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보기

Report Refugee Hate Here 난민혐오신고 Rapport d’un crime de haine des réfugiés. تقرير اللاجئين الكارهين هنا [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립니다] 난민에 대한 혐오성 메세지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밟아야 하는 '벌레' 등에 비유하는가 하면, '너의 갓난아기를 죽이겠다', '너의 목을 딸 때까지 쫓아가겠다', '가짜 난민이다' 등의 명백한 협박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며 난민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세지들을 보내는 행위는 국제법상 명백한 반인륜적 혐오범죄에 해당할뿐 아니라, 현행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사생활침해죄, 공갈 및 협박죄 등에 해당하며, 난민혐오범죄대응단은 이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을 취할 예정임을 알립니다. 모든 메세지를 현재 증거수집해 둔 상황이며, 사이버수사관에게 전달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혐오성 메세지를 보내거나 개제하시는 분들께..
<난민에 대한 오해와 진실> 무료 전단지 신청 접수 (~12/15) ★ 무료 전단지 신청 접수★(중복신청가능) 난민인권센터는 난민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2018년 상반기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된 난민에 대한 가짜뉴스를 바로잡고, 난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단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전단지가 필요한 개인, 단체의 신청을 받아 전단지를 무료로 배송해드리고자 합니다. - 신청링크: http://bit.ly/난민전단지신청 - 신청마감: ~2018년 12월 15일 - 배포시기: 신청 순으로 순차 배송 로드 중... - 문의 : 국가인권위원회 박혜경 (phk@humanrights.go.kr)- 난민에 대한 오해와 진실 리플릿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공지사항 에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요청에 관한 의견서 난민인권센터는 지난해 4월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재)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국제아동구호개발 NGO인 세이브더칠드런으로부터 난민아동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지급받은 것이 원인이 되어 재지정이 취소되었습니다. 그 근거규정이 되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비영리단체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난민인권센터와 연대하는 재단법인 동천에서는 시민사회발전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요청 의견서 ■ 발신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름다운재단 ■ 수신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 문의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및 취소관련 조항(제80조 제1항, ..
[9월 후원자 명단] 9월의 난센을 후원해주신 분들 9월의 난센을 후원해주신 분들 CMS (416명) 강계수 강남규 강미리 강보경 강수일 강수지 강용자 강은정 강중권 강창성 강혜지 고병주 고보람 고지혜 구대희 구미소 권광희 권민정 권보람 권오경 권은구 권인희 길광숙 김건우 김경인 김관철 김광연 김규환 김대영 김돈회 김동광 김동은 김동인 김동현 김두일 김명훈 김미숙 김미현 김민석 김민재 김민지 김범수 김병규 김병학 김보경 김보명 김보미 김상균 김샛별 김선호 김성순 김성은 김성인 김세움 김세진 김세희 김소형 김수진 김수한 김수한 김승환 김승희 김심지 김아연 김연주 김영철 김영현 김예영 김예은 김용남 김원우 김유리 김유미 김유정 김유진 김윤숙 김은경 김은순 김은영 김은정 김은호 김은화 김장현 김재원 김정화 김종철 김종훈 김주원 김준길 김지림 김지연 김지영 김지..
[성명] We welcome refugees 우리는 난민을 환대한다 We welcome refugees. Everyone has inherent dignity, and the right to have their rights respected and protected. We will live together with refugees. We are all different. We have different skin colors, follow different religions, and use different languages. Such differences should be respected and celebrated. Respect to each other enriches our lives and relationships. Everyone should be treated..
난민법 개악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Petition to stop the Retrogressive Revision of the Refugee Act 이른바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 이후 김진태, 이언주, 조경태, 권칠승, 강석호 의원 등은 충분한 숙의 없이 난민법 개악안을 내 놓았습니다. 난민에 대한 가짜 뉴스는 한국의 일베와 같은 서구의 혐오선동 사이트가 실제 출처였음에도 '해외 언론'이라는 거짓 출처를 바탕으로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가짜뉴스가 확산됨에도 법무부는 난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없이 일부 부정적 여론을 '국민 여론'으로 기계적으로 반영하여 '가짜 난민'을 가려내겠다는 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난민 신청을 재외공관에서만 접수하겠다는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안,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가장 난민 신청’의 범위를 넓히고 처벌하며 난민신청자의 이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안,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지원 신청권..
★긴급연명요청★ 난민환영성명, 이주민평등선언 ★긴급연명요청★ (~10월 26일 밤 12시까지!) 연명 요청을 26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도 추가되었습니다. 개인과 단체 모두 연명을 받고 있습니다. 연명해주신 성명은 26일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공유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난민환영성명 링크: bit.ly/난민환영* 이주민평등선언 링크: http://bitly.kr/162P 로드 중... 로드 중...
[입장문] 제주 예멘 난민 심사 발표 결과에 대한 입장문 법무부는 단순불인정결정을 철회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심사를 실시하라! 난민인권네트워크 ·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1. 오늘(10/17)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458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들 중 339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34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다는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단순 불인정 원인을 받은 자들은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와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였다고 밝히며 남은 85명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와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일부 예멘 국적 난민들에 대해 내려진 근거없는 불인정 결정을 철회하고 향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심사를 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