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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센터

난민법률지원 사례보고서 들어가며 올해는 한국에 난민법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2012년 2월 10일 제정된 한국 난민법은 제12조에서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통해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심사∙이의신청∙난민소송 전반의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으며 절차를 진행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연결 하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과도한 비용부담과 정보와 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변호사 접근에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위 규정은 유명무실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편, 난민사건에서 의미 있는 결정 및 판결은 그 하나하나가 이후 사건들의 난민요건, 판단기준, 심리방법 등의 해석에 있어서 가이드가 되고, 유사한 ..
2021년 난민인권센터 활동 보고 2021년 난민인권센터 활동보고 Infogram
[공지] 사무실 부재 공지 난센은 2월 2일 방문이나 전화응대가 어렵습니다.refucenter@gmail.com 메일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 NANCEN will be closed on February 2nd (Wednesday). In urgent case, please contact via email at refucenter@gmail.com We will try to get in touch with you by email.
[기자회견]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한국정부의 책임,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난 8월 말, 아프가니스탄 난민가족들이 한국에 도착하였다.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피해 모든 것을 버리고 급박하게 불확실한 미래 속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했던 그들은 진천 공무원연수원으로, 여수 해경교육원으로 옮겨졌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7가정의 퇴소를 시작으로 2월 10일까지 순차적으로 ‘직업을 구한' 난민들은 한국정부가 쳐놓은 창살 없는 감옥에서 나가 공무원들이 아닌 진짜 한국 사회를 만나게 된다. 그간의 과정을 지켜보며 난민인권단체들은 이렇게 묻는다. 한국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가? 한국정부는 1994년 난민제도의 도입부터 ‘난민보호'에 대한 의지 없이, 그저 국제사회의 진입과 신인도를 위한 도구로 ‘난민’을 활용해왔다. 살벌한 출입국 당국에 의해 난민들은 추방되고, 구금되..
난민면접조서 국가배상청구소송 결과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 입장문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9월 면접조서 조작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난민면접의 조작에 가담한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난민면접조서를 허위내용으로 부실하게 작성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에 대하여도 공동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법원은 먼저 난민면접절차가 실질적으로 난민인정여부를 결정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사절차임을 짚었다. 이러한 전제에서 법원은 난민전담공무원은 1) 난민면접에서 난민신청자에게 자신의 박해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고, 2) 난민신청서에 적혀 있는 난민신청 사유..
[공동성명] 인권위의 피해자 보호해제 권고를 환영하며, 법무부에 신속한 피해자 보호해제를 거듭 촉구한다 인권위의 피해자 보호해제 권고를 환영하며, 법무부에 신속한 피해자 보호해제를 거듭 촉구한다 2021. 12. 3. 국가인권위원회는(이하 ‘인권위’) 가혹행위 피해자에 대하여 보호해제를 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발표일 2021. 12. 13.) 보호소 내부 CCTV 영상으로 그 충격적인 실태가 알려진 ‘새우꺾기’ 가혹행위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10. 8. 결정 21진정0451000 사건) 피해자에 대한 인권위의 두 번째 결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12회에 걸친 34일간의 독방 구금,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목 포승을 비롯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행위가 있었음을 재차 확인하였다. 인권위는 이에 덧붙여, 화성외국인보호소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것을 ..
법원, 난민면접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 인정 2021년 12월 3일 법원은 법무부 난민면접조작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첫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난센이 이어왔던 최초의 문제제기, 증언대회와 이후 정부의 개선책 및 인권위 권고 결과 역시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2018년 9월 소를 제기한 뒤 약 3년 2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불법적인 면접조작으로 인한 권리 침해가 심각한 사건이었음에도 긴 시간 진행된 재판과정 역시 또 다른 지난한 투쟁이었습니다. 오랜 재판을 이끌어 오신 당사자와 대리인들께 정말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판결문과 당사자이신 무삽님의 소회를 공유합니다. “Rights are never lost, as long as we strive to claim it” 오늘 법무부에서 제 ..
난민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법원판결 읽어보기 간략한 사실관계 난민법 제31조는 난민인정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음을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난민인정자로 사회서비스에 관한 법령인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관할 관청인 서울시 관악구청장은 A씨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할 수 없다("전세임대주택 신청은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 거주자에 한해 청약이 가능합니다")는 이유로 신청의 접수조차 받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거부결정이 있었다고 보아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력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월 23일 A씨에 대한 서울시 관악구청장의 전세임대주택신청 거부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