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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 장기구금자 현황 최근 난민인권센터는 외국인보호소에 구금중인 난민들의 건겅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중인 외국인들은 평균 10여일 정도를 머물다 출국하게 됩니다. 때문에 외국인보호소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도 단기간 체류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을 비롯하여 체불임금 해결 등을 이유로 1달이상 장기 구금되는 분들이 있으며 이분들은 오랜 구금으로 인해 각종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은 자부담으로 병원비를 조달하여 외부병원 진료를 나가야 하며 병원도 보호소 인근의 지정병원에만 가도록(화성보호소의 경우 동수원남양병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난민인권센터는 장기구금중인 난민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단기체류자를 기준으로 짜여져 있는 외국..
2010년 8월 31일 기준 난민통계 1. 2010년 8월 31일 기준 난민신청자, 인정자, 심사 중, 이의신청자, 철회, 소송건수 현황 ○ 신청 2,708명, 인정 213명, 심사 중 330명, 이의신청 40명, 철회 525명, ○ 소송건수 : 총 601명 소송 제기, 256명 확정(인용 28명), 345명 진행 2. 2008년 - 2010 9월 중 월별 난민신청 현황 (단위 : 명) 구분 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 자수 2008 364 59 19 24 23 22 25 24 30 31 25 47 35 2009 324 22 26 23 23 45 29 39 22 16 17 36 26 2010 264 16 14 25 21 22 20 49 49 48 3. 2010년 8월말 국적별 난민 현황 ..
[아시아경제] 고법 "'정부비판' 글 쓴 콩고 기자, 난민인정" 2010-10-04 08:30 성정은 기자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국가기관으로부터 감금과 위협을 당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받은 콩고 출신 기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콩고 출신 기자 E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법무부는 2009년 4월 E씨에 대해 내린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콩고는 정부군과 반군 사이 내전이 아직까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고, 현재 집권하고 있는 조셉 카빌라 정권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군에 유리한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를 감금하고 해당 언론사의 활동을 금지하는 등 심각한 박해를 하고 있는 상..
9월 재정자립도 및 회원현황 일반회계 수입은 일반회비 3,120,000원, 후원금 60,000원으로 총 3,180,00원입니다. 지출은 총 4,717,030원입니다. 지출 내력 중 교육훈련비는 시민운동가대회 참가비입니다. 쉼터기금은 수입과 지출이 없이 잔액은 14,224,187원으로 전달과 동일합니다. 제도개선기금은 수입 10,000과 지출 1,107,030원으로 잔액은 3,036,475원입니다. 긴급구호기금의 수입은 개인후원금61,200원, 세이브더칠드런으로부터 난민자녀 지원금 1,600,000원이고, 지출은 난민 자녀지원비로 1,600,000원, 송금수수료 2,500, 난민영아 우유구입을 위하여 1,000,000원을 분유기금으로 전출하여 잔액은 66,812원 입니다. 분유지원기금은 긴급구호기금에서 1,000,000원 전입, 남양..
2009년말 연령별, 성별 난민현황 아래 자료는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공개된 자료입니다. ○ 2009년 말 기준, 난민인정자 175명, 인도적지위자 93명, 심사 중 321명, 이의신청 중 74명의 연령별, 성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계 0-4세 5-17세 18-59세 60세 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인정자 125 50 7 5 7 4 108 41 3 0 인도적 지위 60 33 3 2 2 2 54 27 1 2 심사 중 260 61 4 6 0 1 253 53 3 1 이의신청 중 64 10 0 1 0 0 64 9 0 0 ○ 다만, 소송 중인 자의 연령별, 성별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공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2010년 6월 30일 공개된 자료입니다. 파일다운받기 난민인정업무 처리지침 1. 난민의 정의 가. 난민의 정의 인종 ∙ 종교 ∙ 국적 ∙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1)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 (2) 또는,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 나. 관련 규정 (1) 출입국관리법 제1조(정의) 제2호의2 “難民”이라 함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또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
2010년 하반기 재충전의 시간, 난민인권센터의 2박 3일간의 통영 나들이 ♪ 지난 9월 30일 아침, 두 팀장님과 4기 인턴들은 양재역에 모였습니다. 바로 통영에서 있을 2010년 전국 시민∙환경운동가 대회(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공동주최)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죠. 버스 세 대가 출발하여 다섯 시간을 쌩쌩 달린 후 통영의 한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즐겁지 않으면 운동이 아니다. 운동가 Fun+Fun 해져라”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행사와 강의가 있던 이번 대회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영 관광, 각자의 생각을 5분정도로 자유롭게 발표하는 피티 파티, 레크레이션, 자유로운 의견 제안과 교류가 가능했던 열린 토론과 선택식 강의 문예워크숍, 그리고 통영의 싱싱한 회를 맛볼 수 있는 Farewell 파티까지, 참 다양하죠? 첫날 도착후 둘러본 곳은 한산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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