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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처우

'한국에서 난민신청자로 살아가기'_대한민국 내 난민신청절차 및 난민신청자 처우실태보고서 여는글 난민법에서는 한국정부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을 '난민신청자'로 정의하고 있고, 그 범위에 대하여 제2조 4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이 난민법상의 난민신청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와 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하며, 한국정부는 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체없이 면접 및 사실조사 등 난민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난민인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난민인정절차는 난민지위를 ..
'법무부 난민지침 다시 읽기' 간담회 자료집 법무부는 지난 2022년 10월 28일 법무부 난민업무지침(2022년 9월 개정)을 공개하였습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긴 법적 공방을 거쳐서 비로소 법무부 난민업무지침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007년 대법원에서 난민지침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직후 잠시 공개되었을 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비공개해가며 밀실행정을 이어왔습니다. 앞서 2022년 3월 30일 난민지침 중 ‘체류’에 관한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서울고등법원 2021누 64551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0년 4월자 지침의 일부분인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 등’ 부분을 공개하였습니다. 이어 난민심사ㆍ출입국항ㆍ체..
[자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난민인정자 처우 현황 자료집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에 대한 연구와 자원이 척박한 한국사회에서 난민 관련 연구 활동을 지속해나가기 위해 2012년 한국난민인권연구회를 결성하고, 지난해부터 난민인정자의 처우와 삶의 권리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올해 7월 말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은 총 855명이 있지만, 여전히 난민인정자의 정착을 위한 정책 운용은 요원하고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도 없습니다. 난민인정자는 달랑 2장 분량의 ‘안내문’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착을 위한 그 어떤 정보제공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동안 난민인정자를 위해 운영된 예산은 단 1원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언어도, 문화도 다른 이곳에서 난민인정자는 각자도생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