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던 16인의 이야기를 담아 난민인권네트워크에서 2022년 10월 발행한 이주구금 사례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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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국적자인 F는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향했으나 제3국에서 입국이 거부, 한국으로 회송되었다. 한국에서도 난민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F는 경유지인 한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당시 (2013년) 난민법 시행에 따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시행 직후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 출입국에서는 바로 결정을 못한 채로 입국 심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위명여권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F는 본국에서 급하게 도망쳐오는 과정에서 위명여권을 사용했다는 것을 바로 밝혔고 이 내용을 진술서에도 기재하였으나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바로 화성으로 이송, 구금하였다.
보호소에서 F는 난민신청자로서 본국의 상황을 주시하기 위하여 뉴스를 확인하고자 했지만 인터넷, 핸드폰 사용이 불가한 보호소에서는 본국의 어떤 뉴스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한국어 외 외국의 방송 또는 본국의 신문 등을 요구하였으나 모두 묵살당하였다. 오히려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독방에 구금되기도 하였다. 2014년, 구금 기간이 1년이 넘어서자 열악한 처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F는 단식을 시작했다. 몇 주간의 단식 끝에 건강 상태가 극도로 열악해지자 난민 신청자의 신분과 건강상태 등이 고려되어 2015년, 보호일시해제로 풀려날 수 있었다.
2015 년, 한국에 입국하여 바로 구금된지 1 년 반만에 F 는 난민으로 인정되었다.
구금 1년 반만에 난민으로 인정된 난민 F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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