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요구한다
난민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단체의 10대 제안
한국사회는 최근 계엄과 권위주의에 맞서 시민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이 변화는 국내 민주주의의 회복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확장해야 할 책임으로 이어진다. 새 정부는 권위주의와 폭력에 맞서 싸운 시민들의 염원을 실현하는 동시에 같은 위기에 처한 난민과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연대하는 정책을 펼쳐야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수단, 가자지구 등지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국제분쟁과 인도주의 위기를 매일같이 목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장기화된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수단에서는 군부 쿠데타와 내전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강제 이주와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과 극심한 기아로 팔레스타인 주민 대다수는 반복적으로 피난을 떠나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에티오피아, 예멘,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중국 등 세계 각지에서 박해를 피해 한국에 온 난민에 대해 국제사회가 부여한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한국정부는 그간 난민의 시민적 삶을 보장하고 확장하기보다는 난민의 권리를 제한∙축소하고 쫓아내기에 급급했다.
해외에 있는 난민들은 한국 땅을 밟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 정부의 비자정책에 가로막혀 피난처를 찾기 어려워졌고, 한국에 어렵사리 도착한 난민들은 심사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채 공항에서 불회부결정을 받고 송환되었다. 한국 땅을 밟았지만 난민들은 기본적인 생계와 주거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체류자격도 불안정하여 결국 스스로 떠나도록 밀려가거나, 비자발적으로 송환되거나 장기간의 구금을 견디지 못해 떠나갔다. 1%의 바늘구멍을 뚫고 지위를 얻은 극소수의 난민들은 트라우마, 언어 및 문화의 장벽, 정착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 부재, 난민을 낯설게 여기는 사회적 시선과 이를 혐오로 재생산하는 집단의 목소리 속에서 사회 안전망 밖으로 밀려나 빈곤과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다.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임시적 체류 형태인 인도적체류자로 장기간 거주하는 사람들은 수 년간 가족과 이별하여 정서적 고립을 겪고, 본국에 남은 가족들은 박해와 가족 해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방관하던 정부는 점차 난민 거부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며 난민인정을 제한하고, 난민을 추방하며, 난민신청의 기회를 제한하는 입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낙인찍고 혐오를 선동하고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2025년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낮은 난민인정률, 충분히 훈련된 심사관 부족, 난민위원회의 독립성 및 역량 미흡, 공항 등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자에 대한 불회부결정 남용 및 법률 지원 접근성 부족, 난민인정자에 대한 강제송환 명령 발부,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지원, 취업허가 및 의료지원 부족,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 미보장과 기초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위원회는 정부에 대해 난민심사 역량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보장, 통계 공개, 취업·의료·기초생활 지원 확대, 가족결합권 보장 등 실질적 개선을 강력히 권고했다
우리는 새정부가 국제기구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모든 난민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이제라도 난민이 한국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시민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권과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난민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난민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정책을 수립하라.
2. OECD 난민보호률(약 30%)에 부합하도록 1%대에 불과한 한국의 난민인정률을 높이고, 공정하고 신속하며 전문적인 난민인정심사제도를 운영하라.
3. 분쟁지역에서 피난 온 난민신청자들에 대하여 신속한 심사를 통해 안정적인 지위를 부여하라.
4. 국경에서 난민심사의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송환되는 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항심사제도를 개선하고, 공항 밖에 출입국항 난민신청자가 머무를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라.
5.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상설화된 난민심판원 등을 설치하여 신속하고 전문화된 이의신청제도를 마련하라.
6.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20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개정한 출입국관리법은 위헌이다.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독립기구로 운영하며, 난민신청자의 구금에 관한 대안을 마련하고, 아동구금을 금지하라.
7. 난민신청자의 취업허가절차를 개선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생계비 예산을 확대하고, 취약한 상황에 놓인 난민신청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라. 난민신청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마련하고 난민의 정신건강을 비롯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라.
8. ‘남용적 난민신청’의 관점에서 특정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현행 지침을 폐기하고, 모든 난민신청자의 체류할 권리 보장하라.
9.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권, 노동권 및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안정적 체류자격을 부여하라. 한국어교육, 사회통합 및 직업교육 등 난민과 인도적체류자의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
10. 모든 난민이 한국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시민적 삶을 누리고 포용과 환대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는 난민 혐오에 단호히 반대하며, 난민 보호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라.
2025. 6. 20.
경기이주평등연대(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노무법인약속/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경기도본부/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수원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지구인의정류장/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NANCEN), 동두천난민공동체, 동두천가톨릭센터,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비영리단체 겨자풀, 사단법인 두루,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동두천 베타니아,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파주 베타니아,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 EXODUS, 이주민센터 친구,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난민인권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비영리단체 겨자풀,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사)한국알트루사 난민과 함께살기, DLG공익인권센터,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이주여성인권포럼, 천주교인권위원회,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대구결집,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 대구이주민선교센터(현풍), 땅과자유, 무지개인권연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 이주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동행, 이주와가치,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노동당경북도당,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여성인권포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전진상우리집(국제가톨릭형제회), 제주평화인권센터, 트랜스보더링랩 Trans-boder-ing Lab,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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