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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을 강력히 규탄한다! '피의 일요일' 자행한 미얀마 군부 규탄 한국의 책임있는 조치 촉구 기자회견 2021년 3월 3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미얀마 사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지난 일요일(2/28) 자행된 미얀마 군부의 살인 진압 규탄 및 한국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238개 한국 시민사회인권 단체가 연명으로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_강인남 KOCO(해외주민운동연대) 대표 발언1_국제 사회의 대응과 대한민국 국회 결의안 통과의 의미 : 미어캣 녹색당 활동가 발언2_미얀마 군부와 결탁한 한국 기업 문제 : 김기남 사단법인 아디 활동가(변호사) 발언3_한국의 최루탄, 무기 수출 문제 : 신미지 ..
[공지] 난민인권센터 제13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공지] 난민인권센터 제13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총회를 진행합니다. 아래 구글 설문지를 통해 참여 가능한 난센의 총회! 2021년 3월 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시: 2021년 3월 2일~ 9일 We hold an online annual general meeting of the NANCEN, Refugee Rights Center. If you need instructions in English and other languages, please contact refucenter@gmail.com. 로드 중… *메일/문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회원님께서는 refucenter@gmail.com으로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We hold..
난민인권센터 13기 예산
2020년 난민인권센터 회계 감사 보고서 *난민인권센터의 2020년 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2020년 분기 별 재정보고 확인하기 -> nancen.org/2095 -2020년 활동보고 확인하기 -> nancen.tistory.com/2158
[공동성명]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노숙인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노숙인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 임시방편뿐인 노숙인 코로나감염대책이 집단감염을 높였다 연일 노숙인시설(응급잠자리)에서 노숙인들이 코로나 집단 감염과 신원 미확인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2월 1일 발표에 따르면, 1월 17일 서울에서 시설 관계자가 첫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해당 집단감염자는 64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악몽 같은 교도소 및 구치소 집단 감염을 떠올리기 충분하다. 그런데 현재 사회의 관심은 노숙인의 집단감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한 진단과 대책보다 감염노숙인의 소재파악에만 쏠려있다. 그 결과 몇몇 언론에서는 ‘위치추적 장치’, ‘연락이 되지 않는 노숙인에 대한 고발 계획’ 같은 인권침해적 발상을 내놓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
2020년 난민인권센터 활동 보고
[기고] 칼리드를 위하여 (영화 '사마에게' 후기-스포 포함) 칼리드를 위하여 -영화 '사마에게'를 보고 아흐메드 살라 2011 년은 현대 중동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해로, 많은 독재 정권의 종식을 목격했습니다. 또, 의심 할 여지없이 민중의 힘과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이들의 능력을 보여준 해였습니다. 아랍의 봄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독재를 없애고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수 있도록 빛과 희망을 주었지만 일부 꿈은 끝내기 어려운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시리아의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시리아 정권은 몰락을 두려워하여 시민들에 대한 내전을 촉발 시켰고, 수백만 명의 시리아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안전을 찾아 고국을 탈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시리아인들은 독재자와 이슬람 민병대 사이의 분쟁 속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생존의 ..
[공동성명]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을 위한 법무부 결정을 환영한다 [공동성명]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을 위한 법무부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지난 2월 15일 법무부 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 모든 아동은 국적이나 지위와 무관하게 아동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아동은 ‘외국인’의 정체성만 호명될 뿐 ‘아동’의 권리는 무시당하기 일쑤이다. 모든 아동이 아동의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출생사실이 기록되는 것이 우선이다. 자신이 이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비로소 ‘법 앞에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법은 지금까지 출생신고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