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출입국관리법

[기자회견] 외국인에 대한 무기한구금을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의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쇠창살과 자물쇠로 막혀있는 방, 1인당 주어지는 1.84평의 공간, 하루에 30분 간신히 주어지는 햇빛 있는 운동장에서의 산책, 삼시세끼 영양 부실한 식단, 가족이나 친지와의 제한된 면회, 여차하면 주어지는 독방 구금, 더 반항하면 가차 없이 행해지는 손목 및 발목 결박, 무엇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형기. 구금이면서도 ‘보호’라고 불러야 하는, 감옥이면서도 ‘보호소’라고 불러야 하는 곳 – 그곳은 바로 ‘외국인보호소’다. 그곳 외국인보호소의 보호명령 근거조항인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이 지난 2016년, 2018년에 이어 2022년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구금기간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있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고, 아동구금과 난민신청자의 장기구금을 자..
[공동성명]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졸속심의 통과 규탄한다! [공동성명]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졸속심의 통과 규탄한다! -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의 위헌적, 탈법적 활용을 경계하며 1. 지난 9월 23일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장의 통합 대안제출된 후 24일 본회의를 신속하게 통과하였다. 그 중 핵심적인 내용은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의 신설이다. 법안의 취지는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하기 위해 외국인보호소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수 즉, 강제퇴거명령 대상자를 코로나19의 확산방지등을 위해 줄이고, 대신 보다 감경된 출국명령을 활용하되, 출국명령만으로는 출국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2,000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납부케 하고, 조건을 어길 경우 이를 몰취하겠다는 것이다. 2.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는 집행력의 확보방법만이 아니라, 인권적 관점에서 ..
[매일경제] "난민 취업허가 절차 너무 까다롭다" "난민 취업허가 절차 너무 까다롭다" ta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난민의 근로권을 보호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최근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취업 허가 절차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난민인권센터는 22일 "정부가 취업 허가 신청을 하는 인도적 지위자(전쟁, 재해 등으로 고국에 돌아갈 수 없는 유사 난민)에게 사전 고용계약서를 요구하는 실무 지침을 내놔 신청 자체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1차 심사에서 거부 판정을 받아 소송을 하는 이를 `난민 신청자'에서 제외, 이런 사람도 난민 신청자로 대우하는 국제 기준을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 기사 전문 보기 : http://news.mk.co.kr/newsRead.php?sc..
[연합] `난민보호' 출입국법 취지 후퇴 논란(종합) 2009. 6. 19 `난민보호' 출입국법 취지 후퇴 논란(종합) 시행령서 난민신청인 취업 허용 1년 유보 "인도적 취지 후퇴" vs "부당 혜택 막아야"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부터 시행되지만 당초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난민 심사를 신청한 지 1년이 넘은 사람들을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개정법의 핵심인데, 정부 시행령은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만 혜택을 준다는 제한을 걸었기 때문이다. 19일 난민단체에 따르면 개정법의 새 규정인 '76조의8'(난민 등의 처우)은 "난민 신청을 한 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1년)이 지날 때까지 인정 여부가 결정 안된 자에..
[연합뉴스] 황우여, `난민 강제송환 금지법' 제출 (2009-05-25)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25일 난민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도록 한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국제법에 근거해 예외없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공항 및 항만 등에서의 난민 인정 신청절차를 명문화해 무원칙한 행정 때문에 난민 인정이 거부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난민 신청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우리나라는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국제 인권법상 보장되는 난민 등의 인정 절차와 사회적 처우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독립된 입법으로 난민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용수 기자 aayyss@yn..
[한국일보] 난민 심사중에도 취업 가능해진다 (2008-12-26) 법무부, 내년 6월부터 내년 6월부터 난민 인정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인 난민 신청자도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법은 법무부의 1차 심사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난민 신청자들이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법무부의 1차 심사기간은 3~4년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법무부는 이 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일 방침이며 1년 동안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난민 신청자들의 구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차 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진행 중인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업 활동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난민 신청자는 올해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