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난민인권센터

[기고글] 한국의 난민법은 어떻게 가고 있을까 이 글은 제23호(2023)에 난센활동가가 기고한 글입니다.  원고를 함께 첨부합니다. 다음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nuhumanrights.tistory.com/m/336 Ⅰ. 들어가며- 난민법 제정의 의의와 한계 2023년은 난민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 2013. 7. 1. 시행)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해이다. 한국의 난민법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전개되어 왔을까.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 난민협약이 1993년 3월 3일, 난민의정서가 1992년 12월 3일에 각각 발효되면서 협약상의 난민보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1993년 12월 10일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심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19..
[성명] 위헌적인 장기구금을 지속하게 하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난민신청자가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아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경우, 난민인정신청을 철회하고 자진출국하지 않는 이상 보호명령의 법적 한계를 벗어난 심각한 장기구금이 발생해 왔다. 난민신청 및 소송 진행 등 강제퇴거집행이 불가능한 사유만 있으면 구금의 계속성에 대한 판단 없이 구금 기간이 기계적으로 연장되어왔다.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에 상한이 정해지지 않고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대하여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의 위배를 사유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0헌가1). 후속조치로서 정부가 2024. 4. 11.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
난민사건법률지원매뉴얼 (2024) 난센은 2023-2024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개정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은 난민사건 조력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제작되었습니다. 난민 법률지원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목차제1장 난민협약과 난민법제2장 신청에 관한 조력Ⅰ -1차 신청단계제3장 신청에 관한 조력Ⅱ - 이의신청단계제4장 소송에 관한 조력제5장 처우에 관한 조력제6장 체류, 퇴거, 구금에 관한 조력제7장 국제인권 매커니즘 활용
[성명서] 법무부 면접조서 조작사건 가해 공무원과 통역인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인한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법무부 면접조서 조작사건 가해 공무원과 통역인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인한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2024. 4. 12. 대법원은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의 피해자가 2023. 12. 22.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에 대하여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 공무원과 통역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가해 공무원과 통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 10-3부(재판장 이상아)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가해 공무원과 통역인의 책임을 부정한 위법한 판결을 심리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확정한 법원의 무책임함을 규탄한다. 난민면접 조작사건은 한국의 난민법 시행 이후 발생하였던 희대의 인권침해 사건이다. 2017년 10월 중대한 절차적 하자..
[통계] 난민신청자 처우 현황 (2023.12.31기준) 2023년 12월 31일 기준의 국내 난민신청자 처우 현황입니다.
2024년 난센 자원활동가 모집안내 안녕하세요. 난민인권센터입니다. 2024년 난민인권센터와 함께 활동하실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다양한 영역에서 자원활동가의 지원을 받으며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난센과 함께 활발하게 활동해주실 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모집분야 가. 통번역 자원활동가 활동내용 : 1) 난민 상담 통역 및 각종 자료 번역 2) 난민신청자의 신청서, 진술서 작성 지원 및 출입국사무소 동행 나. 난민 케이스 조력 자원활동가 활동내용 : 1) 난민심사를 도울 수 있는 관련 자료 수집 및 보고서 작성 지원 2) 영상, 카드 뉴스 제작 등 SNS 홍보활동 3) 난민을 위한 의료 및 생활지원 기관 정보 수집 및 홈페이지 게시용 자료 만들기 ** 우대사항 : 영어, 불어, 아랍어, 러시아어, 뱅갈어, 우르드..
[제 22대 총선 이주민 권리보장 공약 요구 기자회견문] 이주민의 권리를 공약하라!!! 제 22대 총선 이주민 권리보장 공약 요구 기자회견문 이주민의 권리를 공약하라!!! 4.10.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각 당과 지역별 후보자들은 앞 다투어 시민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250만 명에 달하는 모두의 동료시민인 이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공약을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까지 각 정당이 발표한 이주민 공약은 사실상 이주민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이주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주민을 한국사회의 시민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이주민과 관련한 정당 공약은 평상시의 이주민에 대한 생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주민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 모두의 동료 시민이다..
2024년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 선언문 3월 21일은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이다. “누구나 평등하며, 자유를 누리고,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가치를 다시 한번 선언하고, 다짐하는 날이다. 지금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가? 정부는 이주민을 똑같은 권리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인구소멸, 지역소멸, 그리고 산업인력 부족의 대안으로만 상정하고 있다. 산업계의 요구만을 수용하여 외국인력 추가 도입만을 외치며, 잘못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결국, 이주노동자 노동착취, 임금체불, 사업장 변경 제한, 열악한 기숙사, 높은 산재 사망률, 낮은 의료접근권 등 강제노동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사업장 이동 제한, 열악한 기숙사, 위험한 노동환경을 내버려둔 채 ‘권리 없는 외국인력 확대’ 방향 하에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