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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안내도, 통번역도 없었다. 난민신청, 그 악순환의 시작 난민인권센터 이현주 타국에서 난민신청 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 일까요? 모국어로도 어렵게 들리는 법적인 절차를, 낯선 나라에서 낯선 언어로 설명 들을 수 밖에 없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 까요? 본국에서 자신이 겪은 일과 앞으로 겪게 될 상황을 서투른 외국어로 온전히 설명해야하는 건, 과연 가능할까요? 난민신청자는 자신이 어느 단계의 절차를 밟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줄, 그리고 자신의 말을 ‘제대로’ 전달해 줄, 전문 통번역인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난민법과 난민협약도 그 조력을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통번역을 통한 상세한 안내는 한국에 있는 난민신청자들에게 항시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백에 가까운 시스템의 미흡으로 피해사례가 끊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
난민의 피로 자신의 피난처를 찾는 대한민국: 난민x탈시설 그리고 질문들 *본 포스팅은 원문을 공유한 글로, PC환경에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원문링크: bit.ly/2HGQWx3 교차적 관점으로 시설화 비판하기 연재 링크 ① 시설화를 넘어서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며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3272&thread=02r24 ② 탈시설 운동은 ‘없애는 것’ 넘어 ‘만드는 것’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3282&thread=02r24 ③ 장애인 탈시설운동에서 이뤄질 ‘불구의 정치’간 연대를 기대하며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3304&thread=02r24 ④ 쫓겨난 이들의 도시에 대한..
[법무부장관님께] 30. 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일을 배우고 있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친구들에게 편지 쓴 것도 참 오래되었는데 이렇게 막상 얼굴도 뵙지 못한 분에게 편지를 쓰려고 하니 막막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건설현장에도 여러 나라의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기에 현장의 이야기를 몇자 써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폐기물업체에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친구인 L씨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게 힘들지 않냐 는 질문에 고국에 있는 세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아이들 때문에라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L씨를 보고 있으니 문득 제가 막 태어났던 80년대 중반에 동남아시아에서 건설이주노동자로 일했던 아버지의 얼굴이 스쳐지나갔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거운 석재나 철근..
[법무부장관님께] 29. 안녕하세요, 조성수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장관님, 대한민국의 한 평범한 고등학생 조성수입니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독일 언론인 FAZ에 “평범함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기고하셨습니다. 대통령의 기고문은 2016년 추운 겨울에 시작한 촛불 집회에 참석하여 사회의 정의를 외쳤던 저를 포함한 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포용적 세계질서를 실천하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평범함의 기회마저 박탈당한 난민들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의 난민법 개정안에는 ‘국가 안보에 위험’, ‘중대한 범죄’, ‘국가공동체에 위험한 존재’,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등 너무나도 모호한 개념들이..
[법무부장관님께] 28. 안녕하세요, 심아정입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서신 안녕하세요, 심아정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15년을 살았습니다. 일본에서 살 때 가까운 거리는 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곤 했는데, 어느 날 밤에 놀러 온 친구를 배웅하면서 함께 수다를 떨며 자전거를 끌고 역으로 걸어가다가 동네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전에 몸이 안 좋아서 자전거를 끌고 낑낑댔던 귀갓길에 선뜻 나서서 도움을 주었던 안면이 있는 경찰이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일도 있고해서 몇 번 마주칠 때마다 그와 나는 웃는 얼굴로 인사를 했던 사이였기에, 그날 밤에도 저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동료와 함께였던 그의 표정은 어쩐 일인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그 경찰은 그때까지 제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나 봅니다. 그와 한국말을 할 이유가 없었고..
난민과 임신 중지 권리에 관한 메모: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부쳐 난민과 임신 중지 권리에 관한 메모: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부쳐 난민인권센터 고은지 최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난민의 재생산권을 쟁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여전히 난민의 재생산권 중 임신중지와 관련한 논의/활동이 미진한 상태이다. 이에 관련 문헌을 일부 번역/요약하여 그동안의 논의와 활동을 살펴보고, 한국의 상황을 짧게 덧붙여 헌재 결정 이후 한국에서의 난민의 실질적인 성평등과 재생산권리를 확보해 나가기 위한 고민을 나눠보고자 한다. 강제이주 전반에 발생하는 임신의 위험 어떤 사회에서 여성은 매일 차별과 폭력에 직면해 있고, 이로 인해 강제 이주를 하게 된다. 난민 여성은 전체 난민의 약 50%로, 출신지에서 이주하게 되..
[법무부장관님께] 27. 안녕하세요, 우지원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 우지원입니다. 앞으로 바뀌게 되는 난민법의 내용에 대한 제 생각을 전하기 위해 장관님께 이 편지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결코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난민에 대한 처우는 결코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우리와는 다른 문화와 경험이 유입되면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따라오리라는 걱정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난민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지금 우리 사회의 태도가 과연 이성적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단편 의 내용을 장관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요? 통과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결코 열리지 않는 문은 이름뿐인 이번 난민법 개정안과 다를 ..
[법무부장관님께] 26. 안녕하세요, 임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나에서 2년을 거주하며 현지 대학을 다니다가 몇 일 전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제가 살던 가나는 서부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정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항이 없고 가장 빠른 비행편을 타고도 하루를 꼬박 날아야 합니다. 지리적 위치만큼이나 두 나라는 문화적 거리도 상당하다고 느끼는데 문화적 차이 중 하나를 꼽자면 모르는 사람이 지나갈 때의 시선 처리입니다.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 가급적 눈길을 피하는데 가나에서는, 특히나 외국인이었던 제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강의실을 들어갈 때면 수백 개의 눈길이 소나기처럼 제게 쏟아졌고 거리를 거닐 떄면 꼬마들이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오브로니! 오브로니!” 소리치곤 하였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넘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