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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센터

[통계] 국내 난민 현황 (2024.12.31기준) 2024년 12월 31일 기준의 국내 난민 현황입니다.
2025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2025년도 법무부 난민 관련 예산 입니다. 상세 내역과 예산 산출근거가 포함된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성명]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한국일보 규탄한다! [성명]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한국일보 규탄한다!2월 4일자 한국일보 "살인전과자도 있는데...외국인보호소 '빗장' 그냥 풀릴 판"이라는 기사(이하 '기사')는 미등록이주민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 바탕한 혐오를 담고 있어 시급히 바로 잡힐 필요가 있다. 기사는 "5월 말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외국인보호소가 일시 폐지되고 보호 중인 외국인들을 일괄 석방하는 '입법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면서 "18개월 이상 장기보호 외국인은 최근 5년간 152명으로, 이들 중 32.9%(50명)가 형사범들"이라고 덧붙인다. 그리고 법무부가 제공한 흉악범죄자 사례를 자세히 언급하며 이대로 가다가는 이들이 모두 풀려나 우리 사회가 매우 큰 위험에 빠질 것처럼 걱정한다. 기사에 나온 바대로 5월 말..
난민 생계비 예산의 문제 이 글은 2024년 9월 11일 최기상의원실에서 주최한 "난민정책의 문제와 개선방향 모색 간담회_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시선에서" 자료집에 실은 발제문입니다. 김연주 활동가가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평화공감 제70호에 기고한 글("난민생계비예산 삭감의 현실을 마주하며")을 일부 수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난민 생계비예산 삭감난민생계비지원제도는 난민신청자 생계지원에 관한 유일한 제도이다. 한국에서 난민심사를 받는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난민신청자들이 많다는 것은 충분히 알려진 현실임에도 2024년 난민 생계비 예산은 20% 삭감되었다. 2024년 난민생계비 예산은 5억 6,809만 6천원으로 400명에게 약 43만원씩 3개월 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The Butter, 2024...
[입장문] 공항난민 인권침해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 입장문 공항난민 인권침해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난민인권네트워크 입장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4. 9. 4. 법무부장관 및 출입국에 대하여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하였지만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이에 대한 불복의사를 밝힌 경우 불복절차 신청이 가능한 기간 동안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송환집행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하고, 출국대기실 송환집행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첨부 권고문). 이번 인권위의 제도개선 권고는 난민협약 제33조와 난민법 제3조가 천명하고 있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당국의 의무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 사건의 피해자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출입국의 송환지..
[기고글] 한국의 난민법은 어떻게 가고 있을까 이 글은 제23호(2023)에 난센활동가가 기고한 글입니다.  원고를 함께 첨부합니다. 다음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nuhumanrights.tistory.com/m/336 Ⅰ. 들어가며- 난민법 제정의 의의와 한계 2023년은 난민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 2013. 7. 1. 시행)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해이다. 한국의 난민법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전개되어 왔을까.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 난민협약이 1993년 3월 3일, 난민의정서가 1992년 12월 3일에 각각 발효되면서 협약상의 난민보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1993년 12월 10일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심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19..
[성명] 위헌적인 장기구금을 지속하게 하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난민신청자가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아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경우, 난민인정신청을 철회하고 자진출국하지 않는 이상 보호명령의 법적 한계를 벗어난 심각한 장기구금이 발생해 왔다. 난민신청 및 소송 진행 등 강제퇴거집행이 불가능한 사유만 있으면 구금의 계속성에 대한 판단 없이 구금 기간이 기계적으로 연장되어왔다.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에 상한이 정해지지 않고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대하여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의 위배를 사유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0헌가1). 후속조치로서 정부가 2024. 4. 11.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
난민사건법률지원매뉴얼 (2024) 난센은 2023-2024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개정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은 난민사건 조력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제작되었습니다. 난민 법률지원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목차제1장 난민협약과 난민법제2장 신청에 관한 조력Ⅰ -1차 신청단계제3장 신청에 관한 조력Ⅱ - 이의신청단계제4장 소송에 관한 조력제5장 처우에 관한 조력제6장 체류, 퇴거, 구금에 관한 조력제7장 국제인권 매커니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