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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

[성명] 법무부는 내전을 피해 한국에 비호를 신청한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한 출도제한을 해제하고 생계보장의 의무를 다하라 법무부는 내전을 피해 한국에 비호를 신청한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한 출도제한을 해제하고 생계보장의 의무를 다하라 2015년 3월 시작된 내전의 참화 속 국제적으로 인도적 보호와 처우가 시급한 예멘 국적 난민들 19만명 이상이 자국을 떠나 해외로 피신하였고, 그 중 일부가 한국을 찾았다. 어린아이를 포함한 가족들을 동반하여 적법하게 한국정부에 비호를 신청한 난민들은 법무부의 제도적, 정책적 공백 속에 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많은 수는 전 재산을 털어 호텔에서 잠자리를 구하였으나 곧 쫓겨날 예정이며, 소지한 금원도, 가능한 취업 자리도 없어 생계와 주거의 대책 역시 전무한데, 난민심사 역시 기약 없이 지연되어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난민제도가 시작된 이래 유례없는 현재와 같은 시급한 상황 속에서 제도 하에서..
[기고] ‘젠더 박해’를 정치적 망명 사유로 인정하라 ※ 난민인권센터에서는 난민과 관련된 시민분들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고자 기고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 refucenter@gmail.com ‘젠더 박해’를 정치적 망명 사유로 인정하라하리타 독일에 살고 있는 난민 여성들의 이야기를 한국 사회에 전하기로 했다. 베를린에 있는 정치그룹 국제여성공간(IWSPACE, International Women Space)에서 발행한 책자 에 수록된 11편의 이야기를 번역해 소개한다. 각각의 이야기는 이주 여성과 난민 여성들로 구성된 팀이 다른 난민 여성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1인칭 시점의 에세이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들 다수가 망명 및 난민 신청자(asylum-seeker) 신분이며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마..
[난민기고]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 난민인권센터에서는 한국사회 난민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고자 참여작가를 모시고 있습니다. 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refucenter@gmail.com※ 본 게시물은 한국 거주 난민의 기고글로 난민인권센터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난민인권센터의 허가 없이 무단 편집, 사용이 불가합니다.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글: 마이클 제 이름은 마이클이고 53세입니다. 저는 파키스탄에서 온 기독교 신자입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9명으로 제 아내와 아들, 딸, 며느리, 큰 손자, 그리고 쌍둥이 손자, 손녀와 한국에서 2015년에 태어난 막내 손자가 있습니다. 저의 인생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모든 일은 2002..
[영화 읽기]황새의 정지된 비상-국경의 비인간성에 대한 명상 ※난민인권센터에서는 난민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고자 기고글을 받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난민인권센터 메일 refucenter@gmail.com으로 문의해 주세요. , 국경의 비인간성에 대한 명상 김현철(대학생) 지난 겨울 기상 악화로 인해 제주도 공항에 수많은 사람들이 묶여있던 일이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야 하는 이유를 가지고 모여 있었지만 전광판은 오직 결항이라는 글자만을 띄우고 있었다. 언제 그들에게 허가가 내려질 지 모르기에 어느 누구도 그 곳을 쉽게 떠날 수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기상 조건은 악화됐지만 출발선상에 머물러 떠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절망감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나아갈 수도 물러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어떠한 선택을 ..
[FMR] 난민소송에서 일관성 결여의 문제 난민소송에서 일관성 결여의 문제(#영국)FMR 제 51권 2015년 9월호 새로운 연구결과에 따르면, 판사와 난민신청자의 성별, 난민신청자의 거주지 같은 요인들이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이하 ‘난민소송’)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난민 협약의 발효 이후, 어디서 난민신청을 하든지 비교적 공정하고 일관적인 기준이 적용되리라는 기대감이 퍼지게 되었다. 전반적인 절차상 일관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들이 행해진 건 분명하지만, 실제 어느 수준까지 달성되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영국의 난민인정절차에 관한 엑시터대학 연구팀의 3년간의 연구결과는 난민소송이 진행되는 법원들 간에,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의 업무 수행 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난민소송영국의 난민소송은 전국에 분포된 13개의 ..
국내 난민현황(2014.12.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난민과-265, 2015.1.15)를 통/.해 공개된 지난 2014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의 난민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국내 난민 현황(2013. 12. 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된 지난 2013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의 난민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1) 연도별 통계 신청 인정 불인정 철회 심사 중 인도적체류 불인정 총계 6,643 377 177 2,935 1,164 1,990 파키스탄 1,253 11 13 634 230 365 스리랑카 638 0 3 356 269 10 나이지리아 554 3 4 229 45 273 네 팔 530 0 4 310 121 95 시리아 444 0 0 1 10 433 중 국 404 7 23 257 70 47 미 얀 마 381 149 26 136 45 25 우 간 다 336 9 11 185 62 69 방글라데시..
국내 난민 현황 (2012.12.31)-수정본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된 지난 2012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의 난민 현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연도별 통계 ※ 취소 : 09년도 인정자 중 4명이 2011년 난민인정 취소 됨. 총 난민인정자는 324명이나 법무부는 취소 4명을 반영한 320명을 난민인정자 통계로 발표하고 있음.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1천명이 넘는 분들이 난민인정신청을 하면서, 가장 많은 신청자를 기록한 해가 되었습니다. 2012년에 총 1,143명이 신청하면서 19년간 신청자수 누계는 총 5,069명입니다. 2012년 난민인정자는 총 60명입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1차 심사에서 25명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