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대한민국 내 난민인정자의 처우 현황 보고대회
2018년 5월말까지 대한민국에서 난민신청을 한 40,470명 중 839명이 난민인정을 받아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라는 관문을 뚫고 난민인정을 받은 이들은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한국난민인권연구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11명의 난민인정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난민법의 조문으로는 존재하지만 난민들의 삶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아예 이들의 존재를 배제하고 있는 법과 현행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보고대회를 통해 한국에서의 난민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관심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1.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8년 9월 19일 14:00 ~ 17:00
-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주최: 난민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2. 신청
3. 진행일정
14:00 ~ 14:15
인사말 : 국가인권위
여는 발언 : 고은지 (난민인권센터)
난민인정자 인터뷰 영상상영
14:15 ~ 14:45 1부
• 사회보장서비스에의 접근성 및 정보제공의 필요성: 난민인권센터, 이슬
• 국내 난민인정자 사례를 중심으로 보는 언어장벽의 어려움: 에코팜므, 이유민
• 행정적 조치, 각종 증명서 발급과 적용으로부터의 배제: 난민인권센터 고은지
• 1부 제언 :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한준성 교수
14:45 ~ 15:00 휴식
15:00 ~ 15:30 2부
• 일반귀화 요건충족의 현실적 어려움 및 국적법 개정제안: 공익법센터 어필 전수연
• 한국에서 난민이 가정을 꾸리기까지 :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김영아
• 주거권 보장의 한계과 과제: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 2부 제언: 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회학부 김철효 박사
15:30 ~ 16:05 3부
• 건강권•의료접근권 보장의 현실과 과제: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조주연
• 출생신고부터 교육까지, 배제되는 난민아동: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김진
• 난민인정자 정부지원 취업정책과 자격인정제도: 난민네트워크 변수현
• 인도적체류지위 제도 문제 및 보충적보호지위 신설의 필요성: 공익법센터 어필 김세진
• 3부 제언: 이주와인권연구소 김사강 연구위원
16:05 ~ 16:20 휴식
16:20 ~ 17:0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4. 문의 국가인권위원회 박혜경 02-2125-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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