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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

벽 앞 절망하는 한국의 난민신청자 - 4무(무국적, 무의료, 무교육, 무관심) 문제 벽 앞 절망하는 한국의 난민신청자 - 4무(무국적, 무의료, 무교육, 무관심) 문제 * 난민신청 상담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 A국 출신 난민신청자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난민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1994년부터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래, 지난 2009년 상반기까지 난민신청자는 2,336명, 그러나 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고작 116명 뿐입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법무부)로부터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은 약 45%인 50명 뿐이고, 36명은 기존 난민의 가족들이 입국하여서 자동적으로 난민지위를 인정된 경우이고, 19명은 법무부가 난민인정을 거부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경우입니다.(아래 표 참조) 연 도 94 95 96 ..
[매일경제] "난민 취업허가 절차 너무 까다롭다" "난민 취업허가 절차 너무 까다롭다" ta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난민의 근로권을 보호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최근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취업 허가 절차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난민인권센터는 22일 "정부가 취업 허가 신청을 하는 인도적 지위자(전쟁, 재해 등으로 고국에 돌아갈 수 없는 유사 난민)에게 사전 고용계약서를 요구하는 실무 지침을 내놔 신청 자체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1차 심사에서 거부 판정을 받아 소송을 하는 이를 `난민 신청자'에서 제외, 이런 사람도 난민 신청자로 대우하는 국제 기준을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 기사 전문 보기 : http://news.mk.co.kr/newsRead.php?sc..
국가인권위원회 & UNHCR 토론회 "국내 체류 난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 세계난민의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와 UNHCR 한국대표부는 난민의 사회적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준비합니다. 세계난민의날을 맞아 다양한 캠페인과 활동이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난민들에 대한 사회적 처우에 대해 고민하고 올바른 방향을 탐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는 UN에서 정한 2009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국내 체류 난민의 사회적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제 인권규범에서 제시하고 있..
[뉴시스] 日,2008년 난민 신청자 수 최다 기록 (2009-01-30) 지난 2008년 일본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이 전년도 대비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모리 에이스케(森英介) 법무상은 이날 내각 회의 후 "지난 2008년 일본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이 총 1599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법무성 입국관리국에 따르면 일본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들의 국적은 정국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인들이 총 979명으로 전체 난민 신청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터키인이 156명, 스리랑카인이 9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난민 지위를 부여 받은 이들은 총 40명이며 난민 신청이 기각된 후 이의 제기를 통해 난민 지위를 인정 받은 이들은 총 1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8년 입국관..
[한국일보] 난민 심사중에도 취업 가능해진다 (2008-12-26) 법무부, 내년 6월부터 내년 6월부터 난민 인정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인 난민 신청자도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법은 법무부의 1차 심사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난민 신청자들이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법무부의 1차 심사기간은 3~4년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법무부는 이 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일 방침이며 1년 동안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난민 신청자들의 구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차 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진행 중인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업 활동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난민 신청자는 올해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