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Activities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무부장관님께] 20. 안녕하세요, 최수근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최수근입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부터 일을 시작했으니 이제 10년이 갓 넘었지요. 그동안 약 80개국의 학생들을 1000명 정도 만나왔습니다. 제 첫 학생들은 네 명의 버마 난민이었습니다. 그들은 버마의 군부 독재에 맞서다가 위협을 느껴 망명을 선택했습니다. 1988년 8월 8일 버마의 양곤에서는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반군부 평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정권을 장악한 군부는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결국 수천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시위에 앞장섰던 젊은이들이 20년이 지난 후에 저와 만났습니다. 이 분들이 버마에서 공부했던 것들은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고 결국 공.. [법무부장관님께] 19. 안녕하세요, 김현민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스무살이 된 김현민 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4월16일에는 친구들과 함께 안산 세월호 추모제에 갔습니다. 신호등을 기다리는 중, 어떤 기자님이 저희 무리로 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분은 몇몇 질문을 하면서, 왜 이런 곳에 와야 할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써놓고 보니 난민을 지지하고자 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저에겐 어떤 사회적, 정치적 이유보다도 생명을 가진 이들의 삶이 중요합니다. 저는 상생相生 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같이 산다는 뜻이지요. 친구들과 서로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직업이, 돈과 명예보다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살고 싶은 모습을 이야기 하면 늘 무한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건 누군가를 .. [법무부장관님께] 18. 안녕하세요, 편세정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께 안녕하세요? 저는 편세정입니다. 농장에서 염소, 양, 닭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난민법을 개정할 예정이라 하는데, 저는 개정되는 내용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씁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이번 난민법 개정의 내용이 기존의 법 질서를 위배할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법을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은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 사회과 과목 선생님과 함께 헌법 전문을 읽고 또 읽었던 것이, 우리나라 국민으로 사는 저의 법 지식의 토대입니다. 간소하지요?) 헌법 제 6조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하는 걸 알고 .. [법무부장관님께] 17. 안녕하세요, 황정인입니다. 법무부 장관님、 1913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시골마을에서 일어났던 헤밋밸리사건(Hamet Valley Incident)을 아시나요? 헤밋밸리라는 마을에 있는 과일농장에서 수확기간 동안 일을 하기로 되어있던 11명의 조선인들이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백인남성폭도 100여명에 의해 강제추방당한 사건입니다. 당시에는 미국전역에 걸쳐 일본인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있었을 때로 폭도들은 마을에 도착한 조선인들을 일본인으로 착각하여 폭력과 협박을 가했고 조선인들은 결국 기차역에 내려둔 짐도 챙기지 못한 채 다음기차를 타고 황급히 마을을 떠납니다. 무려 100년도 더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작년 6월 예멘난민 입국이후 반대와 혐오의 시선이 빠르게 자라났던 우리나라 사회의 분위기를 연상케 합니다. 비록 난민이라는 말조.. [법무부장관님께] 16.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유학하고있는 해리입니다. 난민이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명을 구하려고 희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오는 이유는 한국이 좋은 나라이고 한국인들이 착하고 정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도움을 구하러 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자기 나라를 떠난 난민은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한국에서 잠깐 머물 수 있는 안전한 곳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희망이었을지도 모르는 한국은 난민법을 개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난민과 자국민 사이에 높은 벽을 세워 버립니다. 한국이 힘들어 하는 다른 나라를 늘 지원하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국에서 유학생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난민에 대한 입장을 보면 슬퍼집니다. 만약에 .. [법무부장관님께] 15. 안녕하세요, 이민혜입니다. 박상기 장관께. 새롭고 낯선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설레는 것이기도 하지만 공포스럽고 꺼려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장관님도 경험해보셨겠지만, 새로운 학교에 등교하는 첫 날, 모르는 사람으로 대부분인 모임에 참석하는 날 우리는 모두 약간의 설레임과 함께 긴장감을 느낍니다. 이런 두려움은 그 새로움이 자신이 선택한 경우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입모아서 '젊을 때 꼭 해봐야 하는 경험'이라고 말하는 유럽여행을 친구와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선선한 날씨는 정말 기억에 오래 기억할만한 것이었지만 여행하는 삼 주 내내 저는 왠지 모를 불편함에 몸이 무거웠습니다. 스스로가 마치 바보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행 내내 저는 누군가의 호의를 구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여행 계획이 어긋나 새로운 .. [법무부장관님께] 14. 안녕하세요, 홍세화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께, 안녕하신지요? 최근에 법무부는 난민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난민법이 행정 관리들의 편의주의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난민보호를 목적으로 갖는다고 할 때, 개정안은 개선 방향이 아니라 개악의 방향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번 개악안이 의회에서 통과한다면, 난민 심사의 벽은 더 높아지고 신청 절차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난민 신청 접수 장소는 대폭 축소되고, 난민 신청자가 출국하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족결합을 어렵게 만들고, 90일 동안이었던 소송 기간은 30일로 줄어들어 난민 신청자들이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반면에 강제소환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장관께 이 개악안의 철회를 요청하려고 이 글을 씁니다. 20년 동안 프.. [법무부장관님께] 13. 안녕하세요, 강이슬입니다. 법무부 장관님께 법무부 장관님,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정부가 난민을 대했던 흐름을 봤을 때 이 결정은 그저 난민의 고통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겠다는 다짐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무책임한 결정인 것이죠. 법무부 장관님께서는 난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잘 아실 겁니다. 난민이 되었을 때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또 법이라는 것이 사회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사회가 흘러가는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에 법무부 장관님은 이런 결정에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난민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앞장서서 만들어 낸 지옥의 희생자입니다. 20세기 초 제국주의 국가들은 중동과 아프리카를 식민지 분할하여, 종족 간•종교 간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 이전 1 ··· 22 23 24 25 26 27 28 ··· 9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