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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ata on Refugees

[자료] 난민법시행7주년, 난민인정절차 보고서 발간 Shouldering Responsibility: Reviewing South Korea’s RSD

[난민법 시행 7주년]
난민인정절차 보고서 발간
Shouldering Responsibility:
Reviewing South Korea’s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s
seven year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fugee Act

 

71일은 대한민국에서 난민법이 시행 된지 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13년 난민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에서 난민인정심사에 관한 명확한 법적 절차가 마련되었으며 한국정부는 국제난민정책의 무대에서 보다 큰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난민인권센터(NANCEN)Rights Exposure는 한국의 난민법에 규정된 심사 절차가 난민의 인권보호에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책임을 지는 것: 난민법 시행 이후 7, 한국 난민인정절차에 대한 고찰보고서를 발간하고, 대한민국의 난민 심사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 제도 운용에 있어 정부의 입장과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For English : https://nancen.org/2069

보고서 요약

2013년 난민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에서 난민인정심사에 관한 명확한 법적 절차가 마련되었으며 한국정부는 국제난민정책의 무대에서 보다 큰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난민인권센터(NANCEN)Rights Exposure는 한국의 난민법에 규정된 심사 절차가 난민의 인권보호에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보고서는 법무부 대상 정보공개 청구와 20197월부터 20204월 사이 NANCEN이 국내 비호신청자 10인을 대상으로 한 반구조화 형식의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난민 인정률

2014년과 2019년 사이, 보호 지위가 부여된 난민신청자 비율은 10% 였으며, 이 중 난민인정자는 단 2% 가량이었다. 이같은 수치는 이의신청을 통한 인정건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 볼 수 있는 통상적인 인정률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일례로 2018년 유럽연합(EU)28개국의 경우 1차심사 단계에서 보호 지위를 부여받은 신청자는 37%에 달했으며 이의신청 절차에서 추가로 38%의 신청자에게 보호 지위를 부여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난민 신청이 접수된 5개국 (중국,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러시아, 이집트)의 인정률을 비교한다 해도, 그 수치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2019, 영국의 경우 같은 5개국 출신 신청자 중 27%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에게 1차 심사단계에서 일정 수준의 보호 지위를 부여했으며, 이의신청자 중 30%에게 보호 지위를 부여했다.

더욱이 2019년에 인정된 79명 중 60명이 가족결합이나 재정착 사유에 의한 난민인정자 였다. , 신청자 본인이 주장한 사유로 심사를 받은 난민인정자는 단 19명에 불과했다. 2014년에서 2019년의 난민 인정률 10%는 다음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다.

- 사전 심사에서의 불회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은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회부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회부심사는 비호신청자의 신청사유에 대한 본안 심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회부심사에서 개별 신청서 상의 사유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제대로 주장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9년에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건 중 약 90%에 대해 불회부 결정이 내려졌으며 13건에 대해서만 회부결정이 내려졌다.

- 신청 철회 2019, ‘철회로 분류된 신청 건수는 4,139 건에 다다랐으며, 이중 3분의 2 가량은 법무부에 의해 취소되었다. 난민신청자가 면접에 “3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는 아니하는 경우에는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면접자 중 한명은 면접출석 요구를 받지 않고도 신청이 철회되었다. 이는 신청에 대해 본안심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종결처리되고 있을 것이란 우려를 갖게 한다.

2019년에 보호지위를 부여 받은 신청자의 75%가 난민인정자가 아닌 인도적체류자라는 사실 역시 문제이다. 인도적체류자는 최대 1년동안 체류자격이 주어지며 난민신청 기간 동안 받았던 것과 동일한 수준의 극히 제한적인 지원을 받는다.

 

최초 난민인정 심사 정책과 절차상의 문제점

 

난민심사에 필요한 자원과 심사지연 문제

2019, 1차 난민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65명이었다. 매년 15,000건 이상의 신청서를 다루기에는 부족한 숫자이다. 이러한 문제는 201912월 말, 1차 심사결과를 기다리는 신청자가 22,321명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왔다. 난민법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6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019년 신청자들은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평균적으로 1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야했다.

 

공무원들의 편견에 찬 태도

피면접자들은 출입국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들에 대해 편견에 찬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 하지 않았으며, 신청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면접조서를 조작하기까지 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행동은 공정한 심사 절차와는 거리가 멀다.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를 느끼는 다수의 신청자들이 그들의 상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통역인의 전문성

통역인의 역할은 구술된 내용을 추가나 생략 없이 정확하게 옮기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명의 피면접인은 통역인이 면접조사 과정에 부적절한 개입을 하고 어떤 말을 통역할지 여부를 직접 판단한 사례를 다수 제공했다. 피면접자들은 몇몇 통역인의 전문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출했다. 통역인의 부적절한 태도나 오역은 면접조사에서 핵심 정보가 누락되거나 왜곡되어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보 접근성과 증거자료의 제출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 줄 법률구조서비스가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대부분의 신청자는 담당공무원이 알려준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하지만 피면접자들은 담당공무원들이 대개 신청자들의 비호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난민인정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조차 설명해주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또한 증거 제출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뿐 아니라 접수 가능한 증거자료의 종류와 형태가 담당자마다 달랐다.

 

이의신청 절차상의 문제

이의신청을 통한 인정률도 극도로 낮다. 2016년과 2019년 사이 총 13,452건의 이의신청 중 단 50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되었다.(인정률 0.4%) 2019년에 3,478건의 이의신청 중 단 3건이 인정되었다.

이의신청절차는 부족한 자원으로 고질적인 어려움을 겼고 있다.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난민위원회는 최대 15명으로 구성되는데, 2019년에는 매 회의 마다 평균 580건을 검토했다. 불과 십 수명 남짓의 위원들이 하루 만에 수백 건이 넘는 신청서의 세부사항을 검토해야하는 상황에서 이의신청절차에 대한 신뢰를 갖기는 어렵다.

피면접자 중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당일에 이의신청을 접수한 사람이 한명만이 아니라는 사실은 난민신청자들이 이의신청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청자들이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인정통지서의 내용이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문구 외에 명확한 결정의 이유가 명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의신청은 여전히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난민인정심사 중 생계비 지원

피면접자들은 그들이 생계비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며 기본적인 생계의 유지가 어려웠음을 토로하였다. 난민신청자는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고 주거시설에 입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2019년 한 해 겨우 542명의 신청자만이 생계비를 지원받았고, 정부가 설치한 시설을 사용한 신청자는 84명에 불과했다. 입주율은 51%밖에 되지 않았다. 2019년 한해 난민신청자가 15,000명이 넘었음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는 이러한 지원책의 존재를 모르거나 신청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난민신청자들은 결정이 늦어질수록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 체류기간 연장을 할 때마다 6만원(미화50달러)을 지불해야 하는데, 2019년 정부의 심사결과의 지체로 인해 체류기간을 세번 이상 연장해야 했던 신청자의 수는 4,974명에 달했다.

 

권고

난민법 시행 7년이 지난 지금, 난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 시행상의 문제들에 대해 시급히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법무부는 유엔난민기구 및 관련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하에 난민인정심사 결정의 질적 하락과 최초결정 및 이의신청 단계의 극도로 낮은 난민 인정률의 원인이 되는 정책 및 실무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하라. 이 같은 검토작업에는 특히 더 취약한 집단에 속한 난민신청자(소수집단, 부모 미동반 아동, 고문 또는 성폭력 생존자, 장애인 등)가 최대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현행 조처 및 훈련 절차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최초심사 및 이의신청심사와 관련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각 심사 인력을 확충해 양질의 심사가 시의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회부여부 결정심사에서 본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 회부심사는 명백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어야 하며, 회부심사단계에서 난민인정심사 절차가 개시돼서는 안 된다.

 

§ 난민신청자에 대한 편견이나 적대적인 태도를 표출하거나, 난민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하거나 적절한 징계를 받게 해야 한다.

 

§ 난민인정심사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통역인이 품행이나 통역의 품질 면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조처를 취해야 한다.

 

§ 난민심사관이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작성시, 신청자의 출신국의 상황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포함해, 난민신청자가 박해나 기타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를 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재하도록 명확한 지침과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 난민인정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난민신청 및 이의신청 방법, 신청에 필요한 정보, 제출해야 하는 증거자료의 종류와 형식, 생계비지원신청 방법 등에 대한) 더 양질의 조언과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출입국 공무원 및 자격을 갖춘 시민사회단체 양측 모두로부터 제공되어야 한다.

 

§ 최초심사 및 이의신청 단계 모두에서 무료법률자문 접근성이 증대돼야 한다.

 

§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면접조사 녹음·녹화본을 즉각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 출입국 공무원은 난민신청자가 면접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불응 행위로 결론 내리기에 앞서, 신청인에게 출석요구서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생계비 지원 및 난민지원시설 이용 대상의 기준은 명확해야 하며, 공개되어야 한다. 생계비 유지를 위한 지원의 수준을 늘려야 하며,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금 지급은 지원을 신청 한 날로 소급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 난민심사가 6개월 이내에 종결되지 않은 이유로 체류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수수료가 면제돼야 한다.

 

§ 인도적체류 결정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공개되어야 한다. , 인도적체류자에게 난민과 동일한 권리와 지위가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보고서 다운로드↓

책임을 지는 것_final.pdf
1.6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