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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 2018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 지난 2018년 12월 14일(현지시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위원회’)가 대한민국심의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2년 이후 6년만에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에 관한 심의를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2012년 최종견해에 이어 다시 한 번 인종차별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만들고, 이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할 것과 인종차별에 기인한 범죄를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 했습니다.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 정서 심해지는 대한민국 국가적 위기상황 경고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시민사회공동사무국 보도자..
2019년 상반기 통번역 및 일반 자원활동가 모집 안내 난민인권센터(NANCEN)는 2019년 상반기 통번역 및 일반 자원활동가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 분야 가. 통번역 자원활동가 활동기간 2019. 3. 2. ~ 8. 31. (6개월) 활동내용 ·통역- 난민 상담 및 변호사 면담 통역, 외국인 보호소 접견시 통역 등 ·번역- 증거자료, COI(국가정황정보)자료, 난민에세이 등 기고글, 학술자료, 해외기사 등 모집인원 영어, 아랍어, 러시아어, 뱅갈어, 우르드어, 기타 소수언어 등 각 00명 *아랍어, 러시아어, 뱅갈어, 우르드어, 기타 소수언어는 수시 모집 선발기준 관련 활동경험이 있는 경우 선발 적극고려 나. 일반 자원활동가 활동기간 2019. 3. 2. ~ 8. 31. (6개월) *주1회 난민인권센터 상주하여 활동 및 재택 활동 활동내용 ..
2018년 12월 마지막 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12.11~2019.01.02) 2018년 12월 마지막 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12/11~2019/01/02) 국내보도 12/12 [SBS 뉴스] 그리스서 또 난민 비극…밀입국 차량 전복돼 3명 사망 12/14 [한겨레] 인권위원장, 예멘 난민 2명만 인정한 법무부에 “깊은 우려” 12/16 [연합뉴스] [다문화와혐오] ②한국인이 주변에 있는 외국인을 보는 시각은? 12/16 [연합뉴스] [다문화와혐오] ①난민 늘어 제주서 여성변사사건 늘었다고? 12/17 [국민일뵈] 법원 “난민 아니라도 생명 위험하면 인도적 체류 허가해야” “불허땐 행정소송 대상” 첫 판단 12/17 [제민일보] [사설] 난민문제 갈등해소·제도개선 시급하다 12/17 [제주소리] 평등의 땅 제주를 위하여 12/19 [뉴스앤조이] "예멘 난민 신청..
2018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 안내 난민인권센터를 후원해 주시는 회원님,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어 2018년에도 후원해주신 후원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어렵게 되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재지정이 거부된 이후, 이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 재판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도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재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다시 같은 이유로 거절되어, 2018년도 후원해주신 기부금에 대해서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 대상2018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난민인권센터로 후원해주신 후원금 (CMS후원 및 직접 납부) 2. 왜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나요?난센과 같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민간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단체의 수입 중 ..
[논평] 난민 글로벌 컴팩트의 12.17. 채택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 있는 난민정책을 촉구한다. 난민인권네트워크 12. 20.자 논평 : “난민 글로벌 컴팩트의 12. 17. 채택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 있는 난민정책을 촉구한다.” 지난 12월 17일 오전(뉴욕시간) 제73차 UN총회 본회의에서 소위 ‘난민 글로벌 컴팩트(GCR, Global Compact on Refugees)’가 대한민국을 포함한 181개국의 압도적인 찬성, 미국과 헝가리의 반대, 3국가의 기권을 통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전세계 각국 정부•시민사회•이주민•난민활동가들을 통해 수립된 난민글로벌컴팩트의 채택을 환영하며, 위 결과물이 세계 각국 정부의 공동의 책임으로서 난민보호의 과제를 끌어안는 구체적 시도가 될 것을 기대하는 한편, 한국정부의 책임 있는 난민정책 운영을 촉구한다.앞선 10일 채택된 ‘..
[자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난민인정자 처우 현황 자료집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에 대한 연구와 자원이 척박한 한국사회에서 난민 관련 연구 활동을 지속해나가기 위해 2012년 한국난민인권연구회를 결성하고, 지난해부터 난민인정자의 처우와 삶의 권리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올해 7월 말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은 총 855명이 있지만, 여전히 난민인정자의 정착을 위한 정책 운용은 요원하고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도 없습니다. 난민인정자는 달랑 2장 분량의 ‘안내문’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착을 위한 그 어떤 정보제공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동안 난민인정자를 위해 운영된 예산은 단 1원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언어도, 문화도 다른 이곳에서 난민인정자는 각자도생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
지금, 난민신청자의 체류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야기 하나,난민 A는 정치적의견에 의한 박해가능성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비호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출입국 공무원 B와 통역인 C가 참여한 A의 난민면접에서 A가 진술하지도 않은 내용으로 면접조서가 조작되었고, 이를 기초로 A는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고, 이후 이의신청절차 등을 통해서도 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이후 A를 포함하여 동일한 피해를 입은 난민신청자들의 피해사례가 다수 발견되었고, 이 중 일부 난민신청자의 경우 소송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이와 같은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밝혀지기도 하였다). A는 다시 제대로 된 심사를 요청하며 다시 난민신청을 하였고, 난민신청을 접수한 후 체류연장을 하려고 하자 재신청자라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고, 출입국공무원은 A의 ID카드를 회수해 갔다. ..
출입국항에서 불회부된 난민신청자 처우의 문제점 [왼쪽 사진] 공항에서 구제절차를 기다리는 난민신청자가 몇주째 빵과 음료수로 끼니를 떼웠다 [오른쪽 사진] 송환대기실 내부 공간의 모습이다. 난민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입국심사대에서 혹은 입국이 거부된 후 난민신청의 의사를 밝히더라도 아직 한국 영토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의 의무가 없다고 하여 심사를 개시하지 않았고, 자의적인 송환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난민법 제정으로 출입국항(공항 또는 항만)에서 난민신청 의사를 밝힌 경우 간단한 회부심사를 통해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합법적으로 난민신청자를 강제송환할 수 있는 제도로 오용될 여지가 많고, 실제로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입국을 허가해서 정식의 난민심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