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무부 난민업무 지침은 난민재신청자 등 특정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체류허가 제한 대상자로 규정하여 체류자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난민신청자들이 체류자격이 없어 미등록 상태에 놓이고,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도 없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신분증명을 할 길이 없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2년 6월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재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도록 하고, 심사기간이 부득이하게 장기화될 경우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위한 지원 또는 취업 허가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지만, 여전히 제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20일 세계난민의 날을 앞두고 ‘체류자격 제한 난민인정 심사 대상자의 생존권 보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난센은 토론회에 참여하여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연결 쟁점- 법무부 난민재신청 제한 정책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하였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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