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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ctivities

대항적 말하기로 반차별 운동의 힘 찾기-난민 혐오 대응 운동을 중심으로


‘가짜/진짜’프레임을 넘어서, 대항적 말하기로 반차별 운동의 힘 찾기

- 난민 혐오 대응 운동을 중심으로 -


난민인권센터 고은지


* 본 원고는 2018년 12월 8일 세계인권선언 70년 인권주간 조직위원회에서 개최한 인권운동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한국이 난민제도를 시행한지 스물다섯 해 째가 되는 2018년, 이른바 ‘제주예멘’ 이슈를 통해 난민에 대한 혐오(정치)가 수면 위로 올랐다. 제주예멘이슈 이전의 ‘난민’은 한국적 맥락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로 고정되어 있거나 미디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시혜적이고 수동적인 대상으로 대중에 각인되어 있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예멘 사람들의 상황이 가짜 뉴스와 함께 언론, 청원, 온라인 짤 등을 통해 확산되자, 난민은 일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까지도 전화했다. 


1. 대항적 말하기의 문제적 예들


  제주예멘 이슈가 불거지기 전까지 한국에서 소위 ‘난민 지원’을 하고 있는 일부 단체에서는 비참의 이미지를 뛰어넘고자 “난민은 자신의 신념을 지킨 이들이기 때문에 용감한 사람들이다”라거나, “김대중과 아인슈타인도 난민 이었다” 또는 “난민은 대부분 변호사나, 교수, 의사 등 사회적 계급이 높은 엘리트다” 따위의 메시지를 확산했다. 이는 난민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수식하거나, 특정한 가치판단의 기준에 부합하는 존재로 고정 시킨다는 면에서 ‘비참한 존재나 시혜적 존재’로 고정되어 있던 기존의 수식을 뛰어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메시지는 또 다른 ‘난민다움’을 재생산한다는 측면에서 해롭다. 




  제주예멘 이슈 이후 불거진 난민에 대한 가짜뉴스와 혐오의 확산에 있어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메세지는 “우리도 난민이었고, 위기 상황에 큰 도움을 받았다” 또는 “우리도 언제든지 난민이 될 수 있다”, “한국이 국제적 위상을 생각하여 난민을 보호해야한다”등 이었다. 이러한 메세지들은 여전히 ‘우리’에 난민은 배제되고 ‘타자’로 분리되어 있다거나, 도덕적 책임을 쉽게 강조한다는 점에 있어 문제적이다. 이러한 도덕적 수식은 인권의 불온성을 잠식할 위험이 있다. 인권의 도덕화는 정치적 권력관계의 문제를 삭제함으로써 인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 시키며[각주:1] 인도주의를 기반으로 한 난민에 대한 시혜만을 다시 생산해왔다. 도덕의 이데올로기는 난민에 대한 사회의 집단적 부끄러움을 감추는 파시즘적 기제이다.[각주:2] 책임의 단어를 차용한 메시지에는 난민과 비난민의 관계가 결여되어 있고, ‘보호’가 포함된 메시지는 시혜적 의미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난민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말하기로서는 ‘대항적’ 의미를 상실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2. 난민의 인권을 향한 대항적 말하기에 있어 ‘정부’의 위치


법무부는 한국사회에서 난민에 대한 ‘가짜의 낙인’을 꾸준히 남용해 온 발상지이자, 에스더기도운동 등이 만든 가짜뉴스의 수혜자이다. 지난 5월 2일 예멘난민과 관련한 대대적인 언론보도 이후 확산된 정부의 가짜난민 논거는 이미 법무부가 계획하고 있었던 예멘 국적에 대한 무사증폐지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좋은 디딤돌이 되었다. 난민법 시행 이후 매년 1만 여 건에 가까운 심사 적체와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린 공무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법무부는 전문적 심사 이행에 대한 대안 마련 보다, 일단 난민을 ‘남용적신청자’로 구분하며 행정절차를 축소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법무부는 미등록체류를 양산하는 이주정책 운용의 근본적 결함은 간과한 채, 난민신청자 중 미등록체류자가 있다는 통계를 근거로 2016년부터 체류관리지침을 개정하며 ‘난민 중 불법체류자 때려잡기’를 강화했다. 난민에 대한 낙인을 노골적으로 앞세운 결과 난민은 더 자주 구금되었고 추방되었으며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었다. 


 무엇보다 가짜 낙인이 극명히 드러나는 것은 지위 심사 과정이다. 난민은 심사 과정에서 관련법에 따라 난민 사유 진술에 대한 신뢰성 평가를 받고 난민지위를 확인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은 진술보다는 사람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하는지’가 전제가 되어 심사가 진행된다. 특정 국적이나 종교, 성정체성 및 본국에서의 사회적 지위나 학력, 한국에서의 체류 및 출입국 정황 등에 따라 심사관의 개인적 가치 판단이 접합하며 한 인간이 평가 된다. 최근 불거진 아랍권 출신 난민에 대한 허위면접조서 조작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심사관은 자신의 심증에 따라 난민의 목숨을 좌지우지 할 수 있으므로 이미 인간이 아닌 신의 위치에 있다. 


정부가 자행하는 혐오에 대항한 말하기를 모색함에 있어 현실의 난민이 봉착한 아포리아는, 인권은 시민의 권리에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것임에도, 실제로는 어떤 개인이 이러한 인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특정한 나라의 시민 내지 국민의 자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각주:3] 이미 자국으로부터 퇴출되어 사실상 무국적의 상황에 처한 이들은 자신의 생명과 자유를 다시 담보 받기 위해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심사절차를 유일한 길로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수갑이 채워진 채로 구타당하며 추방되거나, 영원히 유령인 채로 살아가는 것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이미 한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국가권력이 절대적으로 심판하는 시스템에서 우리는 어떤 대항적 말하기를 고민해야 하는가? 어떻게 대항적 말하기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 


3. 대항적 말하기의 시도


(1) 예멘 이슈 이후의 대항적 말하기

그럼에도 2018년은 난민 운동에 있어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법무부와 본국대사관 또는 커뮤니티 등에 의해 박해받거나 보복당할 가능성과 반대세력의 집중적인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의 문제와 제주 예멘 이슈 이후 확산된 논란에 분개하여 지난 8월, 4명의 난민이 거리로 나와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이들은 최장 29일의 단식농성을 통해 자신의 난민인정과 공정한 심사, 출입국의 모욕적 태도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였다. 단식농성 과정에서 10여 회의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기획하며 폭넓은 연대를 만들어냈다. 단식농성의 결과로 국가인권위원장 면담 등을 성사시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난민의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성소수자 운동이 혐오에 맞서 가시화 전략을 펼쳤던 것처럼, 작년 한 해는 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위치에 머물렀던 난민이 직접 거리로 나오며, 난민 자신이 정치적 주체임을 선언 하는 사건들을 만들어냈다. 지난 7월에는 인천 송파구의 한 중학교에서 난민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중학생들의 호소가 있었다. 과정에서 전교조, 염수정 추기경, 조희연 교육감 등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난민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이후 9~10월 등에는 시민사회 집회, 문화제 등을 통해 당사자들이 난민법 개악 저지나 문화제 등의 이슈에 목소리를 함께 높였다.


예멘 이슈 이전에도 예멘, 시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버마, 줌머, 발로치스탄 등의 다양한 출신의 난민 당사자가 직접 거리로 나와 국내에서의 지위 인정이나 본국의 의제를 알리는 등의 정치적 활동들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예멘 이슈 이전에는 한국 사회 대부분이 국내 난민 이슈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한국사회와 난민 당사자의 활동이 단절될 수 밖에 없었던 여러 요인들이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나 2018년의 경우 예멘 이슈로 촉발된 난민에 대한 지배적 담론이 한국사회에 들끓던 당시에 난민 당사자가 ‘말하기’를 포기 하지 않았던 일은 난민인권 운동에 있어 중요한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10월 문화제 등을 통해 “난민은 인간이고”, “우리는 서로에게 소속되며”,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기회를 제공하라”는 메시지를 확산했다. 


그러나 당사자의 활동에도 여러 한계가 따랐다. 단식농성과 중학교의 사례는 교육감과 인권위원장 등의 동원을 통해 법무부가 예외적인 심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을 위배하고 전체 정책의 문제 해결과 대안 모색을 해내지 못했다. 난민의 가시화 이후 더욱 확산 되었던 혐오범죄와, 출입국 또는 신원불명의 사람들에 의한 신원과 소재 파악, 신분증 회수와 체류권 박탈, 거주지 침입, 그리고 법무부의 보복성 심사 등이 현실화 되었다.


(2) ‘안전한’ 장소의 점유

난민인권을 향한 대항적 말하기에는 필연적으로 안전한 장소의 점유에 대한 고민을 수반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앞선 사례처럼 반차별 운동 이후에 수반되는 국가와 선주민에 의한 폭력은 결국 개인이 오롯이 감당해야할 몫으로 남겨져 있다. 그러므로 활동 이후의 위험요인들을 추적하고 이를 제거할 대안을 고민하는 것은 중요하다. 현재 특정 국정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법무부의 보복성 심사와 체류권 박탈, 사찰 및 감시 활동에 견제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네트워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같은 맥락의 활동이라 할 수 있겠다. 어떤 장소를 점유할 것인가? 어떻게 장소를 점유할 것인가? 또 안전한 장소의 점유 목적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은 거듭 필요할 것이다.


(3) 혐오/차별의 양상과 원인, 혐오범죄 및 정치의 구체적 상황과 효과, 사회적 의미의 해석

소위 제주예멘난민이슈로 정의되는 일련의 사건들과 난민혐오의 양상 그리고 한국사회 소수자혐오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또는 잠재해 온 모든 위기의 측면을 읽어낼 수 있어야 했다. 어떻게 한국적 맥락에서 난민 혐오가 확산되었는지 등을 낱낱이 밝히고자 했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고발하며, 법무부가 왜 난민을 가짜로 낙인찍기 시작했는지, 가짜뉴스가 왜 생성, 확산이 되는지 등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고 직/간접적 원인을 밝혀왔다. 


난민의 혐오는 여러 소수자의 혐오 의제와 교차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예: 트렌스젠더, HIV에이즈 등) 난민에 대한 두려움 등이 어떻게 난민반대의 논리로 연결되는지를 톺아보고, ‘난민’을 ‘통과’하며 사회적으로 호소되는 불안을 여러 사회적 맥락으로 굴절 시킬 필요가 있었다. 조직적으로 추동되고 있는 혐오 정치의 양상과 이러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난민의 삶과 우리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다. 기존 정부의 이주정책 분리통치방식이 어떻게 우리안의 인종주의를 강화하고, 선주민과 이주민의 갈등을 확장시키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했다. 


최근 피스모모는 이명박정권부터 박근혜정권까지 전국적,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던 나라사랑교육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평가하며,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된 안보교육이 우리사회에 어떻게 적대와 혐오에 기여해왔는지를 교육적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교육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혐오가 발생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시도들이 지속되어야할 것이다.


(4) 난민과 비난민의 연결고리, 접점의 확장

앞서 언급했듯, ‘우리’의 영역에 난민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난민은 영원히 대상화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난민과 비난민의 연결고리를 드러낼 필요가 있었다. 난민에 대한 일상적 차별은 어떻게 비난민이 경험하는 차별과 연결되어 있는가? 예컨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어떻게 한국의 노동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선주민의 노동차별과도 연결되는 지를 짚을 수 있었다. 또는 비난민의 일상이 어떻게 난민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핸드폰 생산을 위해 소비되는 분쟁광물로 발생하는 난민의 이야기나, 한국정부의 문제적 ODA[각주:4]가 어떻게 콩고민주공화국의 선거제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난민을 양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5) 혐오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법적 제재

 상반기 이후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난민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과 범죄 등이 확산되며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위한 법적제재와 경고조치 등을 진행하였다. 난민이 혐오범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난민을 대상으로 혐오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는 ‘범죄’이며 법적 절차를 통해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이를 좌시하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6) 언론 감시, 대응 활동

 가짜뉴스를 확산하는 언론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시정 요구를 진행하였다. 예멘 논란이 일어난 초기 두 달간 난민 보도를 다룬 언론을 분석하였다. 당시 난민을 수식한 용어들과 (예: 가짜 난민 15건, 불법체류자 5건, 허위 난민 3건, 경제적 이주자 2건 등) 문제적 제목들을 분석하여 (예: ‘중국인에 이어 이슬람 난민 점령’, ‘경제적 이주자들의 대량 유입’, ‘난민 폭탄’ 등) 예멘난민 이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언론 분석을 토대로 제주와 서울 지역에서 각각 간담회 등을 통해 이슈화하고, 인권위 등에 언론보도윤리 개정을 요구하였다. 난민 보도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관련 보도자료 배포 시 송부하였다. 디스패치와 인사이트 등의 미디어에 대한 적극적 제재 방안을 고려하고, 개인이 동의하지 않은 신상 및 발언/사진 등을 게재한 미디어에는 즉시 수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6월 25일 최초로 공영방송에서 방영되었던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등의 경우는 언론 대항이 미숙했던 예이다. 해당 방송에서는 예멘 난민을 찬반의 대상으로 고정시키며 인권의 정신을 훼손하였고, 난민 혐오를 주도하는 류병균 등을 발언자로 초대하여  “이슬람이 늘어나 각종집단 성폭력 범죄가 유발될 것이다”, “이슬람국가는 테러와 여성할례, 타하루시 등의 여성강간 사건이 발생할 것이다” 등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한 허위정보와 혐오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냈다. 활동가들은 토론 당시에 이를 대항할 논거를 만들었지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혐오발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후 동일한 프로그램에서 성소수자 이슈가 거론되었고, 성소수자 및 차별금지법 운동진영에서 대항활동을 진행하여 KBS의 사과를 받아냈다. 난민 반차별 운동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참고할 수 있는 미디어 대응 운동의 예이다. 


(7) 난민정책 운용의 의미와 현실, 난민법 개악의 의미와 문제 등의 논의

한국사회의 난민정책 운용의 역사적 계기 및 의미를 나누었다. 예를들어 한국이 OECD가입을 위해 난민협약에 가입하였던 배경을 나누거나, 역대 대통령이 유엔기조 연설 등에서 한국이 난민정책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 강조하는 이유는, 한국의 의제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하기 위한 과정임을 이야기했다. 또한 난민혐오를 추동하며 난민 정책의 대안은 내놓고 있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문제를 세세히 드러내고, 난민법 개악의 문제와 개악 시도가 낳는 사회적 효과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8) speaker의 확장

대항하는 말하기에 다양한 주인공을 초대했다. 난민당사자와 활동가를 제외하고도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에 글과 발언을 요청하였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악플이, ‘그럴거면 너네 집에 데려가라’는 악플이어서 집에서 함께 사는 사람에 글을 청탁했다.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엄마들의 이야기가 나올 땐, 자녀양육 중인 어머니에 발언을 요청했다. 말하기의 내용과 말하기를 담을 그릇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었다. 프란 등의 영상매체를 통해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거나, 카드뉴스, 전단지, 기사, 에세이 기고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의 목소리가 다양한 주제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페이스북에서는 몇몇 페미니스트가 모여, ‘경계없는 페미니즘’이라는 페이지를 개설되었고 난민과 관련한 일상적 경험과 견해를 담은 31개의 다양한 글이 기고되며 시민의 자발적인 활동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9) 자원의 거점을 찾기

한 번에 우리의 메시지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서는 넉넉한 자원이 필요했다. 결국 국가인권위와 함께 협업을 했고 난민관련전단지를 전국에 약 10만 여장 공유하고, 컨텐츠를 홍보하여 10만 뷰 이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정부기관과의 협력은 자원의 확보 뿐만 아니라, 메시지 확산의 다른 측면에서도 필요한 점이 있다. 다만, 정부는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여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역할 확대에 대한 설득 등의 절차가 지난하기도 하다. 향후에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영역내의 다양한 자원의 정보가 활발히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10) 권리의 언어 되찾고 확장하기

이전에 권리로서 호명되지 않은 권리들을 다시 권리라고 선언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예컨대 난민신청 앞에 ‘가짜’와 ‘불법’의 수식이 붙을 때 ‘권리’를 수식했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를 생성하고 확인하는 중요한 행위자는 정부이기 전에 사람임을 전달하였다.  또 권리의 언어를 확장함에 있어 중요한 근거로 헌정이 활용되었다. 인권선언 등은 단순한 문장들이 아니라, 문장의 의미를 넘어 역사의 과정이 담긴 기록들이다. 예를 들어 인권선언에 명시된 권리를 톺아보며, 인류가 역사에 남긴 인권의 의미를 다시 짚어볼 수 있었다. 


(11)  비틀거나 거부하거나 다시 질문하거나

마지막으로 말하기 전략에 있어 비틀거나 거부하거나 다시 질문하는 전략이 필요하였다. 예를 들어서 정체성이 아닌 상황으로 비틀기 전략의 경우 “난민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결론을 자꾸만 비집고 들어가 틈을 내는 전략이다. 피교육자가 계속해서 난민을 하나의 집단으로 형상화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하며 난민은 하나의 정체성으로 환원될 수 없고, 어떠한 특성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였다. 


한편 질문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난민은 왜 한국에 왔는지“, “난민은 누구인지“ 등에 대해 맥락에 따라 직접적으로 답을 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이미 질문 안에 배제 되어 있는 난민의 자리와 권리를 되묻고, 질문에 서린 권력위계를 자각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질문을 거부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었다.  


“난민은 나쁜 사람들이다”라는 편견에 대항하는 말하기는 “난민은 좋은 사람들이다”가 아니다. 난민인권을 향한 대항적 말하기의 목표는 사람에 대한 가치판단을 넘어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느냐에 있다. 개인은 다른 개인의 서로장소가 되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에, ‘권리’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 중요하다. 난민을 친구나 이웃으로 호명하고자 하는 시도에도 마찬가지다. 난민을 굳이 친구나 이웃으로 호명하지 않아도, 난민을 굳이 환대하지 않아도, 난민을 굳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난민에 굳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난민의 권리는 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국경은 민주주의의 반민주적 조건이다’- 발리바르

 ‘투쟁하는 자, 패배할 수도 있다. 투쟁하지 않는 자, 이미 패배했다’-women-in-exile



20181208_대항적말하기로 난민반차별운동의 힘찾기_인권운동포럼_고은지.pdf




 이 글의 저작권은 난민인권센터에 있으며 비영리목적으로 인용시에도 출처와 작성자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정정훈, 인권과 인권들, p68 [본문으로]
  2. 김형수,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 p169 중 ‘장애인’ 주어를 ‘난민’으로 변경하여 인용 [본문으로]
  3. James Ingram, “What is a ‘Right to Have Rights?’, 2008 /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본문으로]
  4. 엇나간 선거한류,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5881.html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