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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재신청자

'한국에서 난민신청자로 살아가기'_대한민국 내 난민신청절차 및 난민신청자 처우실태보고서 여는글 난민법에서는 한국정부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을 '난민신청자'로 정의하고 있고, 그 범위에 대하여 제2조 4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이 난민법상의 난민신청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와 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하며, 한국정부는 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체없이 면접 및 사실조사 등 난민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난민인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난민인정절차는 난민지위를 ..
[카드뉴스] 난민재신청자의 체류권과 생존권 쟁취! 김연주 작성
[자료]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대의견 법무부에서 국회에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939호)」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에서 모두 우려의 의견을 표해 왔습니다. 법안의 핵심규정은 난민재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난민재신청시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난민재신청자가 중대한 사정변경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면 21일 이내에 심사하여 부적격 결정을 하는 취지입니다(안 제5조의2). 이 ‘부적격 결정’ 제도는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조력을 적절히 받지 못해 난민임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 추방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대해 한국의 시민사회 뿐 아니라 국제사회 역시 큰 우..
법무부 난민업무 지침 (2022년 9월 개정) 난민지침 정보공개청구 소송이 2022. 10. 17. 원고 승소로 확정되면서(대법원 2022두49885) 법무부는 지난 10월 28일 최신의 "난민업무 지침 (2022. 9.)"을 공개하였습니다. 난센은 단체들과 연대하여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최신의 지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난민업무 지침이 법과 국제기준을 위반하는지 여부, 실무관행의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 하며, 당사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지침의 배포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법무부의 난민지침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연대발언] 약자생존_약한, 아픈, 미친 사람들의 광장 9월 24일 청계천 한빛광장에서는 "약자생존_약한, 아픈, 미친 사람들의 광장"이 열렸습니다. 난센은 '약자생존'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무대행사 이후 이어진 행진에서 한국사회 난민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연대발언을 하였습니다. 아래는 난센 활동가의 연대발언문입니다. 문화적 차이, 사회적 자원의 차이로 자격이 박탈되고, 사회에서 밀쳐지고, 법과 제도에서 배제되는 난민의 현실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여정으로 어렵게 안전한 사회를 찾아 온 이에게 한국사회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한국 땅을 밟기도 전에 공항에서부터 쫓아내고, 부실한 심사를 지시하고, 난민신청의 권리를 제한하려 바쁩니다. 체류지위를 박탈하는 정책을 만들어 생존이 위협받고, 문화적 차이· 사회적 차이로 사회에서 밀쳐지고 있습니..
[기자회견] 난민신청자에 대한 남용프레임을 폐기하라, 난민재신청자의 권리를 회복시켜라 대구 고등법원 앞 일시: 2022년 7월 8일(금) 오후 2:00 장소: 대구고등법원 앞 주최: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난민인권네트워크 사회: 고명숙(이주와 가치) 1. 사건 소개 및 재판 진행상황 _ 강수영 변호사 (법무법인 맑은뜻) 2. 당사자 발언 _ 사란님 3. 재신청자 취업제한의 위법함 _ 홍석표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4. 기자회견문 낭독 _ 손홍매 활동가 (이주와 가치) 헌법재판소 앞 일시: 2022년 7월 8일(금) 오후 2:00 장소: 헌법재판소 앞 주최: 난민인권네트워크,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사회: 김연주(난민인권센터) 1. 사건 소개 및 재판 진행상황 _ 이환희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2. 당사자 발언 _ 김민혁님..
난민재신청 제한정책의 문제점과 난민재신청자 권리의 회복 이 글은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재단법인 동천, 유엔난민기구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난민협약 가입 30주년, 난민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 - 파편사회에서의 난민보호와 시티즌십(2022년 6월 9일)] 에서 난센 김연주 활동가가 발표한 발표문의 일부 내용입니다. 학술대회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난민재신청 제한정책의 문제점과 난민재신청자 권리의 회복 난민재신청자 체류제한 정책의 내용 최근 공개된 법무부 난민정책과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에 따르면 ‘난민재신청자’는 난민신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 등 ‘제한자’로 규정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고 출국기한을 유예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법무부는 특정 사례군을 소위 ‘남용적 난민재신청자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①..
세계난민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난민재신청자의 기본적 생존 보장 필요" 법무부는 난민재신청을 한 경우 유학생 또는 이주노동자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하루라도 체류기간을 도과한 경우 등 난민신청을 억제하기 위하여 자의적 판단으로 유형화 한 일부 난민신청자에 대해 체류자격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 대부분은 생계지원, 취업허가,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막히고, 신분을 증명할 서류조차 없어 휴대폰 개설, 은행이용, 생활시설 이용도 할 수 없습니다. 생존권이 위협받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합니다.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재신청자의 권리회복을 요구합니다. 2022년 세계난민의 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난민재신청자의 기본적 생존을 보장하라는 의견표명(6월 17일)과 함께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이 발표되어 공유합니다. 세계난민의날…인권위 "난민재신청자 취업 금지 등 제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