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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재신청자

[세계난민의날 토론회] 무엇이 ‘남용’인가 : 난민법 개정안의 문제점 일시: 2026년 6월 11일 (목) 오후 2시 장소: 엔피오피아홀 (종로3가 낙원상가 5층)진행: 진경 (난민인권센터)발제1: 한국 난민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남용 담론 비판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발제2: 난민법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이종찬 (공익법센터 어필) 토론1: 소수자 난민과 난민법 개정안의 보호 공백 -김지림 (공인인권법재단 공감) 토론2: 이민행정 및 행정 효율성의 관점에서 난민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토론3: 난민협약 및 국제인권법에 따른 난민법개정안의 쟁점 -감나영(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토론4: 재신청 제한 지침의 문제와 분쟁국 출신 난민신청자에 대한 보호필요성 -김진수 (사단법인 피난처) 주최: 난민인권센터 후원: 바보의나눔 ※ 참가신청: https://..
[성명]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에 역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난민법 개악안 발의 추진을 규탄한다! - 인종적 편견에 기반한 난민 차별과 배제의 입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 3월 21일은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196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철폐 시위를 벌이다 희생된 이들을 기리며 제정된 이 날은, 인종과 국적을 이유로 그 어떤 차별이나 박해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전 세계가 약속한 날이다. 한국 정부 역시 이러한 인류 보편의 인권 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난민의 권리를 처참히 짓밟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하려 한다는 소식에 우리는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김기표 의원실이 준비 중인 이번 개정안은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고, 그들을 잠재적 제도 남용자로 낙인찍어 우리 사회 밖으로 밀어내려는 현대판 인종차별 입법과 다름없다. 본 ..
[자료] 난민법 개정안 공청회 발표자료 및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정보공개 정부와 일부 정치권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남용적 난민신청', '가짜 난민', '체류연장 목적 신청'과 같은 용어는 단순한 기술적 표현이나 중립적인 정책 진단이 아닙니다. 이는 난민 현상을 특정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통제 중심의 정책적 대응을 정당화하는 담론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용' 담론은 그동안 정책 형성, 언론 보도, 입법 논의, 연구 생산 과정 속에서 점차 확산하며 제도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의 난민법 개정 논의에서 법무부는 난민제도의 구조적 한계나 심사 인프라 문제를 개선하기보다,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 '반복신청', '장기체류 목적 신청' 등을 주요 문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 속에서 난민신청은 보호를 요청하는 절차라기보다,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
[토론문] 법무부 난민재신청 제한 정책의 문제점 2023. 6. 15.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에서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연결 쟁점'을 주제로 토론한 내용입니다. 토론회 자료집은 https://nancen.org/236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연결 쟁점 -법무부 난민재신청 제한 정책의 문제점- 1. 들어가며 법무부는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취소된 사람, 심사종료된 사람 등이 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재신청한 경우(이하 ‘난민재신청’ 또는 ‘난민재신청자’라 한다) 심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신속심사제도, 부적격심사제도), 체류자격에 불이익(체류허가 제한)을 주는 등의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무분별한 난민재신청에 대한 우려, 체류 취업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것에 대응하기..
[자료집] 체류자격 제한 난민신청자 생존권 관련 토론회 현행 법무부 난민업무 지침은 난민재신청자 등 특정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체류허가 제한 대상자로 규정하여 체류자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난민신청자들이 체류자격이 없어 미등록 상태에 놓이고,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도 없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신분증명을 할 길이 없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2년 6월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재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도록 하고, 심사기간이 부득이하게 장기화될 경우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위한 지원 또는 취업 허가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지만, 여전히 제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20일 세계난민의 날을 앞두고 ‘체류자격 제한 난민인정 심사..
'한국에서 난민신청자로 살아가기'_대한민국 내 난민신청절차 및 난민신청자 처우실태보고서 여는글 난민법에서는 한국정부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을 '난민신청자'로 정의하고 있고, 그 범위에 대하여 제2조 4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이 난민법상의 난민신청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와 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하며, 한국정부는 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체없이 면접 및 사실조사 등 난민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난민인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난민인정절차는 난민지위를 ..
[카드뉴스] 난민재신청자의 체류권과 생존권 쟁취! 김연주 작성
[자료]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대의견 법무부에서 국회에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939호)」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에서 모두 우려의 의견을 표해 왔습니다. 법안의 핵심규정은 난민재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난민재신청시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난민재신청자가 중대한 사정변경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면 21일 이내에 심사하여 부적격 결정을 하는 취지입니다(안 제5조의2). 이 ‘부적격 결정’ 제도는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조력을 적절히 받지 못해 난민임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 추방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대해 한국의 시민사회 뿐 아니라 국제사회 역시 큰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