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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센터

난민인권의 현황과 난민인권옹호자를 향한 도전과 과제 5.18기념재단이 주최한 광주민주포럼2023에서 발표된 원고입니다. 발표의 기회와 조건을 마련해주신 5.18기념재단과 발표현장 및 5.18전야제로 가는 길의 중간중간 여러 고민을 나눠주신 참가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작성: 경주(난센회계팀) 1. 들어가며: 글의 관점 프랑스 사회학자 부르디외(Bourdieu)는 이론적 원숙기인 90년대초 자신의 동료 및 제자들과 함께 프랑스와 북미일대 등에 대한 ‘비참(Misère)의 지형학’을 그리는 프로젝트에 착수한다(부르디외, 2002). 비참한 세계에 대한 사회학적 관찰의 과정에서 그와 동료들이 발견한 주요현상 중 하나는, 세계의 비참이 전면/가속화되면서 동시에 발생하는 ‘곁’[1]의 무너짐이었다. 부르디외와 동료들은 비참의 곁이 행하는 노동을 애초..
‘난민허위면접 사건’과 국가배상판결의 의미 2021-2022 이주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보고대회에서 제3주제 : 난민허위면접 국가배상 사건의 토론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들어가며 국가, 난민전담공무원, 통역인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본 판결은 ‘난민허위면접 사건’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책임을 물은 최초의 판결이자, 현재까지의 유일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법원은 난민면접절차가 실질적으로 난민인정여부를 결정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사절차임을 전제하면서, 난민면접절차에서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의 의무에 대해 설시하고,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것의 위법함을 확인하였다. 그간 언론을 통한 사회적 파장도 있었고 법무부에서도 책임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책임 주체들의 위법행위가 명확해 보인 사건이었음에도 허위 면접 ..
[기자회견문]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법무부는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밀행적으로 난민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2018년 예멘 난민들의 피난에 낯설어하는 일부 혐오의 정서에 기대어 시작된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시민사회단체들과 난민당사자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유엔난민기구, 법률전문가들의 모임인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도 반대해왔다. 법무부는 이를 무릅쓰고 발의하더니, 이제는 국회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거부해온 기존의 행정관행에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있다. 법안의 핵심규정은 난민재신청자가 심사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부적격 ..
'한국에서 난민신청자로 살아가기'_대한민국 내 난민신청절차 및 난민신청자 처우실태보고서 여는글 난민법에서는 한국정부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을 '난민신청자'로 정의하고 있고, 그 범위에 대하여 제2조 4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이 난민법상의 난민신청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와 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하며, 한국정부는 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체없이 면접 및 사실조사 등 난민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난민인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난민인정절차는 난민지위를 ..
[카드뉴스] 난민재신청자의 체류권과 생존권 쟁취! 김연주 작성
[자료]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대의견 법무부에서 국회에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939호)」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에서 모두 우려의 의견을 표해 왔습니다. 법안의 핵심규정은 난민재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난민재신청시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난민재신청자가 중대한 사정변경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면 21일 이내에 심사하여 부적격 결정을 하는 취지입니다(안 제5조의2). 이 ‘부적격 결정’ 제도는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조력을 적절히 받지 못해 난민임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 추방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대해 한국의 시민사회 뿐 아니라 국제사회 역시 큰 우..
2022년 난민인권센터 활동보고 권리중심 제도개선 활동 인도적체류자 전문직종 취업허가 과정 동행 https://nancen.org/2276 [활동후기] 달빛님 취업 성공기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인도적체류지위 비자 규정에 묶여, 능력과 의사와는 상관없이 비전문직과 비숙련직종에만 취업허가를 받아오셨던 달빛님이 두 달 동안 난센과 교육업체 취업 허가에 nancen.org 러시아 소수민족 공항 난민 케이스 https://nancen.org/2308 징집을 거부하는 사람 ‘적’ 이야기 황량한 들판에 멀찍이 떨어져 깊이 파진 두 개의 참호에서 긴장된 밤을 보내고 오늘도 살아있음에 안도하며 다른 쪽 참호를 향해 사격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두 병사가 있습니 nancen.org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 국가배상청구 https://nancen.org/2..
[공지] 난민인권센터 제15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난센입니다. 봄이 오는 길목입니다. 안녕하신가요? 난센은 지난 3년 온라인으로 총회를 진행하였어요. 올해는 새로운 공간에서 오랜만에 회원님을 뵙고 싶습니다. 난센으로 놀러오세요 :) Greetings, how are you? NANCEN will host the 15th Annual General Meeting. We'd like to meet you in a new space. We invite you. :) 일시: 2023년 2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9시 장소: 종로3가 낙원악기상가 4층 낙원홀 난민인권센터 오시는 길(New Location of NANCEN): https://nancen.org/1418 Date: Thursday, February 23, 2023, 7-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