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난민인권센터

난센포럼2022_3강 참가신청 모집 #난센포럼 3강 참가신청 안내 드립니다. 대면을 기본으로 하지만, 비대면으로도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오시는 분들 모두 반갑게 뵈어요! 참가신청 바로가기 https://forms.gle/k56oFWupKhT3oM896 일시: 2022년 9월 15일(목) 7시 장소: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서울 은평구 은평로 245 3층) 발표자: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주제: '성적 권리와 재생산정의'의 관점에서 난민인권을 돌아보고, 앞으로 진행될 보다 많은 대화를 위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주/난민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동료활동가분들과 이 주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모든 동료시민분들을 초대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요!
2022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2022년도 법무부 난민 관련 예산입니다.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대분류 분류 분류상세 2022예산 (단위 :천원) 산출근거 난민인정심사 난민담당자 회의 6,469 난민위원회 운영 4,000 난민위원회 참석비 33,600 8명*150,000원*28회 난민전담공무원 활동비 266,400 111명*200,000원*12월 난민심사관 전문성 강화 난민심사관 교육 9,000 직무교육 교재 발간 6,600 22,000원*300부 통역비 난민통역인증제 79,600 난민통역인 교육 78,440 난민통번역원 상용임금 115,992 3명*3,222,000원*12월 난민심사 통역비 1,124,000 난민소송 송달료 450 3건*150,000원 패소비용 17,500 7건*2,500,000원 소송위임비용 1..
[6월 후원회원 명단] 6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6월의 난센과 함께해주신 분들 CMS (404명) (주)허브마을 Lim Eunyoung 강남규 강미리 강보경 강수지 고경옥 고보람 고승의 고한준 공시형 구나현 구대희 구미소 구소연 권미영 권선혜 권아람 권은구 권태호 권혜진 길광숙 김건우 김겸 김관철 김광연 김규환 김나현 김대영 김돈회 김동은 김동인 김동현 김두일 김마리아 김명훈 김미경 김미성 김미숙 김미정 김미현 김민 김민섭 김민수 김병수 김보경 김보명 김보미 김봉현 김상균 김선호 김성순 김성은 김성인 김세영 김세움 김세진 김소명 김소형 김수한 김승대 김승환 김승희 김애화 김연주 김예은 김용남 김용은 김유정 김윤숙 김은경 김은영 김은영 김은정 김은중 김은호 김은화 김재원 김정숙 김정우 김준길 김준철 김지림 김지영 김지오 김지형 김진 김진우 김찬휘 김철효..
[활동후기] 달빛님 취업 성공기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인도적체류지위 비자 규정에 묶여, 능력과 의사와는 상관없이 비전문직과 비숙련직종에만 취업허가를 받아오셨던 달빛님이 두 달 동안 난센과 교육업체 취업 허가에 도전하여 불가능해보였던 허가를 받았습니다. 문득 카프카의 소설 ‘법 앞에서’가 떠오릅니다. 법 앞에 있는 문을 통과하려고 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허락을 바라며 매일 같이 문 앞에 찾아가는 시골에서 온 남자가 모든 수단을 다 써 보지만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죠. 어느 날 이 사람이 늙어서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한 문지기는 이 법안으로 입장 허가를 받은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출입구는 그 남자만을 위한 것 이었다면서요. 달빛님이 주변 지인 소개로 교육관련 업체에 취업제안을 받으셨다고 처음 말을 꺼내시며..
난민재신청 제한정책의 문제점과 난민재신청자 권리의 회복 이 글은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재단법인 동천, 유엔난민기구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난민협약 가입 30주년, 난민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 - 파편사회에서의 난민보호와 시티즌십(2022년 6월 9일)] 에서 난센 김연주 활동가가 발표한 발표문의 일부 내용입니다. 학술대회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난민재신청 제한정책의 문제점과 난민재신청자 권리의 회복 난민재신청자 체류제한 정책의 내용 최근 공개된 법무부 난민정책과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에 따르면 ‘난민재신청자’는 난민신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 등 ‘제한자’로 규정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고 출국기한을 유예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법무부는 특정 사례군을 소위 ‘남용적 난민재신청자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①..
세계난민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난민재신청자의 기본적 생존 보장 필요" 법무부는 난민재신청을 한 경우 유학생 또는 이주노동자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하루라도 체류기간을 도과한 경우 등 난민신청을 억제하기 위하여 자의적 판단으로 유형화 한 일부 난민신청자에 대해 체류자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 대부분은 생계지원, 취업허가,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막히고, 신분을 증명할 서류조차 없어 휴대폰 개설, 은행이용, 생활시설 이용도 할 수 없습니다. 생존권이 위협받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합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재신청자의 권리회복을 요구합니다. 2022년 세계난민의 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난민재신청자의 기본적 생존을 보장하라는 의견표명(6월 17일)과 함께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이 발표되어 공유합니다. 세계난민의날…인권위 "난민재신청자 취업 금지 등 제약 ..
[공동성명] 난민법 제정 10년, 법무부는 난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라 난민법 제정 10년, 법무부는 난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라 2022년은 난민법 제정 10주년의 해며, 난민협약이 한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지 30년이 된 해고 동시에 전 세계 난민이 1억명을 역사상 최초로 넘어서 중차대한 평화운동과 국제연대가 필요한 해다. 난민정책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장관으로 최근 취임한 한동훈 장관은 ‘이민청’의 설립을 중요한 의제로 언급하였다. 기존 ‘출입국외국인 정책’으로 운용되던 정책을 ‘이민’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것, 그리고 이 이민정책에 담길 내용이 더 중요하므로 앞으로 면밀하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나 일단 중요한 의제를 언급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다. 새로운 이민청이 수립할 정책은 이주민과 난민을 불법적이고 예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환영..
[보도자료] “난민지침 전체 공개하라”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 승소 “난민지침 전체 공개하라”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 승소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공개하고,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 「난민인정 심사ㆍ처우ㆍ체류 지침」(이하 ‘난민지침’)은 난민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침 중 하나입니다. 이는 어떤 절차로 난민심사를 진행하고,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 등을 정하고 있는 행정문서입니다. 따라서 난민행정이 ‘밀실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소송은 1심을 서울행정법원에서 일부승소(서울행정법원 2021. 10. 1. 선고 2020구합69632)한데 이어 8개월만에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공개 취지로 승소한 것입니다. 원고와 대리인단은 그러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법무부는 상고하지 않고 하루빨리 지침을 공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