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Joint statement on the 15th anniversary of Yeosu Detention Center fire tragedy Yeosu Detention Center Fire Tragedy Must Be Kept In Memory Joint statement on the 15th anniversary of Yeosu Detention Center fire tragedy This year is the 15th anniversary of the Yeosu Detention Center fire that happened on Feb.11, 2007. First of all, we pay tribute to ten people who passed away and hope the pain and agony of their families and survivors have been alleviated. The tragic fire was.. [기자회견]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15주기 공동성명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계속 기억되어야 한다 –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5주기 공동성명 - 2007년 2월 11일 발생한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가 올해로 15주기를 맞이하였다. 먼저 고인이 되신 열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및 생존자들의 고통도 나아지셨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함부로 가두고 결국 목숨까지 잃게 만드는 한국정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의 맨얼굴을 비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한국정부는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재판도 거치지 않고 구금한 상태에서 일 년 이 년이 넘도록 풀어주지 않았다. 그 중에는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출국할 수 없었던 사람도 있었고, 출입국의 실수로 신원확인이 늦어져 6개월 이상 기다리던 사람도 있었다. 이름은 '보.. Why are there Arab women refugees We are looking for essay writers who will help promote the awareness of refugee rights in Korea. NANCEN wants to let the voice of refugees heard as they want to be heard in Korea society. We wish Koreans could come to understand that refugees are not to be feared or pitied. If you are interested in this project, please contact to refucenter@gmail.com Mostly some people do not know why there are .. [FMR] 독일의 인도적 난민 수용 정책: 네트워크를 활용해 난민 상태의 장기화를 해소한 이주정책 이 글은 Forced Migration Review (Issue 68 Nov. 2021)의 원문을 번역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영어 원문의 해당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umanitarian Admission Programmes: how networks enable mobility in contexts of protracted displacement 독일의 인도적 난민 수용 정책: (사적)네트워크를 활용해 난민 상태의 장기화를 해소한 이주정책 벤자민 에트졸드, 시몬 크라이스트 (Benjamin Etzold, Simone Christ) 난민들이 가족결합을 이용해 장기화된 난민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이루어졌다. 독일은 인도적 난민 수용 정책(Humanitarian A.. 난민인권센터와 함께할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난민인권센터(NANCEN) 상근활동가 모집 안내 난민인권센터는 한국사회 난민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인권단체입니다. 2009년도부터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개선, 권리 침해 사례 대응, 난민 권리 상담, 시민연대 활동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난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난민인권센터의 활동을 함께 만들어갈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활동 분야 활동가는 주 3일 노동하며, 다음 분야를 포함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난민정책 개선 및 가치확산을 위한 연대활동 난민관련 예산 및 정책 모니터링, 난센 홈페이지 및 SNS 관리 난민상담 및 자원연계: 난민 권리상담, 난민법률/생활지원 등 그외 부수적으로 조직운영에 필요한 업무 노동조건 노동조건 정규직 상근활동가 (3개월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주.. 2022년 난민인권센터 활동 계획 Ⅰ.권리 중심 제도 개선 모든 생명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아 마땅해야 하지만, 난민인권센터를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 사회에서 난민의 권리는 너무나 쉽게 배제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난센은 난민을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시혜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을 거부하고, 생명이 우선 되고 그저 누려 마땅한 권리가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러한 바람을 담아 2009년부터 권리 침해 사례에 개입하며 난민의 요구를 모으고,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행정 운영과 관련 통계를 분석합니다. 더불어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 시민 사회 연대를 통해 정부에 올바른 정책 수립과 제도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도.. 난민인권센터 14차 온라인 총회 후기 국내의 코로나 상황으로 2022년 난센 제14차 정기총회는 온라인총회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 2월 21일부터 시작하여 2월 27일까지 진행된 온라인총회에는 총 21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회원 19명, 비회원 2명). 시간내어 온라인총회에 함께해 주신 회원님, 비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임원 선출 이번 총회를 통해 고은지님이 난민인권센터 공동대표로, 김진님이 난민인권센터 사업감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고은지님과 김진님의 인사말 다시 한 번 공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난센에서 활동하는 고은지라고 합니다. 저는 2012년부터 사무국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실무를 마무리하던 차에 공동대표직을 제의받게 되었습니다. 총회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공동대표직을 제안해주신 것만으.. 난민법률지원 사례보고서 들어가며 올해는 한국에 난민법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2012년 2월 10일 제정된 한국 난민법은 제12조에서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통해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심사∙이의신청∙난민소송 전반의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으며 절차를 진행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연결 하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과도한 비용부담과 정보와 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변호사 접근에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위 규정은 유명무실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편, 난민사건에서 의미 있는 결정 및 판결은 그 하나하나가 이후 사건들의 난민요건, 판단기준, 심리방법 등의 해석에 있어서 가이드가 되고, 유사한 .. 이전 1 ··· 22 23 24 25 26 27 28 ··· 26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