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5.4.25 이주민 강제송환에 관한 법무부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문 법무부는 2025. 4. 25. “출국 거부 장기 보호외국인 국외호송 집행- 출국을 장기간 거부하는 보호외국인에 대해 국외호송 지속 실시 예정”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장기구금 이주민을 보호해제 해야하는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와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며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강제송환을 저질러 놓고 또 다시 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행태를 규탄한다. 지난 4월 18일,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난민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던 한 이주민에게 20여명의 인력이 달려들어 머리보호대를 씌우고, 수갑을 채우고, 발목을 밧줄로 묶은 뒤 공항으로 호송하여, 목적지를 고지하지도 않은 채 강제송환을 시도하였다. 이 이주민은 공항으로..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문 2021년 9월, 화성외국인보호소의 독방에서 한 외국인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묶인 채 등 뒤로 연결되어 몸이 꺾인 일면 ‘새우꺾기’ 자세로 방치된 CCTV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면서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나스리 무라드씨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입소한 이후부터 기저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 물, 음식을 제공해달라 요구했다. 하지만,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는 M의 기본적인 요구조차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스리 무라드씨가 소란을 일으킨다며 총 18회, 63일간의 독방구금과 15회의 위법한 장비사용, ‘새우꺾기’ 가혹행위를 가했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배상은커녕 피해자를 형사고소하고 피해자의 민감정보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 이에 나스리 무라드씨.. [공동성명] 난민신청자 강제송환을 중단하라! 폭력진압 사과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라! 난민신청자 강제송환을 중단하라!폭력진압 사과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라! 4월23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을 규탄하던 우리들은 국가폭력의 목격자가 됐다. 이주민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이 2023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이후, 구금 기간에 20개월 상한을 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보호소의 구금자들은 구금기간에 따라 즉시 보호해제 되거나 보호연장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성외국인보호소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거나 말거나, 이를 무시하고 ‘선제적 송환 조치’를 시행했다. 4월18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20개월 이상 구금된 난민신청자 V가 보호소 직원에게 제압된 후 인천공항으로 보내졌다. 항공사 직원.. [성명]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한국일보 규탄한다! [성명]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한국일보 규탄한다!2월 4일자 한국일보 "살인전과자도 있는데...외국인보호소 '빗장' 그냥 풀릴 판"이라는 기사(이하 '기사')는 미등록이주민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 바탕한 혐오를 담고 있어 시급히 바로 잡힐 필요가 있다. 기사는 "5월 말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외국인보호소가 일시 폐지되고 보호 중인 외국인들을 일괄 석방하는 '입법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면서 "18개월 이상 장기보호 외국인은 최근 5년간 152명으로, 이들 중 32.9%(50명)가 형사범들"이라고 덧붙인다. 그리고 법무부가 제공한 흉악범죄자 사례를 자세히 언급하며 이대로 가다가는 이들이 모두 풀려나 우리 사회가 매우 큰 위험에 빠질 것처럼 걱정한다. 기사에 나온 바대로 5월 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