제 22대 총선 이주민 권리보장 공약 요구 기자회견문 이주민의 권리를 공약하라!!! 4.10.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각 당과 지역별 후보자들은 앞 다투어 시민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250만 명에 달하는 모두의 동료시민인 이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공약을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까지 각 정당이 발표한 이주민 공약은 사실상 이주민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이주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주민을 한국사회의 시민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이주민과 관련한 정당 공약은 평상시의 이주민에 대한 생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주민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 모두의 동료 시민이다..
2024년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 선언문 3월 21일은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이다. “누구나 평등하며, 자유를 누리고,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가치를 다시 한번 선언하고, 다짐하는 날이다. 지금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가? 정부는 이주민을 똑같은 권리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인구소멸, 지역소멸, 그리고 산업인력 부족의 대안으로만 상정하고 있다. 산업계의 요구만을 수용하여 외국인력 추가 도입만을 외치며, 잘못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결국, 이주노동자 노동착취, 임금체불, 사업장 변경 제한, 열악한 기숙사, 높은 산재 사망률, 낮은 의료접근권 등 강제노동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사업장 이동 제한, 열악한 기숙사, 위험한 노동환경을 내버려둔 채 ‘권리 없는 외국인력 확대’ 방향 하에 무..
[현장스케치]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기념대회 “난민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위험한 여정을 떠난 용감한 영혼들은 외국땅에서 편견과 차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난민들이 존중 받으며 삶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3월 1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 앞 계단에서 난민 활동가인 알렉스는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3월 21일)’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행사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며 인종차별 철폐 시위를 하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69명이 희생된 것을 기리는 차원에서 시작됐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주민 당사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이주민에 대한 평등, 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행사를 ..
난민통역을 중심으로 본 사법통역제도 현황 메모 이 글은 2024. 2. 16. 있었던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공익세미나 에서 김연주 활동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사법통역제도 현황의 메모 - 난민제도 중심으로 김연주 난민면접조작사건을 통해 드러난 난민전문통역의 문제 2015-2016년 사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신청을 한 아랍권 난민신청자 다수의 난민면접조서가 심각하게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난민면접조서에는 ‘난민신청을 하면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어 난민신청을 하였고,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난민신청 사유는 모두 거짓이며, 언제든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거의 복사한 수준으로 유사하게 적혀 있었고,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와 함께 수령한 난민불인정사유서에는 난민불인정결정을 내린 사유로 “취업목적”이라..
[보도자료] 난민면접영상녹화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승소 법무부는 난민면접 영상녹화기록 교부를 거부해 온 위법한 관행을 즉각 시정하고, 난민신청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라 난민인권센터가 지난 2023. 3. 31. 제기한 난민신청자의 난민면접 영상녹화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제14부)은 2024. 1. 18.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0339).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신청자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조력하면서 2022. 12. 14.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에 대하여 난민신청자의 난민면접 영상녹화파일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3. 1. 2. 이를 거부하는 ‘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난민신청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난민면접은 난민심사의 핵심이..
[자료집] 체류자격 제한 난민신청자 생존권 관련 토론회 현행 법무부 난민업무 지침은 난민재신청자 등 특정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체류허가 제한 대상자로 규정하여 체류자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난민신청자들이 체류자격이 없어 미등록 상태에 놓이고,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도 없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신분증명을 할 길이 없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2년 6월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재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도록 하고, 심사기간이 부득이하게 장기화될 경우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위한 지원 또는 취업 허가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지만, 여전히 제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20일 세계난민의 날을 앞두고 ‘체류자격 제한 난민인정 심사..
‘난민허위면접 사건’과 국가배상판결의 의미 2021-2022 이주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보고대회에서 제3주제 : 난민허위면접 국가배상 사건의 토론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들어가며 국가, 난민전담공무원, 통역인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본 판결은 ‘난민허위면접 사건’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책임을 물은 최초의 판결이자, 현재까지의 유일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법원은 난민면접절차가 실질적으로 난민인정여부를 결정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사절차임을 전제하면서, 난민면접절차에서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의 의무에 대해 설시하고,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것의 위법함을 확인하였다. 그간 언론을 통한 사회적 파장도 있었고 법무부에서도 책임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책임 주체들의 위법행위가 명확해 보인 사건이었음에도 허위 면접 ..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대회 들어가며 한국사회에 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에 대한 지원도 제도적 체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2019년도에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이주여성 폭력피해상담소가 전국적으로 개소되었다. 그러나 이주여성폭력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체계가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주여성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이 아닌 다양한 체류자격의 여성들이 경험하는 가정폭력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고, 정책의 공백상태에 놓여있게 되었다. 한국사회에 체류하는 이주여성의 숫자는 코로나가 발발하기 전인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1,178,521명에 달했다. 그 중에서 결혼이주비자로 체류하는 여성은 106,786명으로 9%였다.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 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