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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연합뉴스] 황우여, `난민 강제송환 금지법' 제출 (2009-05-25)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25일 난민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도록 한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국제법에 근거해 예외없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공항 및 항만 등에서의 난민 인정 신청절차를 명문화해 무원칙한 행정 때문에 난민 인정이 거부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난민 신청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우리나라는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국제 인권법상 보장되는 난민 등의 인정 절차와 사회적 처우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독립된 입법으로 난민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용수 기자 aayyss@yn..
[한국일보] 난민 심사중에도 취업 가능해진다 (2008-12-26) 법무부, 내년 6월부터 내년 6월부터 난민 인정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인 난민 신청자도 취업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법은 법무부의 1차 심사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난민 신청자들이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법무부의 1차 심사기간은 3~4년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법무부는 이 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일 방침이며 1년 동안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난민 신청자들의 구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차 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진행 중인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업 활동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난민 신청자는 올해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