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내전을 피해 한국에 비호를 신청한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한 출도제한을 해제하고 생계보장의 의무를 다하라
2015년 3월 시작된 내전의 참화 속 국제적으로 인도적 보호와 처우가 시급한 예멘 국적 난민들 19만명 이상이 자국을 떠나 해외로 피신하였고, 그 중 일부가 한국을 찾았다. 어린아이를 포함한 가족들을 동반하여 적법하게 한국정부에 비호를 신청한 난민들은 법무부의 제도적, 정책적 공백 속에 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많은 수는 전 재산을 털어 호텔에서 잠자리를 구하였으나 곧 쫓겨날 예정이며, 소지한 금원도, 가능한 취업 자리도 없어 생계와 주거의 대책 역시 전무한데, 난민심사 역시 기약 없이 지연되어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난민제도가 시작된 이래 유례없는 현재와 같은 시급한 상황 속에서 제도 하에서 가능한 보호방법을 적극적, 선제적으로 강구하여 책임을 져야할 법무부는 오히려 안일한 태도를 보임은 물론, 제주 지역에서 난민신청하는 이들에게 거주지역을 제주도로만 제한하여 이들을 제주도 안에 사실상 가두어 자발적으로 생계수단을 찾아가는 길을 차단하는 차별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들을 죽음의 길로 밀어 넣어 왔다. 지난 해 생계비 예산은 2017말 기준 전체 신청자의 3.27%만 대상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난민신청자의 권리 보호는 정부가 약속한 국제법상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난민신청자의 생존 권리를 보호하지 않은 채 나머지 12,858명의 목숨을 방기해왔다. 이에 더해 예멘인들의 발을 제주도에 묶은 정부는 예멘 난민신청자를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아 간접적으로 쫓아내는 송환을 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법무부가 지난 6월 1일 제주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에 예멘을 추가하기까지 했다. 객관적 정황 검토와 근본적 대안 제시 없이 현시점에서 예맨 국적에 대한 무사증허가를 제외시킨 법무부의 행보는 세계인권선언과 난민협약의 가치를 명백히 위반하는 처사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번 조치의 사유로 “악용개연성 상존”이라는 표현을 적극 사용하였다. 이는 예멘 난민의 위급한 상황을 왜곡하여 자신들의 책임방기를 난민들의 탓인 양 떠넘기는 비열한 행태이다.
난민을 보호하는데는 무책임하고, 차단하는데는 신속한 한국 정부는 더 이상 난민들을 제주도에 가두어 방치하지 말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를 운용하여야 한다. 지금과 같은 정부의 무대책이 지속될 경우 향후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 달에 걸쳐 발생할 것이 명약관화한 제주도 내 난민들의 인도적 위기는 오롯이 정부의 책임임을 명확히 밝힌다. 난민의 인권 없이는 한국은 결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법무부는 제주 지역 난민신청자에 대한 활동 범위 제한을 해제하고 난민신청자의 생존권 보장하라!
2. 법무부는 예멘국적에 대한 무사증입국허가 금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
2018년 6월 8일
[English]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should permit Yemeni asylum seekers
who have fled from civil war to leave Jeju Island and protect their livelihood.
Under the unprecedented current refugee situation in Jeju Island that calls for a swift and coordinated approach by the government to provide legitimately protective measures for refugee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not only been unwilling to do so but also limited their opportunities to find work by keeping them from leaving the island. Such a discriminatory measure depriving the asylum applicants of finding ways to support themselves on their own is driving them to death. For example, last year’s budget for refugee subsidy, as of the end of 2017, amounts only to cover 3.27% of the total subsidy applicants. Protection of refugee applicants’ rights is the duty the government agreed to carry out bound under the international law, and yet the government has neglected the rights and lives of 12,858 asylum seekers. Moreover, the government is even suspected to be willfully limiting the movement of the Yemenis inside the island in a bid to indirectly repatriate them by driving them to dire conditions.
Besides, on June 1, the Ministry of Justice which has been silent on the issue added Yemen to the list of countries that are denied visa-free access to Jeju Island. Taken without objective assessment of the circumstances and alternative measures to address the situation, the Ministry’s action is a clear violation of the World Human Rights Declaration and Refugee Convention. The ministry is even quoted as saying that the base for the action was due to the ‘possibility of misuse’ of the free entry system. This is such an irresponsible, unjust excuse blaming the current crisis on the Yemeni refugees and distorting their plight.
The Korean government, irresponsible in protecting refugees and swift in blocking them, should not keep them inside Jeju Island any more and implement more active refugee policy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If the current situation is let to go on without being addressed, the humanitarian crisis the Yemeni asylum seekers are bound to face in a few weeks, or at most a few months, is most certainly to be blamed on the Korean government. Without guaranteeing human rights of refugees South Korea will never be able to reach an equal society.
The following is what we call for :
1.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allow refugee applicants to move beyond Jeju Island and protect their livelihood!
2.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clarify the reasons for denying the Yemenis visa-free access!
난민인권센터,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피난처,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에코팜므,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제주다크투어,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남양주샬롬의집,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아시아인권문화연대,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용인이주노동자쉼터,의정부EXODUS,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파주샬롬의집,포천나눔의집,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와 인권연구소,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제주지역 인권단체 연석회의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DPI, 제주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 제주도장애인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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