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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통계] 국내 난민 현황(2018.12.31기준) [통계] 2018.12.31기준 국내 난민 현황 Infogram
<난민 인권 개선을 위한 언론의 역할 간담회> 자료집 2018년 8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와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주최로 가 진행되었습니다. 난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요즘, 난민보도에 중요한 참조가 될 수 있는 간담회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자료집 중 난민인권센터에서 제시한 난민 보도 가이드 라인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I. 난민의 정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1] II. 이주민과 외국인..
<신인종주의와 난민-낙인을 짊어지는 연대는 가능한가> 포럼 자료집 2019년 3월 23일에 개최되었던 포럼의 자료집을 공유해드립니다.
2019년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 2019' 난민관련 예산 (단위 : 천 원) 분류 분류상세 2019 예산 산출근거 난민인정심사 난민담당자회의 - 11,324   난민전문통역비 통역비 953,000   난민위원회운영 - 4,030   난민위원회참석비 - 28,800 8명*100,000원*36회 특정업무경비 난민전담공무원활동비 141,600 ..
2018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 2018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 지난 2018년 12월 14일(현지시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위원회’)가 대한민국심의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2년 이후 6년만에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에 관한 심의를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2012년 최종견해에 이어 다시 한 번 인종차별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만들고, 이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할 것과 인종차별에 기인한 범죄를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 했습니다.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 정서 심해지는 대한민국 국가적 위기상황 경고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시민사회공동사무국 보도자..
2018년 12월 마지막 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12.11~2019.01.02) 2018년 12월 마지막 주 난민 관련 국내외 언론보도 (2018/12/11~2019/01/02) 국내보도 12/12 [SBS 뉴스] 그리스서 또 난민 비극…밀입국 차량 전복돼 3명 사망 12/14 [한겨레] 인권위원장, 예멘 난민 2명만 인정한 법무부에 “깊은 우려” 12/16 [연합뉴스] [다문화와혐오] ②한국인이 주변에 있는 외국인을 보는 시각은? 12/16 [연합뉴스] [다문화와혐오] ①난민 늘어 제주서 여성변사사건 늘었다고? 12/17 [국민일뵈] 법원 “난민 아니라도 생명 위험하면 인도적 체류 허가해야” “불허땐 행정소송 대상” 첫 판단 12/17 [제민일보] [사설] 난민문제 갈등해소·제도개선 시급하다 12/17 [제주소리] 평등의 땅 제주를 위하여 12/19 [뉴스앤조이] "예멘 난민 신청..
[자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난민인정자 처우 현황 자료집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에 대한 연구와 자원이 척박한 한국사회에서 난민 관련 연구 활동을 지속해나가기 위해 2012년 한국난민인권연구회를 결성하고, 지난해부터 난민인정자의 처우와 삶의 권리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올해 7월 말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은 총 855명이 있지만, 여전히 난민인정자의 정착을 위한 정책 운용은 요원하고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도 없습니다. 난민인정자는 달랑 2장 분량의 ‘안내문’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착을 위한 그 어떤 정보제공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동안 난민인정자를 위해 운영된 예산은 단 1원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언어도, 문화도 다른 이곳에서 난민인정자는 각자도생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
지금, 난민신청자의 체류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야기 하나,난민 A는 정치적의견에 의한 박해가능성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비호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출입국 공무원 B와 통역인 C가 참여한 A의 난민면접에서 A가 진술하지도 않은 내용으로 면접조서가 조작되었고, 이를 기초로 A는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고, 이후 이의신청절차 등을 통해서도 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이후 A를 포함하여 동일한 피해를 입은 난민신청자들의 피해사례가 다수 발견되었고, 이 중 일부 난민신청자의 경우 소송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이와 같은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밝혀지기도 하였다). A는 다시 제대로 된 심사를 요청하며 다시 난민신청을 하였고, 난민신청을 접수한 후 체류연장을 하려고 하자 재신청자라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되고, 출입국공무원은 A의 ID카드를 회수해 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