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난민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법원판결 읽어보기 간략한 사실관계 난민법 제31조는 난민인정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음을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난민인정자로 사회서비스에 관한 법령인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관할 관청인 서울시 관악구청장은 A씨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할 수 없다("전세임대주택 신청은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 거주자에 한해 청약이 가능합니다")는 이유로 신청의 접수조차 받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거부결정이 있었다고 보아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력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월 23일 A씨에 대한 서울시 관악구청장의 전세임대주택신청 거부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 [기고] 아시아생각: 난민법 제정 7년, 난민은 사회 안에 있는가? 사회 밖에 있는가? 난민법 7주년을 맞이하여 참여연대와 프레시안이 공동기획하는 '아시아생각'에 무삽님과 함께 글을 기고했습니다. 원문은 참여연대와 프레시안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document_srl=1715844&listStyle=list 난민법 제정 7년, 난민은 사회 안에 있는가? 사회 밖에 있는가? "한국에서 난민인정자로 살아간다는 것" [아시아생각]신분 박탈된 난민, 재난지원금 배제까지 무삽, 고은지,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2020년은 우리나라가 을 제정한 지 7년이 되는 해다. 한국은 1992년과 1993년 각각 난민협약과 의정서를 발효하며 난민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공식적으로 지게 됐다. 이후 1993년 12.. [자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난민인정자 처우 현황 자료집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에 대한 연구와 자원이 척박한 한국사회에서 난민 관련 연구 활동을 지속해나가기 위해 2012년 한국난민인권연구회를 결성하고, 지난해부터 난민인정자의 처우와 삶의 권리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올해 7월 말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은 총 855명이 있지만, 여전히 난민인정자의 정착을 위한 정책 운용은 요원하고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도 없습니다. 난민인정자는 달랑 2장 분량의 ‘안내문’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착을 위한 그 어떤 정보제공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동안 난민인정자를 위해 운영된 예산은 단 1원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언어도, 문화도 다른 이곳에서 난민인정자는 각자도생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 [난민 인터뷰] "난민 인정됐지만 나는 여전히 고립되어 있다" "난민 인정됐지만... 나는 여전히 고립돼 있다"[7월 사람 UP] 카슈미르 난민 S로부터 듣는 한국에서의 삶 * 이글은 오마이뉴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사람UP 코너에 최초 기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쟁을 피해 제주로 찾아온 예멘 난민들이 또 다른 전쟁에 휘말렸다. 마치 난민이 국민의 적인 것처럼, 곳곳에서 화살 같은 말들이 따갑게 날아온다. 다행히 따뜻하게 손 내미는 사람들도 있어 우리는 서로 이해할 시간들을 얻고 있다. 우리가 이들을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난민은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곁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다. 국민도 난민도 '대한민국'을 함께 살아내고 있다. 5년 전 카슈미르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는 S님을 지난 1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인터뷰했다. S님의 이야.. [난민법5주년] 난민인정자 정착 대책 마련 촉구 엽서 캠페인 [난민법5주년] 난민인정자 정착 대책 마련 촉구 시민 연대 캠페인 지난 7월, 100여명이 넘는 시민분들께서 엽서캠페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7월부터 난센은 매일 난민인정자의 처우 공백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를 비롯한 유관부처에 엽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민분들이 작성하신 엽서 내용 중 일부를 여러분께 공유드립니다 시민 연대 메세지 * 난민인정자 정착 대책 마련하라! * 모든 정부부처는 서로 협력하여 난민인정자가 한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난민인정자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 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주셔서 보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주세요! * 난민문제는 정부에서 먼저 나서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무부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는 ..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대한민국 내 난민인정자의 처우 현황 보고대회 대한민국 내 난민인정자의 처우 현황 보고대회 2018년 5월말까지 대한민국에서 난민신청을 한 40,470명 중 839명이 난민인정을 받아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라는 관문을 뚫고 난민인정을 받은 이들은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한국난민인권연구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11명의 난민인정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난민법의 조문으로는 존재하지만 난민들의 삶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아예 이들의 존재를 배제하고 있는 법과 현행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보고대회를 통해 한국에서의 난민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관심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1.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8년 9월 19일 14:00 .. Grateful Heart We are looking for essay writers who will help promote the awareness of refugee rights in Korea. NANCEN wants to let the voice of refugees heard as they want to be heard in Korea society. We wish Koreans could come to understand that refugees are not to be feared or pitied. If you are interested in this project, please contact to refucenter@gmail.com, Ku. Grateful Heart Assumpta My name is Assum.. [기고]한국난민협회가 설립되길 호소하며 ※난민인권센터에서는 난민과 관련된 시민분들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고자 기고글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의: refucenter@gmail.com 한국난민협회가 설립되길 호소하며 알아흐마드 (한국 거주 난민 인정자)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이날은 하루쯤 난민들이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심사 숙고 해보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 날입니다. 또 난민이 성공과 쇄신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난민이 된다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의 것이 아닙니다. 강제적인 선택이지요. 그들은 살기 위해 피난을 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사회가 난민에게 기회를 준다면 그들 ..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