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난민법

[오마이뉴스] 난민법 만들고도 난민들 외면하는 한국 본 글은 난민인권센터에서 기고한 글로 오마이뉴스 2015. 9. 17. 자 기사에 게재되었습니다. 오마이뉴스 해당기사 링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4382 한국까지 왔는데, '오늘 죽기로 결심했다'니...[공항에 갇힌 사람들] 난민법 만들고도 난민들 외면하는 한국 아일란 쿠르디(아래 아일란)의 사진이 화제가 된 이후 수많은 관심이 난민에게 집중되고 있다. 내가 일하는 난민인권센터에도 지난주 내내 문의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다. 사실 아일란의 사연이 알려지기 전부터 한국에는 이미 많은 난민들이 있었다. 2015년 5월 기준으로 총 난민신청자는 1만2208명, 인정자는 522명, 인도적 체류자는 876명이다. 독일에서는..
공항만 난민신청 현황(2015.5.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법무부 난민과, 2015. 6. 24)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2015년 5월 31일 기준 출입국항(공항만)의 난민현황을 정리했습니다. 1. 출입국항 난민 심사현황 1) 난민신청자의 절반도 난민인정심사에 접근하지 못하는 낮은 회부율 [표1] 2015년(1월~5월) 공항만 월별 난민신청자 회부/불회부 현황(단위 : 명) 구분연도신청회부불회부심사 중총 계55213402015. 5.72502015. 4.73402015. 3.1991002015. 2.51402015. 1.176110출처: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법무부 난민과, 2015. 6. 24) 대한민국..
난민 통역 수수료 집행 내역 (2015.5.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법무부 난민과, 2015. 6. 24)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2015년 5월 31일 기준 난민통역수수료 집행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언어로 소통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난민신청자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통역 수수료로 집행된 금액은 통역 예산으로 책정된 576,000,000원의 27%가 집행된 154,270,000원입니다. 법무부의 통역예산 산출근거(576,000,000 = 50,000원 * 4시간 * 2회 * 120명 * 12월)를 기준으로 집행인원을 추정하면(154,270,000 / 50000 / 4시간 / 2회) 약 386명에게 통역이 제공되었습..
영상녹화 현황(2015.5.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법무부 난민과, 2015. 6. 24)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2015년 5월 31일 기준 영상녹화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심사대상자의 5%에게만 이루어진 영상녹화 [표 1] 2015년 1월~5월 면접과정 중 영상녹화 실시현황(사무소별) (단위: 명)사무소서울인천부산광주제주화성(보)청주(보)계공항사용실적64-832521-175 출처: 난민인권센터 행정정보공개청구 결과(법무부 난민과, 2015. 6. 24) 2015년 1월부터 5월 사이 난민면접과정 중 영상녹화 실적은 총 64회입니다. 지난해 7월 초까지 영상녹화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4년 말까지 8..
영상 녹화 실시 현황(2014) 난민신청자가 법무부의 난민 면담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중요한 조건은 전문통역의 제공과 함께 편안하게 면담할 수 있는 분위기의 제공입니다. 특별히 면담과정 중 일부 면담공무원의 폭언이나 비인격적인 행동이 있었음을 난민분들로부터 전해들은 난민인권센터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면담과정의 영상녹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한바 있습니다. 다행히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난민법 제 8조 3항에 녹음 녹화 조항이 신설되어 부정확한 통역에 대한 사후 확인과 면담 공무원의 태도 개선에 기대를 높였습니다. 난민법 시행 후 1년동안 녹음 녹화 실적 전무 난민인권센터는 작년 6월 30일에 난민법 시행 이후 1년간 난민인터뷰 과정의 녹음 녹화 실시 현황을 행정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그 결과 법무부로부터 공개된 답변 내..
James C. Hathaway 교수 초청강연회 지난 9월 26, 27일 양일간 난민법의 권위자인 James C. Hathaway 미시간대 로스쿨 교수 초청 강의가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난민의 정의 및 요건에 대해 상세히 분석했던 유익한 강의를 여러분께도 공유합니다 ^^ 앤 해써웨이 아니죵~ 나는 제임스 해써웨이라오 [첫째날] A. 법의 맥락에서의 난민 vs. 현실에서의 난민 먼저 세 개의 문제가 제시되었습니다. 난민협약도 생각하지 않고, 법적인 용어도 접고, 상식을 적용해서 이 사람이 난민인지 아닌지 판단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례1: Ms. Kim(김)은 북한의 시민이다. 본국에서의 대학 과정을 이수하던 중 그녀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국적국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하게 되었고 정치적 상황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녀는 억압 당할 ..
난민법, 그리고 1년 ‘난민 인정되기’ 힘든 나라, ‘난민으로 살기’ 어려운 나라 지난 2013년 7월 1일 한국에서 난민법이 시행된 이 후 벌써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이 시행되었다는 이유로, 또 한국에서는 생소한 '난민'이라는 키워드가 법으로 만들어진다는 이유로 많은 이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었지요. 하지만 난민법 시행 이후 한국에서의 난민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많은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지난 약 1년 동안 난센이 만났던 난민분들이 겪었던 수 많은 어려움들은 여전히 한국이 '난민 인정되기 힘든 나라, 난민으로 살기어려운 나라'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합니다. 이에 난민인권센터는 난민분들을 만나 난민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 발견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영상으로 담아보..
국내 난민 현황(2013. 12. 31)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요청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된 지난 2013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의 난민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1) 연도별 통계 신청 인정 불인정 철회 심사 중 인도적체류 불인정 총계 6,643 377 177 2,935 1,164 1,990 파키스탄 1,253 11 13 634 230 365 스리랑카 638 0 3 356 269 10 나이지리아 554 3 4 229 45 273 네 팔 530 0 4 310 121 95 시리아 444 0 0 1 10 433 중 국 404 7 23 257 70 47 미 얀 마 381 149 26 136 45 25 우 간 다 336 9 11 185 62 69 방글라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