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개악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에 역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난민법 개악안 발의 추진을 규탄한다! - 인종적 편견에 기반한 난민 차별과 배제의 입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 3월 21일은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196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철폐 시위를 벌이다 희생된 이들을 기리며 제정된 이 날은, 인종과 국적을 이유로 그 어떤 차별이나 박해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전 세계가 약속한 날이다. 한국 정부 역시 이러한 인류 보편의 인권 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난민의 권리를 처참히 짓밟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하려 한다는 소식에 우리는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김기표 의원실이 준비 중인 이번 개정안은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고, 그들을 잠재적 제도 남용자로 낙인찍어 우리 사회 밖으로 밀어내려는 현대판 인종차별 입법과 다름없다. 본 .. [토론문] 법무부 난민재신청 제한 정책의 문제점 2023. 6. 15.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에서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연결 쟁점'을 주제로 토론한 내용입니다. 토론회 자료집은 https://nancen.org/236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연결 쟁점 -법무부 난민재신청 제한 정책의 문제점- 1. 들어가며 법무부는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취소된 사람, 심사종료된 사람 등이 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재신청한 경우(이하 ‘난민재신청’ 또는 ‘난민재신청자’라 한다) 심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신속심사제도, 부적격심사제도), 체류자격에 불이익(체류허가 제한)을 주는 등의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무분별한 난민재신청에 대한 우려, 체류 취업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것에 대응하기.. [기자회견문]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법무부는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밀행적으로 난민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2018년 예멘 난민들의 피난에 낯설어하는 일부 혐오의 정서에 기대어 시작된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시민사회단체들과 난민당사자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유엔난민기구, 법률전문가들의 모임인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도 반대해왔다. 법무부는 이를 무릅쓰고 발의하더니, 이제는 국회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거부해온 기존의 행정관행에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있다. 법안의 핵심규정은 난민재신청자가 심사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부적격 .. 난민재신청 제한정책의 문제점과 난민재신청자 권리의 회복 이 글은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재단법인 동천, 유엔난민기구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난민협약 가입 30주년, 난민법 제정 10주년 국제학술대회 - 파편사회에서의 난민보호와 시티즌십(2022년 6월 9일)] 에서 난센 김연주 활동가가 발표한 발표문의 일부 내용입니다. 학술대회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난민재신청 제한정책의 문제점과 난민재신청자 권리의 회복 난민재신청자 체류제한 정책의 내용 최근 공개된 법무부 난민정책과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에 따르면 ‘난민재신청자’는 난민신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 등 ‘제한자’로 규정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고 출국기한을 유예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법무부는 특정 사례군을 소위 ‘남용적 난민재신청자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①..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_2020 6강 영상(김진/사단법인 두루) 올해 난센포럼 은 비-대면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하반기 총 6편의 강연을 제작하였습니다. 각 강연들은 '아래'와 같습니다(지난 강의들이 궁금하시다면, 제목을 클릭해주세요) 한국의 난민현황통계와 난민법의 현재(이슬) "공항난민"-공항에 갇힌 사람들(최초록/사단법인 두루) "소수자난민"심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이진화/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동두천, 난민 그리고 활동가(강슬기) '인도주의 정치'에 대한 인류학적 시선들(전의령/전북대) 난민법의 쟁점들(김진/사단법인 두루) 현재 한국사회의 난민인권(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 그리고 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강연순서 및 주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의는 난민인권센터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공유를 부탁.. [법무부장관님께] 23. 안녕하세요, 김유찬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국제과정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유찬입니다. 저는 작년에 기회가 닿아 체코에서 열린 한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대회가 끝난 날에는 친구들과 함께 프라하의 골목들을 누비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가려던 찰나, 한 남자가 걸어가던 저를 붙잡고 제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에게 화를 내며 침을 뱉고 갔습니다. 그날, 전 충격에 빠져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존중이 아닌 위협을 받아야 했다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제가 어디에 사는지, 몇 살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미래에 무엇이 하고 싶은 지. 이런 사실들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종은.. [법무부장관님께] 21. 안녕하세요, 김세경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장관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김세경이라고 합니다. 난민법이 실질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바뀌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이주민과 난민에 대해 관심이 많아진 저는 작년에 미국 내 난민정착지원기관에서 약 8개월 동안 인턴십을 했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팀에서는 클라이언트(난민)가 미국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90일 동안 주거, 의료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루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한 클라이언트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클라이언트는 미군에서 일했었기 때문에 특별 비자를 받아 비교적 쉽게 미국에 오게 된 사람이었고, 저는.. [법무부장관님께] 19. 안녕하세요, 김현민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스무살이 된 김현민 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4월16일에는 친구들과 함께 안산 세월호 추모제에 갔습니다. 신호등을 기다리는 중, 어떤 기자님이 저희 무리로 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분은 몇몇 질문을 하면서, 왜 이런 곳에 와야 할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써놓고 보니 난민을 지지하고자 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저에겐 어떤 사회적, 정치적 이유보다도 생명을 가진 이들의 삶이 중요합니다. 저는 상생相生 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같이 산다는 뜻이지요. 친구들과 서로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직업이, 돈과 명예보다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살고 싶은 모습을 이야기 하면 늘 무한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건 누군가를 ..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