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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ugees Welcome 문화제 Cultural Festival المهرجان الثقافي للترحيب باللاجئين 10월 20일 Refugees welcome 문화제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예멘 난민의 입국으로 인해 난민이슈가 한국로 등장했습니다. 전쟁의 탄압과 박해를 피해 온 난민들에게 쏟아진 것은 환대가 아닌, 혐오와 차별로 만들어진 가짜 뉴스였습니다. 이에 한국 사회에 난민에 대한 환영과 연대의 목소리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10월 20일, 난민환영문화제가 세종로공원에서 개최됩니다.생존과 인권에 가짜, 진짜는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만이 있습니다.10월 20일 난민의 인권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주세요. 10월 20일 refugees welcome문화제, 당신의 환대를 기다립니다. *문화제 이후에는 차별금지법제정촉구를 위한 이 있습니다. 많은 시민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Inv..
정부가 주도하는 난민 차별 2: 국가주도 난민범죄자 만들기 프로젝트 정부가 주도하는 난민차별 2난민인권센터 은지그린 ※ 본 원고는 UN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동주최, 인권재단 사람 후원으로 2018년 7월 20일에 개최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2018 인종차별 보고대회'와 ‘cafe doing’에서 강의한 내용을 옮긴 기록입니다. 국가주도 난민범죄자 만들기 프로젝트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 과정에서 어떻게 범죄자가 될까요? 지역 사무소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 유형 중 몇 사례만 꼽아 언급하고자 합니다. 13년 난민법 시행이후 거점 사무소가 생기고 주로 발생했던 인권침해사건이 접수 거부입니다. 난민신청절차는 난민신청서를 낸 후, 접수증을 받아 체류관할 담당관에게 방문하여 신청자에 부여되는 체류자격인 G-1-5비자를 발급받..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 <우리가 간다> 10월 20일 평등으로 가는 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2017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재출범과 함께 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한 열기를 서명운동과 12월 9일 차별금지법제정 촉구결의대회로 대 사회적으로 보였고, 동력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8년, 차별금지법이 국회 발의와 사회적으로 논의 궤도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대중 행동 ‘평등행진’을 진행합니다.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지지와 참여 속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시민들의 결의를 보여줄 수 있는 평등행진을 함께 만듭시다~ !각계 시민사회 단체, 각 지역, 각계의 다양한 사람들이 손 잡고 국회로 향하는 평등행진. 우리가 국회로 갑니다. ●행동 하나. #평등선언_나도간다 - 단체, 개인 모두 선언자로 참여 가능합니..
2018 Refugees Welcome 문화제 공동주최 및 연대 요청 1.일시 및 장소2018년 10월 20일 12시 30분~13시 30분, 세종로공원 2. 주최 및 후원1020refugeeswelcome준비위원회(난민인권네트워크,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인권운동더하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화바닥 등 추가 모집 중) 후원: 인권재단 사람 3. 취지 한국 사회에 난민에 대한 환영과 연대의 목소리를 확산하고 난민에 대한 반대가 아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문화제 형식의 난민 환영 범시민 캠페인을 기획하였습니다. 4. Refugees Welcome 문화제 세부 내용 - 시민 릴레이 환영 메세지 사전 캠페인- 난민 환영 공연- 난민 당사자, 시민 등 난민 환영 발언 - 환영의 성명 낭독 후 대규모 공동퍼포먼스- 난민법 개악 저지 캠페인 등..
2018년 10월 첫째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09.15~2018.09.28) 언론은 시민사회에 난민과 관련한 정보와 의제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 중 하나입니다. 언론이 난민을 시혜 또는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난민의 권리에 기반한 올바른 가치확산의 매개가 될 수 있도록 난민인권센터는 격주로 난민과 관련한 국내외 언론을 모니터링하고 기사를 아카이브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첫째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09/15~2018/09/28) 국내보도 2018/09/15 예멘 난민 23명에게 인도적 체류가 허용됐다 출입국청은 이들을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정부가 주도하는 난민 차별: 남용적 난민 낙인의 남용 정부가 주도하는 난민 차별난민인권센터 은지그린 ※ 본 원고는 UN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동주최, 인권재단 사람 후원으로 2018년 7월 20일에 개최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 2018 인종차별 보고대회'와 ‘cafe doing’에서 강의한 내용을 옮긴 기록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정부를 고발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난민 인권 활동을 하다보면 법무부에 전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은 어렵지 않아요. 법은 불편하지도 않아요”라는 법무부의 전화연결음을 자주 듣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법은 어렵지도, 불편하지도 않을까요? 저는 그동안 현장에서 여러 인권침해 사례를 만나오며 법무부의 전화연결음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은 난민에게 아주 어..
[강좌/모집중] 《한국사회와 난민인권》_ 제5강 "난민과 같다"라는 ‘조소’ 섞인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 소문에는 난민에 대한 ‘낯섦’과 "우리는 그들과 다르며 절대로 같을 수 없다"라는 비-연결/단절의 의지가 함께 담겨-서려있습니다. 소문이 불어나고 모멸에 가까워질수록 우리와 그들 사이의 거리는 이전보다 더욱 멀어지고 연결되어 있던 끈들마저도 끊겨가거나 (잘못 연결되어) 엉켜갑니다. 그리고 소문은 이내 "우리는 그들이 아니다"에서 "그들로 부터 우리-국가-경제를 보호해야 한다"으로 '전화'됩니다. 올해의 《한국사회와 난민인권》을 여는 한국의 ‘상황성’은 이에 기초해있습니다. 서울시(후원)와 난민인권센터(주최), 모든이의민주주의연구소 교육연구팀(공동협력)이 함께하는 이 강좌는 난민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양한 실천을 고민하는 모든 동료시민들을 위..
2018년 9월 둘째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09.01~2018.09.14) 언론은 시민사회에 난민과 관련한 정보와 의제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 중 하나입니다. 언론이 난민을 시혜 또는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난민의 권리에 기반한 올바른 가치확산의 매개가 될 수 있도록 난민인권센터는 격주로 난민과 관련한 국내외 언론을 모니터링하고 아카이브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둘째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09/01~2018/09/14) 국내보도 2018/08/31[난민인권 간담회①]"예멘 난민에 가짜뉴스와 혐오, 배제만 넘쳐났던 한국 언론, 반성 필요할 때" 2018/08/31[난민인권 간담회②]"난민은 언론의 도구 아냐, 난민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아달라" 2018/08/31 [전문] 예멘난민 당사자이자 기자로서 바라본 한국언론보도 2018/09/02 [이슈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