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12. 14. 제주예멘난민심사 결정발표에 대한 입장
- “사람이 먼저다”에 난민의 자리는 없는가
1.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늘(12/14) 오전 11시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인 난민신청자 85명 중 2명을 난민인정하고, 직권철회 11명, 단순 불인정 22명,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인도적 체류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서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결과가 모두 발표되었다.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와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위 발표와 그간의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부분에 관하여 입장을 밝힌다.
2. 첫째,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난민에 대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난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양산하는 것에 불과하다. 무비자 입국 리스트 국가에서 예멘을 제외하여 예멘 사람들의 추가 입국이 사실상 불가능해 지면서 소위 ‘제주 예멘 난민’들에 대한 심사 및 정세는 일단락 되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선명하지 않은 난민 보호 의지, 불분명한 단선적 정책들이 불러온 난민들에 대한 오해와 혐오로 인해 한국 사회 내에 발생한 불필요한 갈등들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의 인도적 위기에 봉착한 세계의 정세를 고려할 때, 각국의 난민들은 국제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타국으로 피신하여 보호를 계속해서 구할 것이다. 정부는 난민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비하고 기존 시스템을 난민 보호의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난민법 개악안들을 중단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전향적인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3. 둘째, 예멘에서 피신해온 난민들 중 22명에 대해 단순불인정결정을 내린 것은 전쟁에서의 박해의 위험에 처한 난민들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들은 종전에 단순불인정 된 사람들과 함께 송환의 위험에 놓여있다. 전쟁의 위험은 한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선정한 단순불인정자들을 피해가지 않는다. 또한 법무부가 이들에 대한 인도적체류허가처분 거부의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에 반한 것이다. 난민 불인정의 이유가 명시되지 않는다면 사법적 구제를 받기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난민을 인정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한국 정부가 유엔이 인정한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인 예멘으로 이들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잔인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4. 셋째, 지극히 협소한 난민인정 기준은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 인권법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500여명에 달하는 예멘 난민 중 단 두 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되었다. 예멘 난민신청자 중 사실상 0.5% 이하의 사람만이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이라고 확인한 것이다. 심사보류자에 대한 장기간의 심사는 난민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였는가 난민지위를 부정할 근거를 찾는 심사였는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협소한 난민인정기준으로 인해 비판받아왔던 종전의 낮은 난민인정률과 비교해보아도 더 낮은 난민인정률이며, 예멘의 엄혹한 국가정황을 고려해보아도 부당한 결정이다.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와 난민인권네트워크가 구성한 변호사단은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난민들에 대한 법률조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5. 넷째, 제도적 해결이 없는 인도적 체류의 처우보장은 인도적 체류결정을 받은 난민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번 발표로 인도적 체류결정을 받게된 난민들은 단순노무업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 외에는 아무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어 안정적 정착이 불가능하다. 또한 향후 정부의 임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체류연장이 불허되어 송환될 수 있는 위험 앞에 놓여 있다. 종전의 1차 결정을 받고 내륙으로 이미 이주한 예멘난민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 역시 부재하다.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체류 지위 결정은 난민들을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게 하고 언제든 송환될 위험에 놓이게 하는 비인도적인 결정이다.
6. 다섯째, 제주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체류하고 있던 예멘 난민들에 대한 동등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 이미 제주 지역이 아닌 곳에도 전쟁의 위험을 피해 피신한 예멘 난민들이 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개별적으로 한국 정부에 보호를 구한 이들에 대해 사실상 기계적으로 거의 모두 단순불인정결정으로 기각해왔다. 그러나 제주도를 통해 언론의 조명을 받았던 예멘 난민들에 대한 처우와 종전에 피신해 내륙에서 보호를 구하고 있는 예멘 난민들에 대한 처우에 차이를 둘 정당한 근거가 전혀 없다. 숱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체류는 보호의 마지노선이다. 정무적 고려가 법률보다 우선된 것이 아니라면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예멘 난민들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하여 이들을 보호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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