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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네트워크

'한국에서 난민신청자로 살아가기'_대한민국 내 난민신청절차 및 난민신청자 처우실태보고서 여는글 난민법에서는 한국정부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을 '난민신청자'로 정의하고 있고, 그 범위에 대하여 제2조 4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이 난민법상의 난민신청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와 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하며, 한국정부는 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체없이 면접 및 사실조사 등 난민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난민인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난민인정절차는 난민지위를 ..
[자료]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대의견 법무부에서 국회에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939호)」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에서 모두 우려의 의견을 표해 왔습니다. 법안의 핵심규정은 난민재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난민재신청시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난민재신청자가 중대한 사정변경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면 21일 이내에 심사하여 부적격 결정을 하는 취지입니다(안 제5조의2). 이 ‘부적격 결정’ 제도는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조력을 적절히 받지 못해 난민임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 추방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대해 한국의 시민사회 뿐 아니라 국제사회 역시 큰 우..
인권침해의 온상, 외국인보호소에 기약없이 구금되었던 16 인의 이야기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던 16인의 이야기를 담아 난민인권네트워크에서 2022년 10월 발행한 이주구금 사례집입니다. 파키스탄 국적자인 F는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향했으나 제3국에서 입국이 거부, 한국으로 회송되었다. 한국에서도 난민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F는 경유지인 한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당시 (2013년) 난민법 시행에 따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시행 직후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 출입국에서는 바로 결정을 못한 채로 입국 심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위명여권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F는 본국에서 급하게 도망쳐오는 과정에서 위명여권을 사용했다는 것을 바로 밝혔고 이 내용을 진술서에도 기재하였으나 인천 출입국관리사무..
[난민가이드북 다운로드] 난민이야기, 이렇게 해요 난센은 올해 인권재단사람의 '인권프로젝트 온' 사업 지원을 받아 난민혐오대응 워킹그룹과 함께 "난민이야기, 이렇게 해요" 가이드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북을 통해 난민이슈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편견과 고정관념의 발생을 예방하며, 나아가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힘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자회견]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한국정부의 책임,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난 8월 말, 아프가니스탄 난민가족들이 한국에 도착하였다.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피해 모든 것을 버리고 급박하게 불확실한 미래 속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했던 그들은 진천 공무원연수원으로, 여수 해경교육원으로 옮겨졌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7가정의 퇴소를 시작으로 2월 10일까지 순차적으로 ‘직업을 구한' 난민들은 한국정부가 쳐놓은 창살 없는 감옥에서 나가 공무원들이 아닌 진짜 한국 사회를 만나게 된다. 그간의 과정을 지켜보며 난민인권단체들은 이렇게 묻는다. 한국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가? 한국정부는 1994년 난민제도의 도입부터 ‘난민보호'에 대한 의지 없이, 그저 국제사회의 진입과 신인도를 위한 도구로 ‘난민’을 활용해왔다. 살벌한 출입국 당국에 의해 난민들은 추방되고, 구금되..
[공동성명] 미얀마인들에 대한 특별체류허가 대책 환영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미얀마 군부쿠데타에 대한 210312 범정부 대책 및 국내 체류 미얀마인들에 대한 특별체류허가 대책을 환영하며, 이와 같은 객관적 박해의 위험평가를 현행 난민정책에도 일관되게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21. 3. 12. 미얀마 쿠데타 반대 시위에 대한 군부의 폭력 진압으로 사상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련의 대책을 발표하여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그 중 법무부는 2만5,000여명에 이르는 국내 체류 미얀마인들에 대해 인도적 견지에서 특별체류허가 또는 출국 유예의 방법을 통해 현지의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국내 체류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2. 현재 미얀마 전역에서는 군부 쿠데타로 인해 그간 차별을 받아왔던 소수민족들을 포..
[자료]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 의견 2020년 12월 28일 법무부는 난민법 개악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법무부의 개악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21.1.25 / 난민인권네트워크 ■ SUMMARY - 난민인권 보장은 난민협약 당사국이자 아시아 유일 난민법 입법국으로서 한국에게 부여된 책임임 -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타국에 비교하면 지나칠 정도로 저조하며, 난민제도 개선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가 선행되어야 함 - 난민신청자의 처우 개선은 기본적인 생계유지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임 -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임 ○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 관련 (안 제2조, ..
[언론] 난민혐오대응워킹그룹: 월간 언론 모니터링 2020년 3월 난센은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혐오대응실무그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혐오대응실무그룹에서는 올해부터 매달 난민 관련 언론기사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그 두번째 모니터링 글을 공유합니다. 난민혐오대응워킹그룹 월간 언론 모니터링 no.2 3월에도 코로나19의 확산세는 계속 이어졌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상황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은 한국사회의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제도적 공백, 차별과 배제를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3월 9일부터 시행한 공적 마스크 5부제를 포함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제공, 사회적 대응에 대한 필수적인 안내, 재난기본소득 지원 등에 있어 많은 난민과 이주민은 다시 한 번 배제되고 소외되었다. 이주·난민 당사자와 연대단체에서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