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난민신청자

더 이상의 밀실행정은 그만!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즉시 공개하라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즉시 공개하라! 한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한지 30년, 난민법이 제정된지 10년을 맞이하였다. 한국의 난민행정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가. 난민신청을 하고, 3-4년 이어지는 난민심사를 마냥 대기해야 하면서도, 고작 난민신청자에게 주어지는 체류기간은 6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어떤 때에는 3개월, 심지어 1개월만 연장해 주기도 한다. 난민신청자는 매번 수수료를 내가며, 하루를 고스란히 써가며, 알아서 주거지를 확보해 가며, 어렵게 체류를 연장해 가고 있다. 난민신청 기간 동안 생계지원도 전무하고, 취업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어느 날 체류를 연장할 때마다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어느 날에는 주거지로 제출된 서류가 진정한 것인지 의심된다며 집중 단속을 하고 형사고..
난민면접조작사건을 통해 확인한 난민심사절차 문제점과 과제 이 글은 제20호(2020)에 난센활동가가 기고한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을 통해 확인한 한국 난민심사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사건 문제제기 과정의 기록" 활동후기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위 원고를 함께 첨부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nuhumanrights.tistory.com/298 들어가며 ‘난민면접 조작(허위작성) 사건’은 처음에는 특정 통역인이 허위로 통역을 진행한 사건인 양 문제제기가 되었지만, 사건의 전말을 밝혀가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법」에 위배되는 신속심사를 지시하고, 이를 무리하게 이행하며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임이 드러났다. 또한 난민심사과정에서 난민심사 녹음·녹화, 변호사 조력 등 난민신청자의 ..
[통계] 간단히 보는 국내 난민 현황 (2019.12.31기준) 간단히 보는 국내 난민 현황 2019년 12월 31일 기준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 (법무부 난민과, 2020.03.27 회신) 2019년 한 해 동안 15,452건의 난민신청이 있었습니다. 심사 종료 10,980건 중 단 0.3%인 42명만이 난민지위를 인정 받았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누적 난민인정자는 미얀마 335명, 에티오피아 131명, 방글라데시 119명 등으로 1,022명이며, 인도적체류자는 시리아 1,197명, 예멘 647명 등으로 2,217명 입니다. 2019년 한 해 가장 많았던 난민 신청 사유는 종교로 3,792건입니다. 다음으로는 정치, 특정사회집단, 인종, 가족결합, 국적 순의 난민신청이 있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2019년 한 해동안 총 8,170건의 난민신청..
[기고] 외국인보호소에서 ※ 난민인권센터에서는 한국사회 난민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고자 참여작가를 모시고 있습니다. 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refucenter@gmail.com ※ 본 게시물은 한국 거주 난민의 기고글로 난민인권센터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난민인권센터와 저자의 허가 없이 무단 편집, 사용이 불가합니다. 자말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된다. 내 경우에는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6개월의 시간이 그랬다. 정말이지 이 경험은 내 삶의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다. 나는 작년에 외국인보호소에 가게 되었다. 쇠창살 안에 갇히고, 푸른색의 상•하의를 받았다. 그제야 내가 구금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
지금, 난민신청자의 체류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야기 하나,난민 A는 정치적의견에 의한 박해가능성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비호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출입국 공무원 B와 통역인 C가 참여한 A의 난민면접에서 A가 진술하지도 않은 내용으로 면접조서가 조작되었고, 이를 기초로 A는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고, 이후 이의신청절차 등을 통해서도 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이후 A를 포함하여 동일한 피해를 입은 난민신청자들의 피해사례가 다수 발견되었고, 이 중 일부 난민신청자의 경우 소송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이와 같은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밝혀지기도 하였다). A는 다시 제대로 된 심사를 요청하며 다시 난민신청을 하였고, 난민신청을 접수한 후 체류연장을 하려고 하자 재신청자라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고, 출입국공무원은 A의 ID카드를 회수해 갔다. ..
출입국항에서 불회부된 난민신청자 처우의 문제점 [왼쪽 사진] 공항에서 구제절차를 기다리는 난민신청자가 몇주째 빵과 음료수로 끼니를 떼웠다 [오른쪽 사진] 송환대기실 내부 공간의 모습이다. 난민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입국심사대에서 혹은 입국이 거부된 후 난민신청의 의사를 밝히더라도 아직 한국 영토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의 의무가 없다고 하여 심사를 개시하지 않았고, 자의적인 송환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난민법 제정으로 출입국항(공항 또는 항만)에서 난민신청 의사를 밝힌 경우 간단한 회부심사를 통해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합법적으로 난민신청자를 강제송환할 수 있는 제도로 오용될 여지가 많고, 실제로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입국을 허가해서 정식의 난민심사를 ..
난민법 개악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Petition to stop the Retrogressive Revision of the Refugee Act 이른바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 이후 김진태, 이언주, 조경태, 권칠승, 강석호 의원 등은 충분한 숙의 없이 난민법 개악안을 내 놓았습니다. 난민에 대한 가짜 뉴스는 한국의 일베와 같은 서구의 혐오선동 사이트가 실제 출처였음에도 '해외 언론'이라는 거짓 출처를 바탕으로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가짜뉴스가 확산됨에도 법무부는 난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없이 일부 부정적 여론을 '국민 여론'으로 기계적으로 반영하여 '가짜 난민'을 가려내겠다는 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을 재외공관에서만 접수하겠다는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안,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가장 난민 신청’의 범위를 넓히고 처벌하며 난민신청자의 이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안,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지원 신청권..
[성명] 법무부는 내전을 피해 한국에 비호를 신청한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한 출도제한을 해제하고 생계보장의 의무를 다하라 법무부는 내전을 피해 한국에 비호를 신청한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한 출도제한을 해제하고 생계보장의 의무를 다하라 2015년 3월 시작된 내전의 참화 속 국제적으로 인도적 보호와 처우가 시급한 예멘 국적 난민들 19만명 이상이 자국을 떠나 해외로 피신하였고, 그 중 일부가 한국을 찾았다. 어린아이를 포함한 가족들을 동반하여 적법하게 한국정부에 비호를 신청한 난민들은 법무부의 제도적, 정책적 공백 속에 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많은 수는 전 재산을 털어 호텔에서 잠자리를 구하였으나 곧 쫓겨날 예정이며, 소지한 금원도, 가능한 취업 자리도 없어 생계와 주거의 대책 역시 전무한데, 난민심사 역시 기약 없이 지연되어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난민제도가 시작된 이래 유례없는 현재와 같은 시급한 상황 속에서 제도 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