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난민'분들의 긴급생계비 모금에 함께 해주신 분들
모금기간: 2022.05.23 오후 8시 - 2022.05.25 오후 5시까지 총 모금액: 2,330,000원 모금에 함께 해주신 분들(39명) 난센회원일동, 서정민, 전상은, 강혜란, 박이경, 이하람, 박보경, 김수한, 김보미, 방지은, 김소진, 홍순한, 김환주, 조용배, 임현덕, 장유정, 김윤숙, 김두나, 최원근, 이상현, 윤지영, 박다혜, 박상준, 장예진, 김마리아, 김혜린, 8903, 정서희, 최정인, 정찬호, 정영섭, 도윤수(도윤수영어독), 홍정선, 이종영, 신영섭, 김은영, 류재민, 문수영, 신일식, 진형민
허위주소지 제출 사유로 고발된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무죄판결
출입국에서는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에 대해 체류허가를 부여하거나 연장시마다 체류지 입증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난민에 대한 주거지원은 전무한 상황에서 체류지 입증서류를 구비하도록 하는 것은 합법적인 체류를 유지하는데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도 문제인 상황에서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는 주거지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있는데, 종종 취업을 알선하는 알선업체에서 허위의 주거계약서를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에게 발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출입국은 이를 이유로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에게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며 출국명령을 내리거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고발조치를 하여 형사책임을 묻습니다. 또한 출입국에서 벌금이 부과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