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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중단하고 난민의 생존과 노동의 권리 보장하라

 

A는 에티오피아 출신의 난민신청자로 생계를 위하여 파주시의 한 골판지 공장에서 약 한 달 정도 노동을 하던 중 지난 2025년 3월 26일 들이닥친 양주출입국 단속반의 단속과정에서 대형압축기계 쪽에 몸을 숨기려 하였다가 기계에 오른 쪽 다리가 끼어 발목이 절단되는 부상을 당하게 되었다. 당시 A의 비명소리를 듣고 기계 작동을 멈출 수 있었던 동료들이 A를 구하려 하였지만 양주출입국 단속반에 붙잡혀 A는 신속한 구조와 응급처치를 받을 수 없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2차 감염 등에 의한 추가적인 절단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을지 모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의 단속은 폭력적이었다. 노동자들은 머리채를 잡히거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당했고, 수갑이 채워졌다. 출입국의 폭력행사로 어떤 여성 노동자는 귀를 맞아 피가 났지만 병원에도 가지 못한 채 출입국으로 인계되었고, 어떤 노동자는 배를 발로 걷어차이기도 하였으며, 또 다른 노동자의 입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19년 단속시 인명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하고, 강압적 조치를 자제하며 안전매뉴얼을 만들도록 하는 권고를 한 바 있음에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압적이고 반인권적인 단속의 문제로 여전히 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고 있다.  

 

한 기사에 따르면 A는 에티오피아 티그라이족으로 2022년 한국에 와 난민신청을 하였다. 에티오피아의 티그라이 지역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내전이 지속되었고, 현재까지도 여전히 정치적, 군사적 갈등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티그라이 소수민족들은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경우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난민지위 혹은 인도적체류허가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출입국은 A에게 인도적체류지위조차 주지 않았고, A는 이의를 제기하여 대기 중에 있다. 

 

A는 홀로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절차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해야만 했다. A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출입국에 사전허가를 받아 취업을 하였지만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없게 되어 출국기한 유예상태가 되었고 그로 인해 취업허가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었다.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수도 없는 A는 이런 상황에서 난민인정절차를 기다리며 생계를 위해 허가 없이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노동은 정부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한 한국의 난민제도 하에서 유일하게 난민신청자가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22년 심사 기간이 부득이하게 장기화되면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위한 취업허가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관련 정책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체류자격(G-1)을 잃고 ‘출국기한 유예’ 상태가 된 많은 난민신청자들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사실상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어  출국을 강요당하거나, 허가 없이 취업을 할 수 밖에 없어 단속과 추방, 구금의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이에 우리는 A에게 가해진 출입국의 폭력적 단속행위와 난민신청자의 생존을 외면하고 허가 없는 취업으로 내모는 법무부의 무책임함을 비판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A가 입은 피해를 전면적으로 배상하고, A에 대하여 신속한 보호를 제공하라. 

둘째,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을 중단하라. 

셋째,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을 통해 생존할 수 있는 권리와 노동안전을 보장하라. 

 

2025년 4월 15일

 

HIV/AIDS인권행동 알, 가족구성권연구소,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모임, 난민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두천 착한사마리아인의집,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생명안전 시민넷,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언니네트워크, 이주노동연구모임 마르코,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산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모임(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일반 누구나지회, 지명혜, 파주 엑소더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한국장애포럼 

경기이주평등연대(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노무법인약속/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경기도본부/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수원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지구인의정류장/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NANCEN), 동두천난민공동체, 동두천가톨릭센터,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비영리단체 겨자풀, 사단법인 두루,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동두천 베타니아,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파주 베타니아,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 EXODUS, 이주민센터 친구,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공동체)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사)한국알트루사 난민과함께살기, DLG공익인권센터,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이주여성인권포럼, 천주교인권위원회,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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