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Activities 썸네일형 리스트형 난민과 임신 중지 권리에 관한 메모: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부쳐 난민과 임신 중지 권리에 관한 메모: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부쳐 난민인권센터 고은지 최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난민의 재생산권을 쟁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여전히 난민의 재생산권 중 임신중지와 관련한 논의/활동이 미진한 상태이다. 이에 관련 문헌을 일부 번역/요약하여 그동안의 논의와 활동을 살펴보고, 한국의 상황을 짧게 덧붙여 헌재 결정 이후 한국에서의 난민의 실질적인 성평등과 재생산권리를 확보해 나가기 위한 고민을 나눠보고자 한다. 강제이주 전반에 발생하는 임신의 위험 어떤 사회에서 여성은 매일 차별과 폭력에 직면해 있고, 이로 인해 강제 이주를 하게 된다. 난민 여성은 전체 난민의 약 50%로, 출신지에서 이주하게 되.. [법무부장관님께] 27. 안녕하세요, 우지원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 우지원입니다. 앞으로 바뀌게 되는 난민법의 내용에 대한 제 생각을 전하기 위해 장관님께 이 편지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결코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난민에 대한 처우는 결코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우리와는 다른 문화와 경험이 유입되면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따라오리라는 걱정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난민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지금 우리 사회의 태도가 과연 이성적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단편 의 내용을 장관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요? 통과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결코 열리지 않는 문은 이름뿐인 이번 난민법 개정안과 다를 .. [법무부장관님께] 26. 안녕하세요, 임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나에서 2년을 거주하며 현지 대학을 다니다가 몇 일 전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제가 살던 가나는 서부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정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항이 없고 가장 빠른 비행편을 타고도 하루를 꼬박 날아야 합니다. 지리적 위치만큼이나 두 나라는 문화적 거리도 상당하다고 느끼는데 문화적 차이 중 하나를 꼽자면 모르는 사람이 지나갈 때의 시선 처리입니다.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 가급적 눈길을 피하는데 가나에서는, 특히나 외국인이었던 제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강의실을 들어갈 때면 수백 개의 눈길이 소나기처럼 제게 쏟아졌고 거리를 거닐 떄면 꼬마들이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오브로니! 오브로니!” 소리치곤 하였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넘길 .. [법무부장관님께] 22. 안녕하세요, 신지영입니다. 만나 뵌 적이 없는 분께 편지를 쓰려니 마음이 전달될 수 있을까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먼저 제가 난민의 상황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10년 동안 일본에 살다가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온 제가 처음 경험한 사건이 예멘 난민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반응들이었습니다.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저에게는 다른 측면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온 난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에서 겪는 고통은 잘 들리지 않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오랫동안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인지 저는 그 상황이 남 일 같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보호가 주어지는 유학생이었음에도 10년간.. [법무부장관님께] 25. 안녕하세요, 김지유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고등학생 김지유라고 합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난민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었지만 작년, 제 이란친구의 난민인정을 도우며 그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작은 부분이나마 그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의 난민인정을 도운 것을 계기로 저는 더 이상 난민이 남의 일이 아니며 누구든 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이 여러 가지 위험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떠나온 난민이라고 가정해보고자 합니다. 아빠가 저희를 재촉하시며 급하게 짐을 싸라고 하셔서 저희는 영문도 모르는 채 돈과 중요한 물건들만 챙겨 나왔습니다. 아빠를 따라가니 저희를 새로운 나라로 데려다 줄 브로커가 계셨어요. 브로커는 우리에게 비싼 돈을.. [법무부장관님께] 24. 안녕하세요, 최하늬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서울에서 살고 있는 최하늬라고 합니다. 최근 법무부 장관께서 발표한 난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난민법 개정안을 살펴보니 ‘국가 안보, 국가공동체, 공공질서에 위험이 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을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을 겪고 분단의 역사를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국가안보’라는 명확하지 않는 기준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국가공동체에 위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물색하여 색출해왔습니다. 제주 4.3 항쟁, 여순사건, 5.18혁명 등 ‘자신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들’을 한순간에 정치범으로 만들어 감옥에 가두거나 고문을 하는 등 국가와 정의.. [법무부장관님께] 23. 안녕하세요, 김유찬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국제과정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유찬입니다. 저는 작년에 기회가 닿아 체코에서 열린 한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대회가 끝난 날에는 친구들과 함께 프라하의 골목들을 누비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가려던 찰나, 한 남자가 걸어가던 저를 붙잡고 제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에게 화를 내며 침을 뱉고 갔습니다. 그날, 전 충격에 빠져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존중이 아닌 위협을 받아야 했다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제가 어디에 사는지, 몇 살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미래에 무엇이 하고 싶은 지. 이런 사실들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종은.. [법무부장관님께] 21. 안녕하세요, 김세경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장관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김세경이라고 합니다. 난민법이 실질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바뀌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이주민과 난민에 대해 관심이 많아진 저는 작년에 미국 내 난민정착지원기관에서 약 8개월 동안 인턴십을 했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팀에서는 클라이언트(난민)가 미국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90일 동안 주거, 의료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루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한 클라이언트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클라이언트는 미군에서 일했었기 때문에 특별 비자를 받아 비교적 쉽게 미국에 오게 된 사람이었고, 저는..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9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