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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

[공동성명] 난민신청자 강제송환을 중단하라! 폭력진압 사과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라! 난민신청자 강제송환을 중단하라!폭력진압 사과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라! 4월23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을 규탄하던 우리들은 국가폭력의 목격자가 됐다. 이주민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이 2023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이후, 구금 기간에 20개월 상한을 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보호소의 구금자들은 구금기간에 따라 즉시 보호해제 되거나 보호연장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성외국인보호소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거나 말거나, 이를 무시하고 ‘선제적 송환 조치’를 시행했다. 4월18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20개월 이상 구금된 난민신청자 V가 보호소 직원에게 제압된 후 인천공항으로 보내졌다. 항공사 직원..
[성명]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중단하고 난민의 생존과 노동의 권리 보장하라 A는 에티오피아 출신의 난민신청자로 생계를 위하여 파주시의 한 골판지 공장에서 약 한 달 정도 노동을 하던 중 지난 2025년 3월 26일 들이닥친 양주출입국 단속반의 단속과정에서 대형압축기계 쪽에 몸을 숨기려 하였다가 기계에 오른 쪽 다리가 끼어 발목이 절단되는 부상을 당하게 되었다. 당시 A의 비명소리를 듣고 기계 작동을 멈출 수 있었던 동료들이 A를 구하려 하였지만 양주출입국 단속반에 붙잡혀 A는 신속한 구조와 응급처치를 받을 수 없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2차 감염 등에 의한 추가적인 절단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을지 모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의 단속은 폭력적이었다. 노동자들은 머리채를 잡히거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당했고, 수갑이 채워졌다. 출입국의..
[입장문] 공항난민 인권침해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 입장문 공항난민 인권침해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난민인권네트워크 입장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4. 9. 4. 법무부장관 및 출입국에 대하여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하였지만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이에 대한 불복의사를 밝힌 경우 불복절차 신청이 가능한 기간 동안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송환집행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하고, 출국대기실 송환집행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첨부 권고문). 이번 인권위의 제도개선 권고는 난민협약 제33조와 난민법 제3조가 천명하고 있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당국의 의무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 사건의 피해자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출입국의 송환지..
[기고글] 한국의 난민법은 어떻게 가고 있을까 이 글은 제23호(2023)에 난센활동가가 기고한 글입니다.  원고를 함께 첨부합니다. 다음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nuhumanrights.tistory.com/m/336 Ⅰ. 들어가며- 난민법 제정의 의의와 한계 2023년은 난민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 2013. 7. 1. 시행)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해이다. 한국의 난민법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전개되어 왔을까.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 난민협약이 1993년 3월 3일, 난민의정서가 1992년 12월 3일에 각각 발효되면서 협약상의 난민보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1993년 12월 10일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심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19..
난민사건법률지원매뉴얼 (2024) 난센은 2023-2024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개정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은 난민사건 조력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제작되었습니다. 난민 법률지원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목차제1장 난민협약과 난민법제2장 신청에 관한 조력Ⅰ -1차 신청단계제3장 신청에 관한 조력Ⅱ - 이의신청단계제4장 소송에 관한 조력제5장 처우에 관한 조력제6장 체류, 퇴거, 구금에 관한 조력제7장 국제인권 매커니즘 활용
[제 22대 총선 이주민 권리보장 공약 요구 기자회견문] 이주민의 권리를 공약하라!!! 제 22대 총선 이주민 권리보장 공약 요구 기자회견문 이주민의 권리를 공약하라!!! 4.10.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각 당과 지역별 후보자들은 앞 다투어 시민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250만 명에 달하는 모두의 동료시민인 이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공약을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까지 각 정당이 발표한 이주민 공약은 사실상 이주민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이주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주민을 한국사회의 시민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이주민과 관련한 정당 공약은 평상시의 이주민에 대한 생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주민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 모두의 동료 시민이다..
2024년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 선언문 3월 21일은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이다. “누구나 평등하며, 자유를 누리고,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가치를 다시 한번 선언하고, 다짐하는 날이다. 지금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가? 정부는 이주민을 똑같은 권리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인구소멸, 지역소멸, 그리고 산업인력 부족의 대안으로만 상정하고 있다. 산업계의 요구만을 수용하여 외국인력 추가 도입만을 외치며, 잘못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결국, 이주노동자 노동착취, 임금체불, 사업장 변경 제한, 열악한 기숙사, 높은 산재 사망률, 낮은 의료접근권 등 강제노동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사업장 이동 제한, 열악한 기숙사, 위험한 노동환경을 내버려둔 채 ‘권리 없는 외국인력 확대’ 방향 하에 무..
[현장스케치]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기념대회 “난민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위험한 여정을 떠난 용감한 영혼들은 외국땅에서 편견과 차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난민들이 존중 받으며 삶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3월 1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 앞 계단에서 난민 활동가인 알렉스는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3월 21일)’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행사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며 인종차별 철폐 시위를 하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69명이 희생된 것을 기리는 차원에서 시작됐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주민 당사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이주민에 대한 평등, 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행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