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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에 대한 변호사접견권 침해사례(2018)

*본 원고는 2019년 1월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주최한 '출입국항에서의 변호사 접견권 침해에 대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토론문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세미나 자료집(전부)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최종]_출입국항에서의_변호사_접견권_침해에_대한_개선방안_세미나_자료집_pdf.pdf


사진_ 영화 <터미널>



1. 들어가며


2017년도의 경우 출입국항에서 총 184명이 난민신청의 의사를 밝혔고, 회부심사를 통해 그 중 20명의 출입국항 난민신청자만이 회부가 되어 정식의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2018년도의 경우 아직 전체 통계가 집계되지는 않았으나, 2018년 8월까지 총 437명 중 236명이 회부가 된 상황이다.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인천공항(329명)과 제주공항(108명)에서만 회부심사가 있었고, 이 중 인천공항에서는 158명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았고, 제주공항에서는 40명이 위 불회부결정을 받았다. 


제주공항에서는 아직까지 단 한 차례의 변호인 접견도 성공한 바가 없다. 어렵게 단체 등에 연락이 닿아 변호사 조력을 요청하여 변호사가 접견을 신청하자, 돌연 알 수 없는 사유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취소하고 입국을 시킨 사례도 있고, 접견을 가기 직전 송환을 해버리기도 하였다. 인천공항 역시 몇 차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다.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158명 중 극히 소수의 출입국항 난민신청자만이 외부와 연락이 닿아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 이들 중에는 “변호사를 만나고 싶다”고 명백히 의사를 표명하여,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접견신청서를 접수하였음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비행기에 태워져 결국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고 송환되기도 하였다.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제도는 그 도입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정식의 난민심사의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운영되고 있다. 정식의 난민심사를 받게 해달라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힌 경우, 현행법상 신속하게 불복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제도가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통해 불회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입국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에 출석하여 불복 및 구제를 요청할 수 없어,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고, 변호사 조력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권은 권리구제를 위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고, 보장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없다. 약 5-6명 정도의 난민인권 활동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들 안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밖에 없으나, 변호사 숫자의 부족, 접근성의 문제, 비용의 문제 등 소수의 변호사의 헌신에 의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 


이 글에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실제 출입국항에서 변호사 조력을 요청한 난민신청자를 조력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사례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시스템의 부재와, 변호사 조력권이 침해되었던 실태를 밝힌다. 이를 통해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잘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과 실천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 강제송환과 변호사접견권의 침해


2018년에도 출입국항 난민신청자가 변호사 조력을 요청하는 사례는 계속 있어왔다. 최근에 발견된 경향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내린 경우 변호사를 만날 기회도 차단하고, 신속하게 송환을 지시하고 송환을 감행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단체 등에서 신속하게 개입하여 송환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았고, 물리력이 수반되는 강력한 송환시도를 당사자들은 몸으로 견뎌내며 거부해야 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이 내려진 경우, 당사자가 불복의 의사로 변호사를 만나기를 요청하면, 일단 송환을 막기 위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취소의 소를 신속하게 제기하고, 변호인접견신청서를 제출해 변호사가 면회할 예정이니, 강제송환 등의 시도가 없도록 공문을 보내고 연락을 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변호사를 만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절차들을 취해 접견하고자 하여도 접견이 이루어지기 전 당사자들이 송환이 되어버리는 사례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출입국 또는 항공사 측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출국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변호사 조력을 요청하고, 접견을 앞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출국은 어느 누구든 비자발적 출국이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한다. 일단 출국을 하고 나면 이후 연락이 계속 닿기가 어려운데, 간혹 연락이 닿아 사실을 확인해 보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력이 동원되어 송환되었다는 진술이 확인되기도 한다. 이는 난민협약 등의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반하는 강제송환이고,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다. 


<사례 1>

2018년 5월 23일 밤 11시 55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중국소수민족 위구르인 A를 난민심사불회부결정을 내린 당일 송환조치 하였다. 당시 A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강력하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난민심사불회부결정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강제송환을 중지하고 변호사 접견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당시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 난민단체들이 전면적으로 개입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송환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밤 탑승을 완강히 거부하는 A를 터키항공사 항공기에 탑승시켜  터키로 송환이 이루어졌다. 송환 당일 밤, 송환 직전까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과 항공사에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본인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는 터키에서 입국이 거부되었는데 한국도 재입국을 거부하여, 중국으로 강제송환 될 위기에 처했다가, 터키 유엔난민기구 등의 개입으로 터키에 입국하였다. 


<사례 2>

2018년 5월 31일 이집트인 B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인천공항에서 난민신청의 의사를 밝혔으나 6월 29일 금요일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았다. 불회부결정 직후 송환시도가 있었으나 본인이 거부해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 보호실에 구금되었다. 6월 29일 불회부 결정을 받은 B는 바로 도움을 요청하였고, 변호사는 7월 4일에 접견을 가기로 약속을 하였다. 그리고 바로 뒷날인 6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경에 변호사는 난민심사불회부결정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하였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난민팀과 조사과에 강제송환중지와 변호사 접견기회 보장 요청의 공문을 발송한 후 전화로 소제기 사실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7월 2일 오후 5시에 7월 4일 B를 접견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난민팀에 변호사 접견 신청을 하였는데, 이미 주말에 출국하였다고 하며 접견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례 3>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고, 난민신청의 의사를 밝힌 C는 2018년 11월 21일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후 변호사 조력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11월 23일 변호사가 조력을 위해 위임장을 팩스로 넣고 접견신청을 한지 이틀만인 11월 25일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자진해 출국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변호사가 출국한 C에게 계속 연락을 취해 확인한 결과 "성인 7명이 수갑과 족쇄를 채워 강제로 비행기에 태웠고, 강제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로 머리를 밟는 등의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3. 구금상황과 변호인접견권의 침해


최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경우 송환지시를 불이행 하면, 송환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8조 제1항 3호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을 적용해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내리고 인천공항출입국 조사과 보호실에 수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법적으로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상태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내린 난민신청자에 대해 “입국 후” 입국금지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불회부 결정을 받은 난민신청자가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위험하기 때문에 송환에 불응 또는 저항하고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취소소송 등의 구제수단을 희망하는 상황에 “송환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포괄적 입국금지 사유를 적용해 “강제퇴거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법•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더욱이 임시 보호시설에 불과한 보호실에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난민신청자를 수용하는 것은 열악한 구금이 장기화 될 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통신•접근권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보호실에 구금될 경우 개인 전화기 소지와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여 외부조력을 요청하기 매우 어렵고, 변호인 면회 공간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게 된다. 


<사례 1>

2018년 5월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D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고, 불회부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두 차례의 강제송환의 시도가 있었다. D는 송환과정에서 강제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도 완강하게 위험한 본국으로의 송환을 거부하였고, 출입국은 송환지시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려 인천공항 출입국 조사과 보호실에 구금하였다. 그러나 출입국 조사과 보호실에는 외부 지원단체나 유엔난민기구의 연락처가 게시되어 있지 않았다. D는 구금된 상태로 약 3개월 간 외부와의 연락이 단절된 채 지냈다. 어렵게 단체와 연락이 닿아 3개월 만에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다. 


<사례 2>

변호사는 D를 만나기 위해 변호인접견(면회)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차단막이 있고, 전화로만 대화가 가능한 일반 면회공간만 있었고, 변호사 등 특별면회를 위한 공간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D는 한국어도 하지 못하고 영어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국어 통역인을 동행하였는데, 차단막이 있는 시설에서 전화로 통역을 통해 상담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했고, D가 가지고 온 증거서류들을 보며 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상담을 진행하려면 별도의 면회실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상담을 위한 별도 공간을 요청하자 출입국 조사과 측은 작은 조사과 사무실 한 쪽의 공간에서 면회를 하도록 하였다. 출입국 공무원들에게 상담내용이 고스란히 들릴 수 있는 공간이었다. 


<사례 3>

D의 난민신청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체포영장, 판결문 등)의 대부분은 본국에 남은 가족, 친구 등의 도움을 받아 찾아야 하는 것이었고, D의 박해사유와 관련한 본국의 상황은 인터넷을 사용해 온라인으로 국가정황정보(COI)를 검색하고 수집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천공항 출입국 조사과 보호실에서는 보호 당시 휴대폰을 모두 압수하고, 보호실 내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D는 본인이 찾아 제출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이것들을 할 수가 없었다. 또한 변호사와 연락을 하려고 해도 D는 모국어 밖에 할 수 없어 보호실 내 공중전화기로는 기본적인 대화가 불가능했다. (SNS 또는 이메일로 소통할 수 있다면, 번역기 등을 활용해 기본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불복 및 구제절차를 밟고, 변호사 조력을 받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사용할 수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도 없는 환경은 D와 그의 변호사 양쪽 모두에게 큰 어려움이었다. 



4. 출입국항에서의 처우와 변호사 조력의 한계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76조 및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이 “선박 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송환을 요구 받은 외국인을 송환할 때까지 그의 교통비•숙식비 등 비용을 부담하고 그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내린 경우에도 그 숙식제공의 의무를 운수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불회부결정이 내려진 난민신청자를 송환대기실(출국대기실)로 보내 그곳에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내도록 하였다. 그 당시에도 일부 운수업자는 식사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송환을 압박하기도 하였고,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매 끼니를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 또는 빵을 제공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장기간 머물러야 하는 난민신청자들의 건강이 매우 위협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이 내려진 경우 과거와 달리 송환대기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앞서 언급한 대로 송환지시를 불응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려 출입국 조사과 보호실에 구금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탑승동 또는 출국장 등의 구역에서 머물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송환대기실을 이용할 수도 없는 최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위 구역에 소위 ‘방치’가 되는 것인데, 숙식과 건강의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극한 생존의 상황에 놓인다. 이미 송환지시가 내려진 상황이어서 당사자가 여권을 소지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여권과 탑승권을 제시해야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 면세점을 이용할 수도 없다. 식비가 소진된 경우 사실상 끼니를 거를 수밖에 없다. 위 구역에서 대기하는 경우 운수업자는 더욱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할 의무를 심각하게 방기하는 경향이 발생한다.  잠을 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불복 및 구제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제대로 누워 잠을 잘 수도 없고, 씻을 수 있는 공간 역시 마땅하지가 않다. 2018년에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해 불복의 의사를 밝힌 여성과 아동을 출국장에 머물도록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들의 숙식제공 의무를 출입국과 운수업자 어느 쪽도 책임 있게 이행하지 않았다. 소수자임에도 전혀 특별한 고려가 없었다.


당장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단체 또는 변호사에게 연락하고 도움을 구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공항에서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식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또한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고, 밤 사이, 주말 사이 건강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여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호소가 계속되기도 한다. 그러나 찾아가서 만날 수도 없는 등의 한계가 있고, 법률조력을 자처하였지만 이 상황들을 모두 지원하고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열악한 처우는 결국 소송을 통한 불복과 구제의 기회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해 정당한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충실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한 불복 및 구제절차를 밟는 기간 동안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처우(숙식과 의료제공)는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성과 아동 등 소수자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고려와 보장, 배려가 필요하다.  


<사례 1>

여성인 E와 G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았다.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3일간 열심히 단체를 찾아 변호사 조력을 요청하였다. 변호사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이후 출국장에서 머물고 있다. 수중의 돈이 전혀 없는데 항공사에서는 처음 3일 간 2끼니를 먹을 수 있는 MEAL쿠폰이라는 것을 준 이후에는 식사 제공을 거부하고 있고, 아주 간간히 빵을 주고 있을 뿐이다. 아무 것도 먹지 못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 항공사는 E와 G에게 에콰도르가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국가이니 그곳으로 가라는 제안을 하였다. 전혀 알지 못하는 곳이기에 매우 두려웠지만, 공항에서 계속 굶으며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정말 가혹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포기하고 출국하기로 결정했다.


<사례 2>

여성 H와 28개월 된 그녀의 아들이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았다. 불회부결정을 받은 당일 밤, 본국으로 송환지시가 내려지고 타고 갈 항공편이 결정되었으나, 본국으로 돌아가면 위험할 수 있어서 도와달라고 단체를 찾아 도움을 청했다. 단체와 인권기구 등의 개입으로 탑승 약 1시간 전 다행히 본국으로의 송환은 막았다. 그러나 바로 공항에 면회를 갈 수 있는 변호사가 없어 변호사를 만나기까지 5일의 시간이 걸렸다. 인천공항 출입국은 이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내렸고, 송환지시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본인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항공사 역시 간간이 빵과 초콜렛 등만 가져다 줄 뿐이었다. 28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출국장에 방치되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 단체와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변호사가 돈을 전달하려고 해도 주말에 항공사가 연락이 닿지 않아 주말 출국 예정인 지인을 어렵게 찾아 식사 비용을 전달했다. 그러나 어려움은 그것뿐이 아니었다. 잘 곳이 마땅치 않아 수유실을 찾아 그곳에 아이를 재우고 H도 새우잠을 청했는데, 공항 관계자가 와서 쫓아냈다. 밤이 되면 춥고, 또 공항의 건조한 환경으로 인해 아이가 열이 오르기도 하였다. 매우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심정으로 밤낮으로 단체와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했다. 당장 밤 중에 공항에 갈 수도 없고, 가더라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사와 단체 관계자도 한계를 느끼며 불안해 할 수 밖에 없었다. 



5. 변호인 접견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제언


2014헌마346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의 변호사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출입국항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모든 난민신청자에게는 반드시 변호사 조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신속한 불복 및 구제절차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받도록 하고, 구제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은 원천적으로 금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독일의 사례와 같이 당직변호사 풀 운영 등의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고, 접견 및 조력이 가능한 변호사 및 단체 명단이 당사자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시(게시 및 안내)되어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 접견과 상담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통역의 풀 확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불복 및 구제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 또한 시급하다. 변호사를 포함한 외부와의 접견과 통신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현재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고 송환지시를 불이행한 경우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내려 불복 및 구제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구금하는 실무관행의 적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의 책임주체를 분명히 하고, 기본적인 숙식과 의료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했던 사례들과 같이 변호사 조력을 요청하였음에도 변호사를 만나지도 못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연주 작성



* 이 글의 저작권은 난민인권센터에 있으며 비영리목적으로 인용시에도 출처와 저작권자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