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하나, 난민 A는 정치적의견에 의한 박해가능성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비호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출입국 공무원 B와 통역인 C가 참여한 A의 난민면접에서 A가 진술하지도 않은 내용으로 면접조서가 조작되었고, 이를 기초로 A는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고, 이후 이의신청절차 등을 통해서도 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이후 A를 포함하여 동일한 피해를 입은 난민신청자들의 피해사례가 다수 발견되었고, 이 중 일부 난민신청자의 경우 소송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이와 같은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밝혀지기도 하였다). A는 다시 제대로 된 심사를 요청하며 다시 난민신청을 하였고, 난민신청을 접수한 후 체류연장을 하려고 하자 재신청자라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고, 출입국공무원은 A의 ID카드를 회수해 갔다. 이야기 둘, 난민 B는 아랍권 국가에서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었고, 한국에 학생비자로 공부를 하러 유학을 왔다. 그런데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이슬람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도 자유롭게 접할 수 있었고, 유학생활의 외로움을 달래려고 교회에 몇 번 나갔다가 기독교에 대한 신앙이 생겼다. 결국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어 개종을 하였다. B가 여권을 갱신하러 본국 대사관에 접촉을 하였으나 대사관에서는 갱신을 거절하였고, 본국으로 가서만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B의 본국은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처벌을 하는 나라였고, 본국의 부친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자 부친은 본국으로 돌아오면 위험하기 때문에 돌아오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이에 B는 학생비자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출입국을 찾아 난민신청을 접수하였으나 출입국은 B에게 ID카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야기 셋, 난민 C. 난민재신청자라는 이유로 출입국공무원이 ID카드를 가지고 갔다. 취업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 계좌에 남아 있는 돈으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다. ATM기에서 출금을 하려고 하니 휴면계좌이기 때문에 은행창구를 이용해야 한다고 한다. 은행창구에서 출금을 하려고 했더니 신분증을 요구했다. 대사관을 갈 수 없어 여권도 기한이 만료된 상태이고, ID카드도 없는데 돈을 찾을 수 없는 것인지 막막하기만 하다. |
최근 법무부는 난민법 44조를 근거로 난민신청자 체류허가를 제한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난민신청자의 체류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난민신청의 권리마저 제한되고 있다.
법무부는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다시 난민신청을 한 경우(재신청), 다시 신청하게 된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남용적 재신청자"라는 딱지를 붙이며 체류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에 1년 이상 체류하다가 체류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신청을 한 경우 마찬가지로 체류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
2018년 10월부터는 재신청자이거나 한국 체류 중 난민신청자가 아닌 최초로 난민신청을 한 경우임에도 외국인 등록을 하여 난민신청자 체류자격(G-1)을 부여하지 않고 출국명령을 내린 사례들도 속속 발견되고 있다. 난민인정이 거부된 경우 난민법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기간 동안에도 "난민신청자"의 지위는 유지되는데 최근 난민인정이 거부되자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출국명령을 내린 사례도 있었다.
<체류지침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여도 법무부는 항상 비공개로 일관한다.
잦은 체류지침의 변경과 이 지침의 비공개로 인해 외국인의 체류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그리고 난민심사는 대부분 최소 6개월 넘게 걸리는데, 체류자격(G-1)을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3개월만 부여하기도 한다. 이 경우 설령 법적으로 취업허가가 가능한 상황이더라도 체류기한 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의 형태로 취업허가를 부여하는 상황에서 3개월이라는 매우 짧은 체류기한을 가지고 정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취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박해의 위험을 피해 어렵게 한국을 찾아와 안전한 삶을 구하였는데, 한국 정부가 이들에게 내미는 것은 출국하라는 명령이 적힌 서류이다. 난민신청은 권리이고,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에서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난민법 제5조에서는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국명령을 내리고 단지 그 출국기한을 유예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된 "체류자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ID카드, 신분증이 없는 삶을 상상해보라. 여권을 갱신하거나 발급받기 위해 대사관을 갈 수도 없다.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휴대폰도 개설할 수 없었고, 은행에 있는 내 돈을 찾을 수도 없었다. 건강검진을 받을 수도 없었다. 장기간의 심사를 대기하는 동안 삶은 계속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정부의 말도 안되는 난민신청 및 체류 제한 정책에 의해서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출국유예기한을 하루라도 놓쳐서 지나서 가면 그 자리에서 강제추방명령을 받고 구금이 될 수도 있기에 항상 불안할 수 밖에 없다.
김연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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