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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

[토론회 자료집]법무부 제출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난민법 개정안의 방향 2025년 6월 16일 차지호의원실 주최로 진행된 토론회으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카드뉴스] 새정부에 요구한다_난민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단체의 10대 제안 * 증언대회 자료집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ancen.org/416335 2025년 난민의날 난민증언대회 및 기자회견 "새 정부에 바란다"새정부에 요구한다 난민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단체의 10대 제안 한국사회는 최근 계엄과 권위주의에 맞서 시민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이 변화는 국내 민주주의의 회복에 그치지 않고nancen.org카드뉴스 제작: 박수정 자원활동가
2025년 난민의날 난민증언대회 및 기자회견 "새 정부에 바란다" 새정부에 요구한다 난민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단체의 10대 제안 한국사회는 최근 계엄과 권위주의에 맞서 시민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이 변화는 국내 민주주의의 회복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확장해야 할 책임으로 이어진다. 새 정부는 권위주의와 폭력에 맞서 싸운 시민들의 염원을 실현하는 동시에 같은 위기에 처한 난민과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연대하는 정책을 펼쳐야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수단, 가자지구 등지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국제분쟁과 인도주의 위기를 매일같이 목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장기화된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수단에서는 군부 쿠데타와 내전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강제 이주와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과 ..
언론을 통해 본 6월의 난센 활동 '세계 난민의 날' 맞아 난민 증언대회…"한국, 우리편에 서달라"(종합) 난민인권네트워크, 기자회견…새 정부에 난민 보호 10대 제안 https://www.yna.co.kr/view/AKR20250620020051371?input=1195m '세계 난민의 날' 맞아 난민 증언대회…"한국, 우리편에 서달라"(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박현수 기자 = "정권은 바뀌었지만, 난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여전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www.yna.co.kr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난민 면접영상 제공’ 거부했던 법무부 “공개가 원칙” 선회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01510001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난민 면접영상 제공’ 거부했던 법무부 “공개가 원칙”..
[성명]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10월 15일에 법무부장관에게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으나 법무부가 해당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고 밝혔다(2025.05.26. 인권침해조사과 보도자료 "인도적체류자 가족결합권 보장 권고, 법무부 불수용") 인도적체류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가족을 만나고 싶은 이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 시리아, 예멘, 수단 등에서 온 인도적체류자는 본국의 내전이나 인권침해 실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본국으로의 귀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인도적체류자는 한국 사회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데, 본국을 탈출할 당시 가족을 두고 떠난 이들은 한국에 입국하여 10여년의 오랜시간 동안 가족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
[공동성명] 난민신청자 강제송환을 중단하라! 폭력진압 사과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라! 난민신청자 강제송환을 중단하라!폭력진압 사과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라! 4월23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을 규탄하던 우리들은 국가폭력의 목격자가 됐다. 이주민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이 2023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이후, 구금 기간에 20개월 상한을 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보호소의 구금자들은 구금기간에 따라 즉시 보호해제 되거나 보호연장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성외국인보호소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거나 말거나, 이를 무시하고 ‘선제적 송환 조치’를 시행했다. 4월18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20개월 이상 구금된 난민신청자 V가 보호소 직원에게 제압된 후 인천공항으로 보내졌다. 항공사 직원..
[성명]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중단하고 난민의 생존과 노동의 권리 보장하라 A는 에티오피아 출신의 난민신청자로 생계를 위하여 파주시의 한 골판지 공장에서 약 한 달 정도 노동을 하던 중 지난 2025년 3월 26일 들이닥친 양주출입국 단속반의 단속과정에서 대형압축기계 쪽에 몸을 숨기려 하였다가 기계에 오른 쪽 다리가 끼어 발목이 절단되는 부상을 당하게 되었다. 당시 A의 비명소리를 듣고 기계 작동을 멈출 수 있었던 동료들이 A를 구하려 하였지만 양주출입국 단속반에 붙잡혀 A는 신속한 구조와 응급처치를 받을 수 없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2차 감염 등에 의한 추가적인 절단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을지 모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의 단속은 폭력적이었다. 노동자들은 머리채를 잡히거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당했고, 수갑이 채워졌다. 출입국의..
[입장문] 공항난민 인권침해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 입장문 공항난민 인권침해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난민인권네트워크 입장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4. 9. 4. 법무부장관 및 출입국에 대하여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하였지만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받은 외국인이 이에 대한 불복의사를 밝힌 경우 불복절차 신청이 가능한 기간 동안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송환집행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하고, 출국대기실 송환집행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첨부 권고문). 이번 인권위의 제도개선 권고는 난민협약 제33조와 난민법 제3조가 천명하고 있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당국의 의무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 사건의 피해자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출입국의 송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