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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

[공동성명] 이주인권단체 환영성명: 모두의 평등을 위한 공존과 연대를 꿈꾸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한다! [이주인권단체 환영성명] 모두의 평등을 위한 공존과 연대를 꿈꾸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한다!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정의당은 발의 취지를 ‘모든 개인의 존엄을 바탕으로 연대와 협력의 공동체로 나가자는 정의당의 절절한 제안이자 약속’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며, 국회에 제정을 권고했다. 이주인권단체는 10명의 의원이 내디딘 첫 걸음과 국가인권위의 평등법 제정권고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발걸음을 환영한다. 나아가 21대 국회 176석 거대 여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마다할 이유가 없기에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차별금지법 법제화로 책임 정치를 구현할 것을 촉구한다. 차별금지법은 제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로 18대, 19대 국회 등 세..
[자료] 난민법시행7주년, 난민인정절차 보고서 발간 Shouldering Responsibility: Reviewing South Korea’s RSD [난민법 시행 7주년] 난민인정절차 보고서 발간 Shouldering Responsibility: Reviewing South Korea’s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s seven year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fugee Act 7월 1일은 대한민국에서 난민법이 시행 된지 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13년 난민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에서 난민인정심사에 관한 명확한 법적 절차가 마련되었으며 한국정부는 “국제난민정책의 무대에서 보다 큰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난민인권센터(NANCEN)와 Rights Exposure는 한국의 난민법에 규정된 심사 절차가 난민의 인권보호에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
[기고] 아시아생각: 난민법 제정 7년, 난민은 사회 안에 있는가? 사회 밖에 있는가? 난민법 7주년을 맞이하여 참여연대와 프레시안이 공동기획하는 '아시아생각'에 무삽님과 함께 글을 기고했습니다. 원문은 참여연대와 프레시안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document_srl=1715844&listStyle=list 난민법 제정 7년, 난민은 사회 안에 있는가? 사회 밖에 있는가? "한국에서 난민인정자로 살아간다는 것" [아시아생각]신분 박탈된 난민, 재난지원금 배제까지 무삽, 고은지,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2020년은 우리나라가 을 제정한 지 7년이 되는 해다. 한국은 1992년과 1993년 각각 난민협약과 의정서를 발효하며 난민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공식적으로 지게 됐다. 이후 1993년 12..
[공동성명] 존재를 판정하지 말고 박해의 공포에 집중하라- 성소수자 난민지위인정 심사의 전면 개선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 20주년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성명 존재를 판정하지 말고 박해의 공포에 집중하라 - 성소수자 난민지위인정 심사의 전면 개선을 촉구한다 박해를 피해 국경을 넘는 난민 가운데는 성소수자도 있다. 규범에 어긋나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등을 이유로 생명을 위협받다 어쩔 수 없이 도망친다. 성소수자를 말살하려는 자들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고 숨죽여 살다 견디지 못하고 탈출한다. 즉각적인 위험 때문에 달아나기도 하지만 박해가 너무나 명백히 예상되어 길을 떠나기도 한다. 살아남기 위한 이동이고, 더욱 자유롭기 위한 피신이다. 대한민국에도 성소수자 난민이 도착하여 비호를 구한다.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 가입국이자 난민법 시행국으로서 대한민국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
[통계] 간단히 보는 국내 난민 처우 현황 (2019.12.31기준)
[공지] 난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맞서 정부 규탄 성명에 연명할 개인과 단체를 찾습니다! (6/30 자정 마감) 로드 중…
[자료] 2019년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공항난민 인권침해 사례보고서 난센이 참여하고 있는 난민인권네트워크 출입국항 실무그룹에서는 공항난민을 만난 조력자들이 그 과정에서 목격한 문제들을 기록하여 를 발간하였습니다. 용량을 축소한 버전의 보고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drive.google.com/file/d/1xux0hiekqcy1k9NLl0oAKNljYtVuWTWG/view?usp=sharing 에서 원본 보고서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며_ 출입국항 실무그룹의 활동과 보고서 소개 2013년 7월, 난민법의 시행으로 공항의 문이 열렸다. 그간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난민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국경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난민신청이 거부되어 송환되었고,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위해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공항..
[자료] 한국에서 인도적체류자로 살아가기 - 인도적체류자의 취업과 노동 난센이 참여하고 있는 난민인권네트워크 내 난민처우 실무그룹(Working Group)에서는 2019년 11월 인도적체류자 처우실태를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그 중 인도적체류자의 취업과 노동의 문제에 관하여 정리한 글입니다. 인도적체류자와 관련한 전체 모니터링 결과 자료집은 아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1001&boardtypeid=9&boardid=7604832 들어가며 2019 인도적체류자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인도적체류자의 취업과 노동 실태는 난민신청자 지위일 때와 다르지 않고 별다른 개선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